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6-14 | 2023가합6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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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의 금품 수수는 업무상 부정하게 금품을 받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평가됨.
- 근로자는 금원 수수가 자발적이지 않았고 현장 운영 목적으로 사용했으며 부정한 청탁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금품 수수 행위는 피고 회사 취업규칙 10.2 제10항(업무상 부정하게 금품 또는 향응을 받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한 자)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 징계사유 제3항(공사부장 H의 금품수수 사실 은폐·묵인):
- 근로자는 2021. 4.경 F으로부터 H가 약 2억 4,0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들었음에도 즉시 회사에 보고하지 않음.
- 피고 회사의 윤리강령 실천지침은 위반 의심 행위를 조직책임자 또는 준법경영실에 보고하도록 규정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H의 금품수수 사실을 알았음에도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은 피고 회사 취업규칙 10.2 제13항(상사 또는 부하직원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고도 위험성 방치, 은폐하거나 묵인한 자)에 해당함.
징계양정의 부당 여부
- 관련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함. 징계해고의 정당성은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함.
- 구체적 판단:
- 근로자의 금품 수수 기간은 피고 회사 내부
2023가합64742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원의 토사 납품업체 금품 수수 및 비위 사실 은폐 묵인에 따른 징계해고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징계해고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2012년부터 2023년까지 익산시 D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수행 함. 원고는 1991. 1. 1.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로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18. 5.경부터 2021. 3. 20.까지 관리·자재·환경 파트리더로, 그 이후 2022. 12.경까지 현장총무로 근무 함. E는 2018. 10.경부터 2020. 12.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토사를 납품한 회사이며, F은 E의 실질적 대표 임. 피고 회사는 2023. 3. 30. 원고에게 2023. 4. 8.자로 징계해고를 통지 함. 징계해고 사유는 토사 및 골재 자재 관리·감독 부실(징계사유 제1항) , 토사 납품업체로부터 약 400만원 금전 수수(징계사유 제2항) , 공사부장 H의 금품수수 사실을 알았음에도 회사에 알리지 않음(징계사유 제3항) 임. 피고 회사 취업규칙 및 징계양정기준에 관련 규정이 존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재 여부 징계사유 제1항(토사 및 골재 자재 관리·감독 부실) :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관리·자재·환경 파트리더 내지 현장총무로서 토사 및 골재 자재의 구매 및 입고 확인 등에 관한 관리·감독책임을 부담 함. 약 39,537m2의 자재가 덤프트럭 운반 손실로 처리되었고, 토사 반입대장과 토사반입증 변작 정황, 서류 미비 등이 확인 됨. 원고가 실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았더라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 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관리·감독책임을 소홀히 하여 피고 회사 취업규칙 10.2 제6항(직무상 감독지위에 있으나 관리·감독이 소홀하거나 미흡한 자)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징계사유 제2항(토사 납품업체로부터 약 400만원 금전 수수) : 판정 요지 직원의 토사 납품업체 금품 수수 및 비위 사실 은폐 묵인에 따른 징계해고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근로자의 징계해고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2012년부터 2023년까지 익산시 D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수행 함. 근로자는 1991. 1. 1.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로하였으며, 해당 사안 공사현장에서 2018. 5.경부터 2021. 3. 20.까지 관리·자재·환경 파트리더로, 그 이후 2022. 12.경까지 현장총무로 근무 함. E는 2018. 10.경부터 2020. 12.경까지 해당 사안 공사현장에 토사를 납품한 회사이며, F은 E의 실질적 대표 임. 피고 회사는 2023. 3. 30. 근로자에게 2023. 4. 8.자로 징계해고를 통지 함. 징계해고 사유는 토사 및 골재 자재 관리·감독 부실(징계사유 제1항), 토사 납품업체로부터 약 400만원 금전 수수(징계사유 제2항), 공사부장 H의 금품수수 사실을 알았음에도 회사에 알리지 않음(징계사유 제3항) 임. 피고 회사 취업규칙 및 징계양정기준에 관련 규정이 존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재 여부 징계사유 제1항(토사 및 골재 자재 관리·감독 부실): 근로자는 해당 사안 공사현장의 관리·자재·환경 파트리더 내지 현장총무로서 토사 및 골재 자재의 구매 및 입고 확인 등에 관한 관리·감독책임을 부담 함. 약 39,537m2의 자재가 덤프트럭 운반 손실로 처리되었고, 토사 반입대장과 토사반입증 변작 정황, 서류 미비 등이 확인 됨. 근로자가 실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았더라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 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관리·감독책임을 소홀히 하여 피고 회사 취업규칙 10.2 제6항(직무상 감독지위에 있으나 관리·감독이 소홀하거나 미흡한 자)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징계사유 제2항(토사 납품업체로부터 약 400만원 금전 수수): 근로자는 2018. 12.경부터 2020. 12.경 사이에 F으로부터 합계 400만 원을 수수 함. 피고 회사는 2017년 금품 수수 관련 언론 보도 및 압수수색 이후 2019. 10. '윤리강령 실천지침'을 제정하고 윤리강령 선포식을 실시하였으며, 근로자는 매년 윤리강령 실천서약서에 서명 함. F은 토사 공급업체의 실질적 대표였고, 근로자는 자재 구매 및 입고 물량 확인 업무를 수행하여 F은 업무와 관계된 이해관계자였 음. 근로자의 금품 수수는 업무상 부정하게 금품을 받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평가 됨. 근로자는 금원 수수가 자발적이지 않았고 현장 운영 목적으로 사용했으며 부정한 청탁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금품 수수 행위는 피고 회사 취업규칙 10.2 제10항(업무상 부정하게 금품 또는 향응을 받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한 자)의 징계사유에 해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가합64742 판정일 2024.06.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는 2018. 12.경부터 2020. 12.경 사이에 F으로부터 합계 400만 원을 수수 함. 피고 회사는 2017년 금품 수수 관련 언론 보도 및 압수수색 이후 2019. 10. '윤리강령 실천지침'을 제정하고 윤리강령 선포식을 실시하였으며, 원고는 매년 윤리강령 실천서약서에 서명 함. F은 토사 공급업체의 실질적 대표였고, 원고는 자재 구매 및 입고 물량 확인 업무를 수행하여 F은 업무와 관계된 이해관계자였 음. 원고의 금품 수수는 업무상 부정하게 금품을 받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평가 됨. 원고는 금원 수수가 자발적이지 않았고 현장 운영 목적으로 사용했으며 부정한 청탁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 음. 법원의 판단 : 원고의 금품 수수 행위는 피고 회사 취업규칙 10.2 제10항(업무상 부정하게 금품 또는 향응을 받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한 자)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징계사유 제3항(공사부장 H의 금품수수 사실 은폐·묵인) : 원고는 2021. 4.경 F으로부터 H가 약 2억 4,0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들었음에도 즉시 회사에 보고하지 않 음. 피고 회사의 윤리강령 실천지침은 위반 의심 행위를 조직책임자 또는 준법경영실에 보고하도록 규정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H의 금품수수 사실을 알았음에도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은 피고 회사 취업규칙 10.2 제13항(상사 또는 부하직원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고도 위험성 방치, 은폐하거나 묵인한 자)에 해당 함. 징계양정의 부당 여부 관련 법리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 함. 징계해고의 정당성은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구체적 판단 : 원고의 금품 수수 기간은 피고 회사 내부 비리 문제가 불거지고 윤리강령이 제정된 시기와 겹치며, 원고는 매년 윤리강령 실천서약서에 서명 함. 피고 회사의 징계양정기준은 '서약서 또는 회사의 규칙을 위반한 자' 중 '사내 규정/절차/지침 위반'에 대해 비위 정도가 중하고 고의인 경우 면직에 처하도록 규정 함. 이 사건 징계사유 제2항은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다른 징계사유들도 존재 함. 피고 회사에서 유사한 금품 수수 사례로 징계해고가 이루어진 전례가 있 음. 다른 직원의 감봉 징계 사례는 직접적인 금품 수수가 포함되지 않아 본질적인 차이가 있 음.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가 인정한 징계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1다226886 판결: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해당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됨.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15742 판결: 징계해고의 정당성은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회사의 윤리강령 준수 의무와 직무상 관리·감독 책임의 중요성 을 강조하고 있 음. 특히, 금품 수수 행위는 부정한 청탁 여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중대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 을 명확히 함. 또한, 내부 비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행위 역시 중대한 징계사유 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줌.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 회사의 내부 징계양정 기준과 유사 사례, 그리고 비위 행위의 경위 및 시기(회사의 윤리경영 강화 노력 시점과 겹치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음을 알 수 있 음. 변호사는 유사 사건에서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 회사의 윤리경영 방침, 징계양정 기준, 그리고 다른 직원에 대한 징계 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징계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어야 할 것임. 함. 징계사유 제3항(공사부장 H의 금품수수 사실 은폐·묵인): 근로자는 2021. 4.경 F으로부터 H가 약 2억 4,0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들었음에도 즉시 회사에 보고하지 않 음. 피고 회사의 윤리강령 실천지침은 위반 의심 행위를 조직책임자 또는 준법경영실에 보고하도록 규정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H의 금품수수 사실을 알았음에도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은 피고 회사 취업규칙 10.2 제13항(상사 또는 부하직원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고도 위험성 방치, 은폐하거나 묵인한 자)에 해당 함. 징계양정의 부당 여부 관련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 함. 징계해고의 정당성은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구체적 판단: 근로자의 금품 수수 기간은 피고 회사 내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