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8-08-14 | 2017고정1602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의무를 준수해야 하지만, 수습 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의무가 면제됨을 확인함.
- 이는 근로기준법 제35조의 명문 규정에 따른 것으로, 수습 근로자의 해고에 있어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
- 다만, 수습 기간의 적정성 및 수습 근로자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을 시사함.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 형법 제58조(판결의 공시): "
① 법원은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거나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거나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의 예외 조항인 수습 근로자에 대한 적용 여부를 명확히 함.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의무를 준수해야 하지만, 수습 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의무가 면제됨을 확인함.
- 이는 근로기준법 제35조의 명문 규정에 따른 것으로, 수습 근로자의 해고에 있어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
- 다만, 수습 기간의 적정성 및 수습 근로자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