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2013-09-04 | 2013고단440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인이 D과 F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임.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D과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고소장 및 추가 고소장, 서약서, 화해조서 등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함.
- 피고인이 D과 F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죄가 성립함을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156조 (무고)
- 형법 제157조 (자백, 자수)
- 형법 제153조 (자백, 자수)
-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 형법 제50조 (경합범)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참고사실
- 피고인이 해당 사안 무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형사 처분을 받은 것
- F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1. 12. 10.경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함. 고소장은 'D이 피고인에게 8개월 동안 임금액을 지급하고, 2012. 6. 30. 복직시켜 주는 내용으로 화해가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F은 화해조항 내용이 전혀 기재도 되어 있지 않는 빈 종이에 D과 피고인의 서명을 받아간 후 권고사직 되는 내용으로 임의로 화해조항을 기재하였으니 공문서위조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음. 그러나 사실은 D과 피고인사이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되 피고인이 위로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화해가 성립되어, F은 그 내용을 읽어주고 D과 피고인이 서명, 날인하고 화해조서에 간인을 하여 화해조서가 유효하게 성립되었을 뿐 F이 위 화해조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7.경 연산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F을 무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고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D과 F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임.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D과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고소장 및 추가 고소장, 서약서, 화해조서 등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함.
- 피고인이 D과 F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죄가 성립함을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156조 (무고)
- 형법 제157조 (자백, 자수)
- 형법 제153조 (자백, 자수)
-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 형법 제50조 (경합범)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참고사실
- 피고인이 이 사건 무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형사 처분을 받은 것은 아닌 점을 고려함.
-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함.
-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함.
검토
- 본 판결은 피고인이 자신의 민사소송에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타인을 무고한 행위에 대해 무고죄를 인정한 사례임.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들이 실제 형사처분을 받지 않은 점 등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으로 보임.
-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인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