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 2019-11-28 | 2019구합6562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두52303 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18. 6. 29. 선고 2017누82231 판결: 징계요구 대상인 학교의 장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한 것은 위법하므로, 그 징계요구 불이행을 이유로 취임승인을 취소하는 것 또한 위법함.
-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두12937 판결: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는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에게 그 적법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사립학교법상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처분 사유가 된 징계요구의 전제가 되는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가 중요하며, 이에 대한 증명책임이 처분청에 있음을 명확히 함.
- 처분청이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설령 학교법인이 징계요구에 불응했더라도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은 위법하게 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이는 행정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실체적 진실 규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결로 볼 수 있음.
2019구합6562 | 청주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학교법인 B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학교법인 B의 이사장 임. 피고는 2016년 9월 B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려 했으나, B 측의 감사 중단 요구로 감사를 중단 함. 피고는 2017년 3월 2차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7년 7월 B에 C중학교 교장 E, 교감 F, 교사 G 및 D고등학교 교장 H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B은 이 징계요구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징계요구가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했고, 이 판결은 2019년 5월 확정 됨. 피고는 징계요구 이행을 촉구했으나, B은 선행판결 확정 후 2019년 7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E에 대해서는 정년퇴직을 이유로, 나머지 교원들에 대해서는 징계요구 사유가 근거 없거나 사실 오인이라며 불문처리 의결 함. 피고는 2019년 7월 22일 원고가 E, H에 대한 징계요구에 불응했음을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6호에 따라 원고의 B 임원취임승인처분을 취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의 적법성 및 징계사유의 증명책임 법리 :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6호는 '관할청의 학교의 장에 대한 징계요구에 불응한 때'를 임원취임승인 취소 사유로 규정 함. 징계요구 대상인 학교의 장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징계요구는 위법하며, 그 불이행을 이유로 한 취임승인 취소 또한 위법 함.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는 처분청에게 그 적법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해당 징계사유의 존부는 처분청이 증명해야 함.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가 징계요구에 불응한 것 자체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며, 징계사유의 존부는 처분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원고가 징계사유 부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 함.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징계요구 대상자 중 학교의 장에 해당하는 E, H에 대한 각 징계사유의 존재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피고는 E, H과 관련된 각 징계사유의 존재를 뒷받침할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 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적법성의 전제인 각 징계사유의 존재에 관한 증명이 없어 위법 판정 요지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학교법인 B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학교법인 B의 이사장 임. 회사는 2016년 9월 B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려 했으나, B 측의 감사 중단 요구로 감사를 중단 함. 회사는 2017년 3월 2차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7년 7월 B에 C중학교 교장 E, 교감 F, 교사 G 및 D고등학교 교장 H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B은 이 징계요구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징계요구가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했고, 이 판결은 2019년 5월 확정 됨. 회사는 징계요구 이행을 촉구했으나, B은 선행판결 확정 후 2019년 7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E에 대해서는 정년퇴직을 이유로, 나머지 교원들에 대해서는 징계요구 사유가 근거 없거나 사실 오인이라며 불문처리 의결 함. 회사는 2019년 7월 22일 근로자가 E, H에 대한 징계요구에 불응했음을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6호에 따라 근로자의 B 임원취임승인처분을 취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의 적법성 및 징계사유의 증명책임 법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6호는 '관할청의 학교의 장에 대한 징계요구에 불응한 때'를 임원취임승인 취소 사유로 규정 함. 징계요구 대상인 학교의 장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징계요구는 위법하며, 그 불이행을 이유로 한 취임승인 취소 또한 위법 함.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는 처분청에게 그 적법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해당 징계사유의 존부는 처분청이 증명해야 함. 법원의 판단: 회사는 근로자가 징계요구에 불응한 것 자체로 해당 처분이 적법하며, 징계사유의 존부는 처분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근로자가 징계사유 부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 함. 그러나 법원은 해당 징계요구 대상자 중 학교의 장에 해당하는 E, H에 대한 각 징계사유의 존재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회사는 E, H과 관련된 각 징계사유의 존재를 뒷받침할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 음. 따라서 해당 처분은 그 적법성의 전제인 각 징계사유의 존재에 관한 증명이 없어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6호: 관할청의 학교의 장에 대한 징계요구에 불응한 때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 음.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두52303 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18. 6. 29. 선고 2017누82231 판결: 징계요구 대상인 학교의 장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한 것은 위법하므로, 그 징계요구 불이행을 이유로 취임승인을 취소하는 것 또한 위법 함.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두12937 판결: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는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에게 그 적법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청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6562 판정일 2019.11.28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6호 : 관할청의 학교의 장에 대한 징계요구에 불응한 때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 음.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두52303 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18. 6. 29. 선고 2017누82231 판결 : 징계요구 대상인 학교의 장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한 것은 위법하므로, 그 징계요구 불이행을 이유로 취임승인을 취소하는 것 또한 위법 함.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두12937 판결 :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는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에게 그 적법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사립학교법상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처분 사유가 된 징계요구의 전제가 되는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가 중요하며, 이에 대한 증명책임이 처분청에 있음을 명확히 함. 처분청이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설령 학교법인이 징계요구에 불응했더라도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은 위법하게 될 수 있음을 시사 함. 이는 행정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실체적 진실 규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결로 볼 수 있음. 음. 검토 본 판결은 사립학교법상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처분 사유가 된 징계요구의 전제가 되는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가 중요하며, 이에 대한 증명책임이 처분청에 있음을 명확히 함. 처분청이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설령 학교법인이 징계요구에 불응했더라도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은 위법하게 될 수 있음을 시사 함. 이는 행정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실체적 진실 규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결로 볼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