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3-27 | 2021가단5327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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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2021. 6. 7. 피고 B단체 대표자회장에게 피고 개인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을 당하였다며 보호 및 징계 조치를 요청함.
- 피고 B단체는 N노무법인에 근로자의 신고내용 조사를 의뢰하였고, N노무법인은 2021. 6. 21.부터 2021. 7. 16.까지 조사 후 2021. 8. 3. 조사보고서를 작성함.
- 피고 B단체는 2021. 7. 5. 피고 F, G을 타지역으로, 피고 E, H을 타부서로 전보 발령하여 근로자와 분리 조치함.
- 피고 B단체는 2021. 9. 16. 피고 D, E, F, G, H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 D, G에게는 감봉 1월, 피고 E, F, H에게는 견책 처분을 의결함.
- 근로자에 대한 감사본부의 특별감사 결과, 근로자가 2021. 4. 26. 재택근무지를 이탈하여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지적되었고, 피고 B단체는 2021. 9. 27. 근로자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견책 처분을 의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개인들의 불법행위책임(직장
- 피고 B단체 K부서는 익명제보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기로 하고, 2021. 2. 7. 및 2021. 2. 8. L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하여 근무시간 중 외부에서 법인카드로 점심을 먹은 사례를 다수 확인하였음.
- 피고 B단체 K부서 소속 피고 D, E, F, G, H은 내부 회의를 거쳐(피고 C의 승인 하에) 원고의 재택근무지 이탈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2021. 2. 9., 2021. 2. 10., 2021. 2. 25. 각 제보장소 인근에서 대기하는 방법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함.
- 2021. 4. 26. 피고 E, F, G, H은 07:30부터 제보장소 인근에서 대기하였고, 13:10경 제보장소에서 나오는 L에게 근무지 이탈 사실을 통보하자 L은 욕설을 하며 돌아갔음. 13:50경 원고가 제보장소 밖으로 나왔고, 피고 F, H이 원고에게 근무지 이탈 사실을 통보하며 차량 탑승을 요구했으나 원고는 거부함.
- 2021. 4. 28. 10:00경 피고 G은 원고에게 사내메신저를 보내 회사 인근 카페에서 만나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며 "제보의 핵심은 불륜이다. 행위를 떠나서 남의 집에 그렇게 자유롭게 드나드는 것도 불륜에 해당될 수 있다"는 등의 대화를 나눔.
- 피고 B단체 K부서는 원고에 대한 조사결과 근무지 이탈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2021. 5. 3. 조사결과를 감사본부로 이첩하였고, 감사본부는 2021. 5. 10. 원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착수함.
- 원고는 2021. 6. 7. 피고 B단체 대표자회장에게 피고 개인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을 당하였다며 보호 및 징계 조치를 요청함.
- 피고 B단체는 N노무법인에 원고의 신고내용 조사를 의뢰하였고, N노무법인은 2021. 6. 21.부터 2021. 7. 16.까지 조사 후 2021. 8. 3. 조사보고서를 작성함.
- 피고 B단체는 2021. 7. 5. 피고 F, G을 타지역으로, 피고 E, H을 타부서로 전보 발령하여 원고와 분리 조치함.
- 피고 B단체는 2021. 9. 16. 피고 D, E, F, G, H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 D, G에게는 감봉 1월, 피고 E, F, H에게는 견책 처분을 의결함.
- 원고에 대한 감사본부의 특별감사 결과, 원고가 2021. 4. 26. 재택근무지를 이탈하여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지적되었고, 피고 B단체는 2021. 9. 27.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견책 처분을 의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개인들의 불법행위책임(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및 피고 B단체의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며,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은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의 우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함.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함.
-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는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며,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함. 성희롱 여부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함께 고려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2021. 2. 9.부터 2021. 4. 26.까지의 현장조사 행위: 피고 개인들의 현장조사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장 내 성희롱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피고 B단체 K부서는 직제규정 및 시행세칙, 내부제보처리지침에 따라 내부제보 접수 및 조사·처리 업무를 수행할 직무상 권한과 의무가 있음.
- 익명제보에는 원고와 L이 근무시간에 제보장소에 함께 있으며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한다는 구체적인 내용과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고, L의 법인카드 내역 조사 결과 근무지 외 사용이 일부 확인되었으므로, K부서로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음.
- 현장조사는 피고 B단체의 직제규정 및 시행세칙 및 내부제보처리지침에 근거한 내부 절차를 따른 것이며, 당시 원고와 L의 근무지 이탈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의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피고 B단체는 재택근무 직원의 근무 여부를 전산망 접속 정도로만 파악할 수 있었고, 근무지 이탈을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는 방법 외에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할 더 적절한 방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는 근무시간 중 근무지(자택)를 이탈하지 않을 의무가 있었고, 근무시간 중 활동은 피고 B단체의 정당한 관심사에 속하며 업무와 동떨어진 사생활의 영역이라고 보기 어려움.
- 피고 개인들이 현장조사를 한 곳은 원고의 주거지가 아니라 익명제보에 촬영된 장소이며, 공개된 길에서 대기하였고 건물 내부에 들어가거나 초인종을 누르는 등의 행동은 하지 않았음. 이는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보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한 범위 내라고 보임.
- 원고는 재택근무 시 근무장소 이탈에 대한 불시 점검 및 징계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 2021. 4. 26. 피고 F, H이 원고에게 차량 탑승을 요구했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지 못할 상황이었다거나 강요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며, 원고는 실제로 탑승을 거부함.
- 피고 개인들이 당시 모욕적이거나 성적 불쾌감을 조성할 만한 표현을 하였다는 사정 역시 확인되지 않으며, 원고 본인도 직접적으로 그러한 표현을 들은 바는 없다고 진술함.
- 2021. 4. 28.자 피고 G의 행위: 피고 G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이나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않음.
- 피고 G이 원고에게 경위서 작성을 요구한 것은 익명제보에 대한 조사의 일환이었음.
- 피고 G이 원고와 L의 관계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원고의 근무지 이탈뿐 아니라 윤리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사내 부적절한 남녀관계를 확인하기 위함이었으며, 직무와 관련된 것이고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 G이 강압적으로 경위서 작성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회유하는 어투였고, 원고는 충분히 거부할 만한 상황이었으며 실제로 경위서를 작성하지 않음. 피고 G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이지 않음.
- 피고 G이 "제보의 핵심은 불륜이다. 행위를 떠나서 남의 집에 그렇게 자유롭게 드나드는 것도 불륜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원고가 익명제보 내용을 묻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며, 불륜이라는 말이 바로 위법한 성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없고, 전체적인 대화 맥락상 원고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2021. 4. 26. 이후의 소문 유포 행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개인들이 원고에 대한 조사 내용을 내부에 퍼뜨려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피고 B단체의 사용자책임: 피고 개인들에 대한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 B단체의 사용자책임 역시 인정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직장 내 성희롱 관련)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직장 내 성희롱 관련)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직장 내 성희롱 관련)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