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1-06-04 | 2020구합7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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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쟁점: 해당 사안 제4, 7 징계사유(CCTV 및 센터 차량 무단 사용)의 인정 여부.
- 판단: 근로자가 CCTV의 방향을 조절하거나 선을 뽑아 저장기간을 늘리고, 참가인 소속 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됨. 이는 G센터 운영규정 제6조의9 제2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징계사유가 인정됨. 다만, CCTV 전원선 제거 및 151km 운행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 쟁점: 해당 사안 제5, 6 징계사유(수도관 무단 연결 및 전동드릴 손괴, 오수관 손괴)의 인정 여부.
- 판단: 참가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근로자가 수도관을 무단으로 연결하여 수도요금을 과다하게 발생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 또한 전동드릴 손괴 및 오수관 손괴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거나 압축기 제작 시점과 오수관 수리 시점이 달라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해당 사안 제5, 6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음.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이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 판단: 원고가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는 업무용으로 지급된 것이며, 원고에게 독점적인 접근 권한이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다른 근로자가 이 사건 일지를 발견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현저히 반사회적이거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일지를 기초로 한 사실인정은 위법하지 않음.
- 쟁점: 이 사건 제1, 2, 10, 11, 12 징계사유(근무지 이탈 및 근무태만)의 인정 여부.
- 판단: 원고는 징계위원회 및 재심판정 심문회의에서 근무지 이탈 및 근무태만 사실을 인정하였고, G센터 운영규정 제6조의9 제2항 제1, 5호에 따라 이 사건 제1, 2, 10, 11, 12 징계사유가 인정됨. 다만, 2014. 11. 8.은 토요일이므로 징계의 기초사실에서 제외됨.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쟁점: 이 사건 제3, 8, 9 징계사유(개인정보 무단 촬영 및 보관, 사생활 침해)의 인정 여부.
- 판단: 원고가 입소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촬영하여 보관하고, 다른 직원의 출퇴근 및 일상생활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보관한 사실이 인정됨. 이는 개인정보보호서약 등에 위배되며, G센터 운영규정 제6조의9 제2항 제10호에 따라 징계사유가 인정됨. 원고의 증거수집 목적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쟁점: 이 사건 제4, 7 징계사유(CCTV 및 센터 차량 무단 사용)의 인정 여부.
- 판단: 원고가 CCTV의 방향을 조절하거나 선을 뽑아 저장기간을 늘리고, 참가인 소속 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됨. 이는 G센터 운영규정 제6조의9 제2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징계사유가 인정됨. 다만, CCTV 전원선 제거 및 151km 운행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 쟁점: 이 사건 제5, 6 징계사유(수도관 무단 연결 및 전동드릴 손괴, 오수관 손괴)의 인정 여부.
- 판단: 참가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수도관을 무단으로 연결하여 수도요금을 과다하게 발생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 또한 전동드릴 손괴 및 오수관 손괴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거나 압축기 제작 시점과 오수관 수리 시점이 달라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이 사건 제5, 6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음.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이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두9019 판결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두35799 판결
- 판단:
- 원고는 범죄 피해자 보호시설의 안전요원으로서 근무시간 중 근무장소에 상주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반복적으로 근무지 이탈 및 근무태만 행위를 저지름.
- 원고는 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하고 보관하였으며, CCTV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여 보안업무에 위해를 가함. 이는 안전요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책무를 망각한 중대한 비위행위임.
- 원고의 상사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행위는 인격권 침해이자 조직 기강 및 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중한 비위행위임. 원고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함.
- 원고의 근무평가는 지속적으로 '미흡' 또는 '매우 미흡'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는 자의적인 평가라고 보기 어려움.
- 참가인이 원고에게 주의장 교부 및 출근정지 조치를 통해 개선의 기회를 제공하였음에도 원고가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은 점은 징계양정에서 고려할 사유임.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참고사실
- 참가인은 법무부의 보조금을 받아 급여를 지급하며, 법무부의 지도·감독을 받음.
- 원고는 행정팀장의 갑질 및 예산 허위 집행을 주장하며 법무부에 제보하고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법무부 감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고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함.
- 참가인은 원고의 근무시간 내 근무지 이탈에 대하여 주의장을 교부하였고, 공격적인 행동 및 근무태만을 사유로 출근정지를 명하였으나, 절차상 문제로 미지급 임금 지급에 합의함.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일지를 기록한 컴퓨터가 업무용 컴퓨터였음을 인정함.
- 원고는 이 사건 제10, 11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근무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시에 따라 근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 원고는 이 사건 제12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운동을 위해 근무장소를 이탈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 원고는 F 등을 촬영한 것이 근태불량 및 횡령 증거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안전요원에게 비위 감찰 직무권한이 없으므로 정당화될 수 없음.
- 원고는 CCTV 및 센터 차량 무단 사용에 대해 주유비를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원고는 이 사건 제5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텃밭 경작 시기가 다르다고 주장하며, 수도요금 고지서상 겨울철 수도 사용량이 많아 주장이 부합하지 않음.
- 원고는 이 사건 제6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전동드릴을 손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오수관 손괴 시점과 압축기 제작 시점이 다름.
- 원고는 이 사건 초심 및 재심판정에서 징계절차의 위법을 다투었으나, 이 사건에서는 절차 위반 주장을 하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다수 존재하고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며, 특히 직무의 특수성(안전요원으로서 범죄 피해자 보호)을 고려할 때,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임.
-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이 행정소송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를 징계사유의 근거로 삼는 것이 적법함을 확인함. 이는 기업의 내부 감사 및 징계 절차에 있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
-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 있어, 근로자의 직무상 의무 위반의 반복성, 비위행위의 중대성, 조직 기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근로자의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뢰관계 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특히, 상사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행위가 인격권 침해이자 조직 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한 비위행위로 평가될 수 있음을 보여줌.
- 근무평가가 징계양정에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임을 확인하면서도, 형식적인 징계가 아닌 주의장 교부 및 출근정지 조치와 같은 개선 기회 제공 노력 또한 징계양정의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