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3-02-08 | 2022누36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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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근로자는 2021. 9.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회사가 2020. 6. 22.에 한 결정 중 근로자에게 내린 결정, 즉 '근로계약 해지를 취소하고 복직 조치할 것과 2020. 3. 1.부터 복직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므로, 회사의 주장은 근로자가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은 처분이 아닌 것에 대하여 처분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어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
3. 제소기간 도과 여부
- 법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의4 제1항에 의하면 소속기관장등은 회사의 신분보장등조치결정에 불복할 경우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당사자표시정정은 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잘못된 당사자의 표시를 정정하는 것이므로, 당사자표시정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제소기간을 지켰는지 여부는 소 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함.
- 판단: 근로자가 해당 소로써 취소를 구하는 해당 처분은 2020. 6. 22.에 한 결정으로 근로자는 2020. 7. 23. 해당 소를 제기하였는데, 근로자가 위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하여 해당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 따라서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 판단: 원고가 당초 특정 또는 표시하였던 원고는 개인으로서 'M'이 아니라 'E고등학교'이고, 'M'은 위 학교의 교장 지위에 있는 자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함. 'E고등학교'는 교육시설의 명칭에 불과하므로 위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A종교단체 B교회'로 그 표시를 정정하는 것은 잘못된 당사자의 표시를 바로잡는 데 불과하므로 당사자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어 허용됨.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다238411 판결
2. 이 사건 처분의 처분성
- 법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함.
- 판단: 원고는 2021. 9.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피고가 2020. 6. 22.에 한 결정 중 원고에게 내린 결정, 즉 '근로계약 해지를 취소하고 복직 조치할 것과 2020. 3. 1.부터 복직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원고가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은 처분이 아닌 것에 대하여 처분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어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
3. 제소기간 도과 여부
- 법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의4 제1항에 의하면 소속기관장등은 피고의 신분보장등조치결정에 불복할 경우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당사자표시정정은 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잘못된 당사자의 표시를 정정하는 것이므로, 당사자표시정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제소기간을 지켰는지 여부는 소 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함.
-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처분은 2020. 6. 22.에 한 결정으로 원고는 2020. 7.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가 위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의4 제1항
4. 개정 부패방지권익위법 적용 여부
- 법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부칙 제3조에 의하면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에 부패행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됨.
- 판단: 피고는 개정 후 부패방지권익위법이 아닌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5. E고의 '공공기관' 해당 여부
- 법리: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1호 마목 및 제3호 다목은, 같은 법 제5장(부패행위 등의 신고 및 신고자 등 보호)을 적용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보고, 제1호 마목에 따른 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을 '공직자'로 봄.
- 판단: E고는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립학교로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목적사업비보조금, 기초지방자치단체전입금 등의 명목으로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청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됨. 따라서 E고는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1호 마목에서 정한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그 교장과 교직원들은 같은 조 제3호 다목에서 정한 '공직자'에 해당함.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 제3호 다목
- 초·중등교육법 제4조
6. 부패행위 신고 요건 충족 여부
- 법리: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7조 제2호는, 신고자가 피신고자의 소속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제62조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함.
- 판단: 서울특별시교육청은 E고를 지도·감독하는 공공기관이고, E고는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1호 마목에서 정한 공공기관에 해당함. 따라서 참가인이 2019. 8. 27. 서울특별시교육청에 E고의 전 교장 J, 교감 F, 전 행정실장 K의 횡령·배임 사실을 신고한 것은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5조, 제67조 제2항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에 해당함.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67조 제2항
7. 불이익처분과 부패행위 신고 사이의 인과관계
- 법리: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3조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 후 불이익 처분이 발생한 경우, 불이익 처분은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됨. 이 추정을 번복하려면 신고가 없었더라도 불이익 처분을 했을 만한 사유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함.
- 판단: 참가인은 2019. 8. 27. 이 사건 신고를 한 후 2020. 3. 17. 피고에게 이 사건 만료통보에 대한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하였으므로,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3조에 따라 이 사건 만료통보는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된 불이익처분으로 추정됨. 원고 측의 참가인에 대한 고소, P공제회 회원 자격 관련 고발 등은 모두 이 사건 신고 이후에 이루어졌고, 원고 측이 이 사건 신고 이전에 문제 제기를 한 증거가 없음. 원고에 대한 특수절도 등 피의사실은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짐. P공제회 손해배상 소송 패소는 참가인이 정규직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며, 이 사건 만료통보나 면직(해임)처분 통보에는 P공제회 부당 가입이 이유로 기재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들만으로는 인과관계에 대한 법률상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신고가 없었더라도 이 사건 만료통보(불이익 처분)를 했을 만한 사유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3조
검토
- 본 판결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과 관련하여, 당사자표시정정의 적법성, 처분성, 제소기간 준수 여부, 그리고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적용 범위 및 공공기관 해당 여부, 신고 요건 충족 여부, 불이익 처분과의 인과관계 추정 번복 여부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 특히, 부패행위 신고 후 불이익 처분이 발생한 경우 인과관계 추정을 번복하기 위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신고자 보호의 취지를 강조하고 있음. 이는 공익신고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판례의 경향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사립학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경우 구 부패방지권익위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그 임직원은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사립학교의 투명성 및 공공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