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5-12 | 2022구합8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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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조, 제10조
- 인사혁신처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2조 제2항
해당 사안 비공개정보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은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함. 비공개 대상 정보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에서 말하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우선하여 적용됨.
-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비공개정보 중 피해자나 참고인들에 대한 진술 부분은 진술 내용을 요약한 것에 불과하고, 근로자가 이미 일부 내용을 알고 있으므로 그 공개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근로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도 공개할 필요성이 있음. 다만, 성명, 직급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제외되어야 하며, 근로자도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를 청구함.
- 법원의 판단: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 및 제21조 제1항은 공공기관이 제3자와 관련이 있는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 거쳐야 할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며,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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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798 판결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 국가공무원법 제81조 제2항 - 공무원 징계령 제20조 제4호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제1항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정보(별지 2 비공개대상 정보 부분 제외)에 대한 부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2022. 2. 9.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음. - 원고는 2022. 2. 7. 피고에게 중앙징계위원회가 참고한 자료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 2. 18. 이 사건 정보 전부에 대하여 비공개 결정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됨. - 원고는 서울행정법원에 정직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해당 사건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 사건 정보 중 일부를 제출함. - 원고는 소청심사위원회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이 사건 정보 중 일부를 취득하였고, 현재까지 취득하지 못한 정보(이 사건 비공개정보)에 대해서만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징계령 제20조 제4호가 정보공개 거부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법률이 위임한 명령'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함. - 법원의 판단: 공무원 징계령은 대통령령이나, 그 위임규정인 국가공무원법 제81조 제2항은 정보공개에 관하여 위임한다는 취지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음. 따라서 공무원 징계령 제20조 제4호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피고가 주장하는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인사혁신처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음.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조, 제10조 - 인사혁신처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2조 제2항 해당 사안 비공개정보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은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함. 비공개 대상 정보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에서 말하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우선하여 적용됨. -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비공개정보 중 피해자나 참고인들에 대한 진술 부분은 진술 내용을 요약한 것에 불과하고, 근로자가 이미 일부 내용을 알고 있으므로 그 공개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근로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도 공개할 필요성이 있음. 다만, 성명, 직급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제외되어야 하며, 근로자도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를 청구함. - 법원의 판단: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 및 제21조 제1항은 공공기관이 제3자와 관련이 있는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 거쳐야 할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며,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798 판결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 국가공무원법 제81조 제2항 - 공무원 징계령 제20조 제4호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제1항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조, 제10조 - 인사혁신처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2조 제2항 이 사건 비공개정보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은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함. 비공개 대상 정보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에서 말하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우선하여 적용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비공개정보 중 피해자나 참고인들에 대한 진술 부분은 진술 내용을 요약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이미 일부 내용을 알고 있으므로 그 공개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도 공개할 필요성이 있음. 다만, 성명, 직급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제외되어야 하며, 원고도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를 청구함. - 법원의 판단: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 및 제21조 제1항은 공공기관이 제3자와 관련이 있는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 거쳐야 할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며,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4558 판결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5두53770 판결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8680 판결 -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5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6호, 제11조 제3항, 제21조 제1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 제18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비공개정보 중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및 심의의결서에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성명, 서명, 심의결과 및 의결 내용, 향후계획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 관련자들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는 존재하지 않음. 원고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청구하였으므로 위원의 성명 및 서명 부분은 공개대상이 아님. 조사결과 및 조치계획 부분은 감사결과에 해당하는 정보인데, 원고에 대한 부분은 이미 원고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기관에 대한 부분 역시 공개될 경우 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달리 이 사건 비공개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위원회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거나 장래의 동종 업무에 대하여도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8758 판결 -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4두38033 판결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검토 - 이 판결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의 해석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공공기관의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 취지를 강조함. - 특히, '법률이 위임한 명령'의 범위와 '개인에 관한 사항'의 해석, 그리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여부 판단에 있어 구체적인 사안별 비교·교량의 중요성을 재확인함. -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피징계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의 필요성을 인정한 점은 주목할 만함. - 제3자 관련 정보의 공개 여부 결정 시 제3자의 비공개 요청만으로는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정보공개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