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4-02-19 | 2013고합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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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피고인 A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공여자 B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B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계좌이체 내역, 현금 출금 내역, 피고인 A와 B의 통화내역 등 객관적 증거들이 B의 진술을 뒷받침함.
- 특히, B이 피고인 A의 요구로 BMW 차량 구입대금 2,200만원을 대신 지급한 사실, 전복세트, 주유상품권, 현금 등을 수차례 제공한 사실이 인정됨.
- B이 피고인 A의 기성고 미지급 및 금품 요구에 불만을 품고 녹음한 통화내용에서도 피고인 A가 금품을 요구하고 B이 상당한 금액을 제공했음을 시사하는 내용이 확인됨.
- 피고인 A의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은, 공소사실이 뇌물수수 일자, 횟수, 금액, 금품 종류가 모두 특정되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음.
- 피고인 A의 일부 금품수수 부인 주장에 대해, B의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및 객관적 증거들과의 부합성을 종합하여 대부분의 뇌물수수 사실을 유죄로 인정함.
- 다만, 2012. 10. 17.자 및 2012. 10. 22.자 뇌물수수/공여 혐의는 B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카드사용 내역, 통화내역상 기지국 위치)와 불일치하고 착오 진술 가능성이 있어 무죄로 판단함.
직무유기
- 쟁점: 피고인 A가 K 야구장 조성공사의 일괄 하도급 사실을 알면서도 직무를 유기했는지 여부.
- 법리: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의한 작위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의식적으로 포기·방임하여 국가 기능을
2013고합660 | 수원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의 뇌물수수, 직무유기 및 건설업자의 뇌물공여, 제3자뇌물교부/취득, 일괄하도급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공무원)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6천만원, 추징 53,973,500원 선고 함. 피고인 B(J 대표이사)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선고 함. 피고인 C(D 대표이사)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추징 3,000,000원 선고 함. 피고인 D(법인)에게 벌금 3,000,000원 선고 함. 피고인 A, B의 일부 뇌물수수/공여 혐의(범죄일람표 순번 3번, 4-1번)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이나, 일죄관계에 있는 다른 유죄 판결로 인해 따로 선고하지 않 음. 사실관계 피고인 A는 남양주시 7급 공무원으로 체육시설 확충·관리 및 공사감독 업무를 담당 함. 피고인 B는 J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C는 D 주식회사 대표이사 임. D은 K 야구장 조성공사를 남양주시로부터 도급받아 J에 하도급하였고, J은 L 야구장, M 조성사업도 하도급받아 시공 함. 피고인 A는 2012. 9. 23.경부터 2013. 1. 4.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피고인 B로부터 공사진행 편의, 설계변경, 기성금 신속 지급 등의 청탁 명목으로 합계 54,858,5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 함. 피고인 A는 D이 J에게 K 야구장 조성공사를 일괄 하도급한 사실을 알면서도 직무상 의무를 유기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 음. 피고인 B는 2012. 9. 21.경 피고인 C에게 공무원 A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300만원을 송금하여 제3자뇌물교부를 함.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공여 함. 피고인 C는 2012. 9. 21.경 피고인 B로부터 공무원 A에게 전달될 뇌물임을 알면서 300만원을 송금받아 제3자뇌물취득을 함. 피고인 C는 D의 대표이사로서 K 야구장 조성공사 전부를 J에게 일괄 하도급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 함. 피고인 D은 그 대표자인 C의 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으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뇌물수수/공여 및 제3자뇌물교부/취득 쟁점: 피고인 A의 뇌물수수 사실 및 피고인 B의 뇌물공여 사실, 피고인 B의 제3자뇌물교부 및 피고인 C의 제3자뇌물취득 사실 인정 여 판정 요지 공무원의 뇌물수수, 직무유기 및 건설업자의 뇌물공여, 제3자뇌물교부/취득, 일괄하도급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공무원)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6천만원, 추징 53,973,500원 선고 함. 피고인 B(J 대표이사)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선고 함. 피고인 C(D 대표이사)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추징 3,000,000원 선고 함. 피고인 D(법인)에게 벌금 3,000,000원 선고 함. 피고인 A, B의 일부 뇌물수수/공여 혐의(범죄일람표 순번 3번, 4-1번)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이나, 일죄관계에 있는 다른 유죄 판결로 인해 따로 선고하지 않 음. 사실관계 피고인 A는 남양주시 7급 공무원으로 체육시설 확충·관리 및 공사감독 업무를 담당 함. 피고인 B는 J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C는 D 주식회사 대표이사 임. D은 K 야구장 조성공사를 남양주시로부터 도급받아 J에 하도급하였고, J은 L 야구장, M 조성사업도 하도급받아 시공 함. 피고인 A는 2012. 9. 23.경부터 2013. 1. 4.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피고인 B로부터 공사진행 편의, 설계변경, 기성금 신속 지급 등의 청탁 명목으로 합계 54,858,5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 함. 피고인 A는 D이 J에게 K 야구장 조성공사를 일괄 하도급한 사실을 알면서도 직무상 의무를 유기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 음. 피고인 B는 2012. 9. 21.경 피고인 C에게 공무원 A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300만원을 송금하여 제3자뇌물교부를 함.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공여 함. 피고인 C는 2012. 9. 21.경 피고인 B로부터 공무원 A에게 전달될 뇌물임을 알면서 300만원을 송금받아 제3자뇌물취득을 함. 피고인 C는 D의 대표이사로서 K 야구장 조성공사 전부를 J에게 일괄 하도급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 함. 피고인 D은 그 대표자인 C의 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으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뇌물수수/공여 및 제3자뇌물교부/취득 쟁점: 피고인 A의 뇌물수수 사실 및 피고인 B의 뇌물공여 사실, 피고인 B의 제3자뇌물교부 및 피고인 C의 제3자뇌물취득 사실 인정 여 부. 법리: 뇌물죄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면 성립하며, 제3자뇌물교부/취득죄는 공무원에게 전달될 뇌물임을 인식하고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취득하는 경우 성립 함. 판단: 피고인 A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공여자 B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B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계좌이체 내역, 현금 출금 내역, 피고인 A와 B의 통화내역 등 객관적 증거들이 B의 진술을 뒷받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3고합660 판정일 2014.02.1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부. 법리: 뇌물죄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면 성립하며, 제3자뇌물교부/취득죄는 공무원에게 전달될 뇌물임을 인식하고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취득하는 경우 성립 함. 판단: 피고인 A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공여자 B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B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계좌이체 내역, 현금 출금 내역, 피고인 A와 B의 통화내역 등 객관적 증거들이 B의 진술을 뒷받침 함. 특히, B이 피고인 A의 요구로 BMW 차량 구입대금 2,200만원을 대신 지급한 사실, 전복세트, 주유상품권, 현금 등을 수차례 제공한 사실이 인정 됨. B이 피고인 A의 기성고 미지급 및 금품 요구에 불만을 품고 녹음한 통화내용에서도 피고인 A가 금품을 요구하고 B이 상당한 금액을 제공했음을 시사하는 내용이 확인 됨. 피고인 A의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은, 공소사실이 뇌물수수 일자, 횟수, 금액, 금품 종류가 모두 특정되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 음. 피고인 A의 일부 금품수수 부인 주장에 대해, B의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및 객관적 증거들과의 부합성을 종합하여 대부분의 뇌물수수 사실을 유죄로 인정 함. 다만, 2012. 10. 17.자 및 2012. 10. 22.자 뇌물수수/공여 혐의는 B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카드사용 내역, 통화내역상 기지국 위치)와 불일치하고 착오 진술 가능성이 있어 무죄로 판단 함. 직무유기 쟁점: 피고인 A가 K 야구장 조성공사의 일괄 하도급 사실을 알면서도 직무를 유기했는지 여 부. 법리: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의한 작위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의식적으로 포기·방임하여 국가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성립 함.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7725 판결 참조) 판단: 피고인 A는 J 대표이사 B의 진술, J 직원 S의 진술, 피고인 A가 다른 공사들도 J에 일괄 하도급을 소개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일괄 하도급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인정 됨. 피고인 A의 근무 경력(18년간 공무원, 토목공사 및 도시계획 업무 담당)에 비추어 일괄 하도급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 함. 피고인 A는 공사감독관으로서 하도급 타당성 검토를 포함한 직무상 의무가 있었고, 일괄 하도급 사실을 인지했다면 상사에게 보고하거나 행정처분 조치를 취해야 할 작위의무가 있었 음. 피고인 A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태만을 넘어 구체적인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하거나 방임한 것으로 직무유기죄가 성립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7725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0416 판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일괄 하도급) 쟁점: 피고인 C(D 대표이사)가 K 야구장 조성공사 전부를 J에 일괄 하도급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는지 여 부. 법리: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을 금지 함. 판단: 피고인 C가 D이 도급받은 K 야구장 조성공사 전부를 J에 일괄 하도급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 취지(건실한 책임시공 확보, 부실공사 방지, 발주자 신뢰 보호, 책임소재 명확화)를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 참고사실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약 18년간 지방직 공무원으로 성실 근무, 범죄전력 없는 초 범. 불리한 정상: 공사감독관 지위를 이용한 적극적인 뇌물 요구 및 수수(5,400여만원), 일괄 하도급 사실 인지 후 편의 제공, 공무원 직무 청렴성 및 국민 신뢰 훼 손.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범행 모두 시인, 깊이 뉘우침, 벌금형 외 별다른 범죄전력 없음, 수사 과정에 적극 협조하여 공동피고인 A의 뇌물수수 범행 밝히는 데 기 여. 불리한 정상: 공사 관련 편의 제공 및 일괄 하도급 소개 대가로 공무원에게 5,400여만원 공여, 공무원에게 공여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300만원 교 부.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2004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범행 모두 시인, 깊이 뉘우침, 제3자 뇌물취득 금액이 크지 않 음. 불리한 정상: 공무원에게 전달되는 뇌물임을 알면서 금품 취득, 불법 일괄 하도급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입법 취지 훼 손.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직무 관련 뇌물수수 및 직무유기, 그리고 이에 연루된 건설업자의 뇌물공여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보여 줌. 특히, 공무원 A의 경우 뇌물수수 금액이 거액이고 직무유기까지 저지른 점이 중하게 고려되어 실형이 선고되었 음. 이는 공무원의 청렴성과 직무상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로 볼 수 있 음. 뇌물공여자 B의 경우, 범행을 시인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집행유예가 선고 됨. 이는 수사 협조에 대한 사법적 유인을 보여주는 사례 임. 피고인 A의 뇌물수수 혐의 중 일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공소사실 특정의 중요성과 증거의 신빙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통화내역상 기지국 위치와 같은 객관적 증거를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한 점이 주목 됨.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불법 하도급 관행에 대한 경고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건설 현장의 투명성과 책임 시공을 확보하려는 법의 취지를 재확인하는 것임. 함. 특히, B이 피고인 A의 요구로 BMW 차량 구입대금 2,200만원을 대신 지급한 사실, 전복세트, 주유상품권, 현금 등을 수차례 제공한 사실이 인정 됨. B이 피고인 A의 기성고 미지급 및 금품 요구에 불만을 품고 녹음한 통화내용에서도 피고인 A가 금품을 요구하고 B이 상당한 금액을 제공했음을 시사하는 내용이 확인 됨. 피고인 A의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은, 공소사실이 뇌물수수 일자, 횟수, 금액, 금품 종류가 모두 특정되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 음. 피고인 A의 일부 금품수수 부인 주장에 대해, B의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및 객관적 증거들과의 부합성을 종합하여 대부분의 뇌물수수 사실을 유죄로 인정 함. 다만, 2012. 10. 17.자 및 2012. 10. 22.자 뇌물수수/공여 혐의는 B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카드사용 내역, 통화내역상 기지국 위치)와 불일치하고 착오 진술 가능성이 있어 무죄로 판단 함. 직무유기 쟁점: 피고인 A가 K 야구장 조성공사의 일괄 하도급 사실을 알면서도 직무를 유기했는지 여 부. 법리: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의한 작위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의식적으로 포기·방임하여 국가 기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