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78-12-26 | 77누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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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은 직위해제처분은 공무원의 신분 관계를 존속시키면서 직위만을 부여하지 않는 처분이며, 어떤 사유에 기하여 공무원의 신분 관계를 박탈하는 파면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로써 전자의 직위해제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함.
-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의 식사 대접 사실을 이유로 직위해제처분 후 동일 사유로 파면처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소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직위해제처분과 파면처분과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상고를 인용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2호: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공무원으로서의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4항: 제1항 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6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경우에는 당연 퇴직된다.
참고사실
- 근로자는 감사원 감사 중 점심 식사를 못하고 근무하다가 처의 문병 및 업무 관련 보고권장을 위해 외출함.
- 식사 대접을 받은 경위, 정황,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과 파면처분의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동일한 비위 사실에 대해 두 가지 처분이 중복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 없음을 확인함.
- 직위해제는 잠정적 조치로서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 수행을 정지시키는 것이고, 파면은 공무원 신분 자체를 박탈하는 종국적 처분이라는 점을 강조함.
- 따라서 파면처분이 이루어지면 그보다 약한 단계의 직위해제처분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하거나 파면처분에 흡수되어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임을 시사함.
77누148 | 대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위해제처분 후 동일 사유로 파면처분 시 직위해제처분의 효력 결과 요약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후 동일한 사유로 파면처분을 한 경우, 전자의 직위해제처분은 효력을 상실 함.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함. 피고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북부세무서 행정서기로 근무 함. 피고는 원고에게 1975. 6. 5. 직위해제처분을, 1975. 6. 20. 파면처분을 함. 파면처분 사유는 원고가 1975. 5. 22. 사적 용무로 외출 중 모걸상사 총무 소외 1로부터 약 4,000원 상당의 식사 대접을 받은 것 임. 원고는 감사원 감사 중 점심 식사를 못하고 근무하다가, 병원에 입원 중인 처의 문병 및 보령제약주식회사에 대한 수정보고권장을 위해 상사의 결재를 얻어 외출 함. 외출 중 같은 과 직원 소외 2와 함께 관내 납세의무자인 모걸상사 총무 소외 1을 만나 중국음식점에서 식사 대접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면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 원심은 원고가 관내 납세의무자로부터 식사 대접을 받은 비위 사실을 이유로 가장 무거운 파면처분을 한 것은 징계 양정에 대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고 판단 함.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 조처가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반이나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고,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63조의 취지를 오해한 위법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1조: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 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직위해제처분과 파면처분의 관계 및 직위해제처분의 효력 원심은 파면처분이 직위해제처분 후 15일 뒤에 행해진 별개의 행정처분이므로, 파면처분이 있었다고 하여 직위해제처분이 당연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또한, 원고의 식사 대접 사실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설령 위법하더라도 취소 사유에 불과하며 당연 무효가 될 정도의 하자는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직위해제처분 무효 확인 주장을 배척 판정 요지 직위해제처분 후 동일 사유로 파면처분 시 직위해제처분의 효력 결과 요약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후 동일한 사유로 파면처분을 한 경우, 전자의 직위해제처분은 효력을 상실 함.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함. 회사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북부세무서 행정서기로 근무 함. 회사는 근로자에게 1975. 6. 5. 직위해제처분을, 1975. 6. 20. 파면처분을 함. 파면처분 사유는 근로자가 1975. 5. 22. 사적 용무로 외출 중 모걸상사 총무 소외 1로부터 약 4,000원 상당의 식사 대접을 받은 것 임. 근로자는 감사원 감사 중 점심 식사를 못하고 근무하다가, 병원에 입원 중인 처의 문병 및 보령제약주식회사에 대한 수정보고권장을 위해 상사의 결재를 얻어 외출 함. 외출 중 같은 과 직원 소외 2와 함께 관내 납세의무자인 모걸상사 총무 소외 1을 만나 중국음식점에서 식사 대접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면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 원심은 근로자가 관내 납세의무자로부터 식사 대접을 받은 비위 사실을 이유로 가장 무거운 파면처분을 한 것은 징계 양정에 대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고 판단 함.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 조처가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반이나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고,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63조의 취지를 오해한 위법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상고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1조: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 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직위해제처분과 파면처분의 관계 및 직위해제처분의 효력 원심은 파면처분이 직위해제처분 후 15일 뒤에 행해진 별개의 행정처분이므로, 파면처분이 있었다고 하여 직위해제처분이 당연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또한, 근로자의 식사 대접 사실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설령 위법하더라도 취소 사유에 불과하며 당연 무효가 될 정도의 하자는 없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직위해제처분 무효 확인 주장을 배척 함. 대법원은 직위해제처분은 공무원의 신분 관계를 존속시키면서 직위만을 부여하지 않는 처분이며, 어떤 사유에 기하여 공무원의 신분 관계를 박탈하는 파면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로써 전자의 직위해제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함.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의 식사 대접 사실을 이유로 직위해제처분 후 동일 사유로 파면처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소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직위해제처분과 파면처분과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상고를 인용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77누148 판정일 1978.12.2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대법원은 직위해제처분은 공무원의 신분 관계를 존속시키면서 직위만을 부여하지 않는 처분이며, 어떤 사유에 기하여 공무원의 신분 관계를 박탈하는 파면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로써 전자의 직위해제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함.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식사 대접 사실을 이유로 직위해제처분 후 동일 사유로 파면처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소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직위해제처분과 파면처분과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인용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2호: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공무원으로서의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4항: 제1항 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6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경우에는 당연 퇴직된 다. 참고사실 원고는 감사원 감사 중 점심 식사를 못하고 근무하다가 처의 문병 및 업무 관련 보고권장을 위해 외출 함. 식사 대접을 받은 경위, 정황,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과 파면처분의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동일한 비위 사실에 대해 두 가지 처분이 중복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 없음을 확인 함. 직위해제는 잠정적 조치로서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 수행을 정지시키는 것이고, 파면은 공무원 신분 자체를 박탈하는 종국적 처분이라는 점을 강조 함. 따라서 파면처분이 이루어지면 그보다 약한 단계의 직위해제처분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하거나 파면처분에 흡수되어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임을 시사 함. 이는 공무원 징계 절차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며,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2호: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공무원으로서의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4항: 제1항 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6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경우에는 당연 퇴직된 다. 참고사실 근로자는 감사원 감사 중 점심 식사를 못하고 근무하다가 처의 문병 및 업무 관련 보고권장을 위해 외출 함. 식사 대접을 받은 경위, 정황,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과 파면처분의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동일한 비위 사실에 대해 두 가지 처분이 중복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 없음을 확인 함. 직위해제는 잠정적 조치로서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 수행을 정지시키는 것이고, 파면은 공무원 신분 자체를 박탈하는 종국적 처분이라는 점을 강조 함. 따라서 파면처분이 이루어지면 그보다 약한 단계의 직위해제처분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하거나 파면처분에 흡수되어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임을 시사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