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2023-07-10 | 2020가단63700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는 2017년 6,300만 원이던 임금총액이 2018년 4,107만 원, 2019년 4,258만 원, 2020년 3,075만 원으로 감액됨.
- 원고는 2018. 10. 30.부터 조음장애 및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아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 쟁점: 피고 B의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직장 내 괴롭힘)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과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 책임이 발생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B의 폭언("능력이 안 된다", "바보야?", "어린애야?", "좀 쉬라고") 및 CCTV를 원고 자리로 향하도록 조정한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
- 피고 B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피고 C은 피고 B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피고 B의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 차별행위 여부
- 쟁점: 피고 B이 원고의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였는지 여부.
- 법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 법원의 판단:
- 피고 B의 직장 내 괴롭힘 내용과 원고가 2020. 4. 28. 장애정도 결정을 받은 점을 종합할 때, 피고 B이 원고가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피고 C의 부당한 인사발령 및 연봉 삭감 행위 여부
- 쟁점: 원고에 대한 인사발령 및 연봉 조정 조치가 부당한 것이거나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 법리: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 근로기준법
- 법원의 판단:
- 부당한 인사발령 여부: 원고의 육아휴직 전후 부서 이동(기획관리팀 차장 → 전략지원팀 차장)이 있었으나, 두 팀 모두 관리본부 산하에 있고, 원고의 직급은 동일하며 각 팀에서 상급자로 근무한 점, 원고의 과거 근무태도 문제(출퇴근기록, 원천징수액 조작)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부당한 연봉 삭감 여부: 원고의 임금총액이 감액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계약 체결상의 변경(기본급 인상, 수당 외 지급) 및 근무성적 평가 등급에 따른 기본급 조정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연봉 조정 조치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원고의 조음장애 및 우울증과 직장 내 괴롭힘 간의 인과관계 여부
- 쟁점: 원고의 조음장애 및 우울증이 피고 B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E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심사회신문은 소송자료로 사용될 수 없고 의학적 근거가 불분명함.
- F병원(이비인후과) 및 경찰병원(신경과)의 진료기록감정 결과, 정신적 스트레스와 구음장애 및 운동신경세포질환 간의 의학적 인과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취지로 회신함.
- 대한의사협회도 구음장애 증상이 전환장애 증상의 하나일 가능성은 낮다고 회신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조음장애 및 우울증이 피고 B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위자료 산정
- 쟁점: 피고 B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
- 법원의 판단:
- 직장 내 괴롭힘의 내용, 경위, 방법과 정도, 특히 육아휴직 이후 괴롭힘이 집중된 점, 원고의 정신적 피해와 고통이 상당한 점, 원고의 나이, 성별,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는 1,0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함.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의 인정 범위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함. 특히, 폭언과 근무환경 악화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사용자에게도 사용자 책임을 물어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취지를 보여줌.
- 그러나 장애인 차별, 부당 인사발령, 연봉 삭감 주장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와 의학적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하여, 직장 내 괴롭힘 외의 다른 주장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태도를 보임.
- 특히, 질병 발생과 직장 내 괴롭힘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의학적 판단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을 시사함. 의료기관의 회신 내용이 소송 자료로 사용될 수 없거나 의학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객관적이고 명확한 의학적 근거의 중요성을 강조함.
-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괴롭힘 행위 자체의 입증과 더불어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 및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유효한 구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