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8-24 | 2017가단508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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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가 횡령 등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언급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9. 선고 2015가합573814 판결 (회사는 위 판결의 기판력이 해당 사안에도 미친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의 사안과 해당 사안은 청구원인을 달리 하므로,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함)
참고사실
- 회사는 근로자의 면직처분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적이 있음.
- 회사는 해당 사안에서도 자신이 근로자의 근로자로서 근로자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함.
- 회사는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C사업단(의 운영권)을 탈취하였다거나 그 과정에서 C사업단 영업권의 가치를 보상하지 않았다는 등 다소 일관되지 않은 주장을 함.
- 회사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C사업단의 운영은 회사에게 일임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임.
- C사업단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주체가 원고인지 피고인지 분명하지 않음.
- C사업단은 원고 명의로 개설된 계좌들을 이용하여 사업을 수행함.
검토
- 본 판결은 계약의 존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처분문서의 부재와 당사자 간의 실질적인 경제적 관계를 중요하게 고려하였음
2017가단5082419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회복지법인과 C사업단 단장 간의 계약관계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 사회복지법인이 피고 C사업단 단장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5. 2. 28.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저소득층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 사업을 영위 함. 피고는 2006. 7. 1. 원고 법인에 입사하여 2015. 3. 31.까지 원고의 C사업단 단장으로 재임 함. C사업단은 2013. 4. 15. 피고를 대표자로 하여 별도 사업자등록이 됨. 원고는 피고가 정년(만 60세)이 되었다는 이유로 2014. 7. 31.자로 C사업단장에서 면직 처분하고, 2014. 8. 중순경 C사업단에서 사용한 원고의 통장 및 사용 인감 등의 반환을 요구 함. 피고가 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투며 응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 함. 수원지방검찰청은 2015. 3. 27. 피고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 간의 계약관계 및 손해배상 책임 유무 원고는 피고와 "피고가 원고 명의를 빌려 용역사업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 중 3% 내외를 수수료로 하여 원고에게 1/3, C사업단 운영경비로 2/3를 사용하며, 나머지 용역대금 97%는 C사업단 근로자 급여 및 4대 보험 등에 사용하고, 제경비 정산 후 정산금을 지회에 현장관리비로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 함. 원고는 피고가 2014. 1.경부터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C사업단 근로자 급여 및 퇴직금, 용역지회 정산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지급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함. 원고는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용역근로자 퇴직금, C사업단 직원 급여 및 퇴직금, 부가가치세, 세무 기장료 및 세무조정 보수, 미정산금, 원고가 대여한 운영비, 피고 개인 통장 보관금 등 총 216,255,710원의 손해를 입었으며, 피고로부터 107,835,609원이 입금된 통장을 넘겨받았으므로 108,420,101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함.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이면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을 지적함. 피고가 C사업단의 수익 중 용역수수료 및 각종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자신의 이윤으로 취하였다는 자료가 발견되지 않으며, 피고가 매월 약 300~400만 원의 급여를 받은 데 불과하다면 C사업단 근로자들의 급여 및 퇴직금, 각종 비용 등을 자신의 계산으로 부담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판정 요지 사회복지법인과 C사업단 단장 간의 계약관계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 사회복지법인이 피고 C사업단 단장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5. 2. 28.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저소득층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 사업을 영위 함. 회사는 2006. 7. 1. 원고 법인에 입사하여 2015. 3. 31.까지 근로자의 C사업단 단장으로 재임 함. C사업단은 2013. 4. 15. 회사를 대표자로 하여 별도 사업자등록이 됨. 근로자는 회사가 정년(만 60세)이 되었다는 이유로 2014. 7. 31.자로 C사업단장에서 면직 처분하고, 2014. 8. 중순경 C사업단에서 사용한 근로자의 통장 및 사용 인감 등의 반환을 요구 함. 회사가 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투며 응하지 않자, 근로자는 회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 함. 수원지방검찰청은 2015. 3. 27. 회사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와 피고 간의 계약관계 및 손해배상 책임 유무 근로자는 회사와 "회사가 원고 명의를 빌려 용역사업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 중 3% 내외를 수수료로 하여 근로자에게 1/3, C사업단 운영경비로 2/3를 사용하며, 나머지 용역대금 97%는 C사업단 근로자 급여 및 4대 보험 등에 사용하고, 제경비 정산 후 정산금을 지회에 현장관리비로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 함. 근로자는 회사가 2014. 1.경부터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C사업단 근로자 급여 및 퇴직금, 용역지회 정산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가 대신 지급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함. 근로자는 회사가 지급하지 않은 용역근로자 퇴직금, C사업단 직원 급여 및 퇴직금, 부가가치세, 세무 기장료 및 세무조정 보수, 미정산금, 근로자가 대여한 운영비, 피고 개인 통장 보관금 등 총 216,255,710원의 손해를 입었으며, 회사로부터 107,835,609원이 입금된 통장을 넘겨받았으므로 108,420,101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함. 법원은 근로자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이면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을 지적 함. 회사가 C사업단의 수익 중 용역수수료 및 각종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자신의 이윤으로 취하였다는 자료가 발견되지 않으며, 회사가 매월 약 300~400만 원의 급여를 받은 데 불과하다면 C사업단 근로자들의 급여 및 퇴직금, 각종 비용 등을 자신의 계산으로 부담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근로자가 회사에게 3천만 원을 '대여'하였다거나 회사의 개인 통장에 보관된 금원이 근로자의 손해라고 인정할 충분한 증거 내지 근거가 없다고 판단 함. 회사가 횡령 등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언급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9. 선고 2015가합573814 판결 (회사는 위 판결의 기판력이 해당 사안에도 미친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의 사안과 해당 사안은 청구원인을 달리 하므로,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함) 참고사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가단5082419 판정일 2018.08.2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원고가 피고에게 3천만 원을 '대여'하였다거나 피고의 개인 통장에 보관된 금원이 원고의 손해라고 인정할 충분한 증거 내지 근거가 없다고 판단 함. 피고가 횡령 등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언급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9. 선고 2015가합573814 판결 (피고는 위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의 사안과 이 사건은 청구원인을 달리 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함) 참고사실 피고는 원고의 면직처분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적이 있 음. 피고는 이 사건에서도 자신이 원고의 근로자로서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 함.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하게 C사업단(의 운영권)을 탈취하였다거나 그 과정에서 C사업단 영업권의 가치를 보상하지 않았다는 등 다소 일관되지 않은 주장을 함.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C사업단의 운영은 피고에게 일임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 임. C사업단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주체가 원고인지 피고인지 분명하지 않 음. C사업단은 원고 명의로 개설된 계좌들을 이용하여 사업을 수행 함. 검토 본 판결은 계약의 존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처분문서의 부재와 당사자 간의 실질적인 경제적 관계를 중요하게 고려하였음을 보여 줌. 특히, 피고가 C사업단을 독립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급여 수준과 C사업단 계좌가 원고 명의로 개설된 점 등을 들어 피고가 C사업단의 모든 비용을 자신의 계산으로 부담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은, 명목상의 계약관계보다는 실질적인 운영 주체 및 경제적 부담 주체를 중시한 것으로 해석 됨. 이는 유사한 분쟁 발생 시,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서면 증거의 중요성과 함께, 실제 사업 운영 방식 및 금전 흐름에 대한 명확한 증빙의 필요성을 시사함. 회사는 근로자의 면직처분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적이 있 음. 회사는 해당 사안에서도 자신이 근로자의 근로자로서 근로자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 함. 회사는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C사업단(의 운영권)을 탈취하였다거나 그 과정에서 C사업단 영업권의 가치를 보상하지 않았다는 등 다소 일관되지 않은 주장을 함. 회사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C사업단의 운영은 회사에게 일임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 임. C사업단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주체가 원고인지 피고인지 분명하지 않 음. C사업단은 원고 명의로 개설된 계좌들을 이용하여 사업을 수행 함. 검토 본 판결은 계약의 존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처분문서의 부재와 당사자 간의 실질적인 경제적 관계를 중요하게 고려하였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