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8-10-11 | 2017구합1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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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11630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사직서 제출이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 사용자가 징계해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의원면직을 선택한 정황이 강요의 부재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함.
-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함을 시사함.
-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표의자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의미하며,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표의자가 의사표시 내용을 진정으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했다면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음.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용자가 원고를 회유, 협박하여 강압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사용자는 원고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기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를 계획하였고, 인사위원회에서는 사직서 수리 또는 징계해고를 논의한 후 의원면직으로 처리하기로 의결하였음.
- 사용자로서는 원고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지 않더라도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해고할 수도 있었고, 실제로 그와 같은 절차를 위한 준비행위도 했으므로, 원고를 해고하기 위해 강압적으로 사직서 제출을 강요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의원면직을 부당해고로 인정하지 않은 재심판정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11630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사직서 제출이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 사용자가 징계해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의원면직을 선택한 정황이 강요의 부재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함.
-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