전주지방법원 | 2018-04-12 | 2017구합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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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르면 교육감 이상의 표창 공적이 있을 경우 징계 감경이 가능하나, 동 규칙 제4조 제2항 제1호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시효가 5년인 비위(예산 등의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의 경우 징계감경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함.
-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예산을 유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교육감 표창 등의 공적을 징계감경사유로 적용할 수 없음.
-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1호: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시효가 5년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의 경우 징계감경대상 이 되지 아니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동법 제78조의 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 '국가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등의 횡령(), 배임(일) 절도, 사기 또는 유용( 훗 ) 한 경우'에는 징계의결요구시효가 5년"
해당 사안 감봉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함.
-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
-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에 해당하며, 징계기준에 따르면 '정직~감봉'(공금횡령), '감봉~견책'(회계질서문란), '견책'(그 밖의 품위유지의무위반)에 해당함.
- 다른 징계대상자들과 비교 시 근로자의 비위금액이 가장 소액이고, 구입 물품이 사치품이 아니며, 근로자가 의견 진술 기회를 갖지 못한 점, 가족 사용이 본인 사용보다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사안 감봉
2017구합1275 | 전주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사의 피복비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취소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B고등학교 체육교사로 재직 중 임. 원고는 체육교사 피복비 39만 원을 배우자 및 자녀 의류 구입에 사용 함. 피고는 2016. 12. 29.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무) 위반이라 판단, 감봉 1월 및 징계부가금 1배의 징계처분을 내 림.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3. 8. 기각 됨. 교육청 2011년도 단체협약 제26조 제2항은 체육담당교사에게 필요한 피복 구입 예산을 학교기본운영비에 확보하도록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부과처분(징계부가금)의 법적 근거 여부 원고는 유용한 금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징계부가금) 각 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 함. 학교기본운영비는 학교회계에 해당하며,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또는 나.목(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의 재원에 해당 함.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초·중등 교육법 제30조의2 제2항 제1호: "학교회계의 세입은 국가의 일반회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또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2호: "국가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등의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징계감경사유 존재 여부 원고는 교육감 표창 등 수상 경력이 있어 징계감경사유가 존재함에도 피고가 이를 적용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 함.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르면 교육감 이상의 표창 공적이 있을 경우 징계 감경이 가능하나, 동 규칙 제4조 제2항 제1호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시효가 5년인 비위(예산 등의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의 경우 징계감경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 판정 요지 교사의 피복비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취소 함.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소송비용 중 1/2은 근로자가, 나머지는 회사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B고등학교 체육교사로 재직 중 임. 근로자는 체육교사 피복비 39만 원을 배우자 및 자녀 의류 구입에 사용 함. 회사는 2016. 12. 29. 근로자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무) 위반이라 판단, 감봉 1월 및 징계부가금 1배의 징계처분을 내 림. 근로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3. 8. 기각 됨. 교육청 2011년도 단체협약 제26조 제2항은 체육담당교사에게 필요한 피복 구입 예산을 학교기본운영비에 확보하도록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부과처분(징계부가금)의 법적 근거 여부 근로자는 유용한 금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징계부가금) 각 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 함. 학교기본운영비는 학교회계에 해당하며,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또는 나.목(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의 재원에 해당 함.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초·중등 교육법 제30조의2 제2항 제1호: "학교회계의 세입은 국가의 일반회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또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2호: "국가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등의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징계감경사유 존재 여부 근로자는 교육감 표창 등 수상 경력이 있어 징계감경사유가 존재함에도 회사가 이를 적용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 함.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르면 교육감 이상의 표창 공적이 있을 경우 징계 감경이 가능하나, 동 규칙 제4조 제2항 제1호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시효가 5년인 비위(예산 등의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의 경우 징계감경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 함.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예산을 유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교육감 표창 등의 공적을 징계감경사유로 적용할 수 없 음.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1호: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시효가 5년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의 경우 징계감경대상 이 되지 아니한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전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1275 판정일 2018.04.12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원고의 비위행위는 '예산을 유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교육감 표창 등의 공적을 징계감경사유로 적용할 수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1호: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시효가 5년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의 경우 징계감경대상 이 되지 아니한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동법 제78조의 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 '국가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등의 횡령(), 배임(일) 절도, 사기 또는 유용( 훗 ) 한 경우'에는 징계의결요구시효가 5년" 이 사건 감봉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함. 원고의 비위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에 해당하며, 징계기준에 따르면 '정직 감봉'(공금횡령), '감봉 견책'(회계질서문란), '견책'(그 밖의 품위유지의무위반)에 해당 함. 다른 징계대상자들과 비교 시 원고의 비위금액이 가장 소액이고, 구입 물품이 사치품이 아니며, 원고가 의견 진술 기회를 갖지 못한 점, 가족 사용이 본인 사용보다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감봉처분은 형평에 어긋나고 과중 함. 따라서, 이 사건 감봉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징계권의 행사가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 함. 참고사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외 징계 전력이 없 음. 원고는 재직기간 동안 여러 차례 표창(2001. 4. 20. 지도상(교육감 표창), 2002. 10. 8. 교육청 교육장 표창, 2006. 12. 29. 남원시장 표창, 2016. 5. 25. 교육감 표창 등)을 수상 함. 최근 2년간 근무 성적이 우수함 (2014년도 91.2점, 2015년도 93.7점). 39만 원의 비위금액 전액을 환수 처리 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 징계에 있어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시 비위의 경중, 다른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징계 대상자의 과거 근무 태도 및 공적, 그리고 비위 금액의 환수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징계감경사유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특정 비위(예산 유용 등)에 대해서는 표창 등의 공적이 있더라도 감경이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 함. 그러나 징계 양정 단계에서는 비위의 정도와 과실, 그리고 다른 징계 대상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과도한 징계가 내려지지 않도록 판단해야 함을 강조함.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동법 제78조의 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 '국가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등의 횡령(), 배임(일) 절도, 사기 또는 유용( 훗 ) 한 경우'에는 징계의결요구시효가 5년" 해당 사안 감봉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함.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에 해당하며, 징계기준에 따르면 '정직 감봉'(공금횡령), '감봉 견책'(회계질서문란), '견책'(그 밖의 품위유지의무위반)에 해당 함. 다른 징계대상자들과 비교 시 근로자의 비위금액이 가장 소액이고, 구입 물품이 사치품이 아니며, 근로자가 의견 진술 기회를 갖지 못한 점, 가족 사용이 본인 사용보다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사안 감봉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