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20-11-06 | 2019가합106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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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C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근로자가 2001. 8. 27. 복직할 때 실질적으로 전무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증언함.
- 원고 스스로도 관련 형사사건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전무이사로서 회사의 영업 및 관리를 전반적으로 맡아왔다고 진술하였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직위와 업무를 사내이사로 인식하였음.
- 결론: 위 사실만으로는 근로자가 회사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오히려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사내이사로서 회사의 운영과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2006다54644(병합) 판결
사내이사 해임의 효력 및 급여 상당액 지급 의무
- 법리: 주식회사의 이사를 그 임기 중 해임하려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함.
- 판단:
- 근로자는 2016. 5.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2016. 5. 22.경 및 2016. 5. 29. C에게 계속 근무 의사를 밝히거나 사내이사 해임 건에 대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입증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 판단:
- 원고가 영업부장 직함을 가지고 영업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였으며, 원고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원고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으며, 피고가 원고의 근태관리를 하거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한 증거가 없음.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정관 개정, 임원퇴직금규정 제정 등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하였음.
- 피고 대표이사 C가 상근하지 못하는 동안 원고가 피고의 각종 업무를 관리하고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한 것으로 보임.
- C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2001. 8. 27. 복직할 때 실질적으로 전무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증언함.
- 원고 스스로도 관련 형사사건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전무이사로서 피고의 영업 및 관리를 전반적으로 맡아왔다고 진술하였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직위와 업무를 사내이사로 인식하였음.
- 결론: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오히려 원고는 피고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사내이사로서 회사의 운영과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2006다54644(병합) 판결
사내이사 해임의 효력 및 급여 상당액 지급 의무
- 법리: 주식회사의 이사를 그 임기 중 해임하려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함.
- 판단:
- 원고는 2016. 5.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2016. 5. 22.경 및 2016. 5. 29. C에게 계속 근무 의사를 밝히거나 사내이사 해임 건에 대해 논의를 제안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냄.
- 관련 형사사건 수사과정에서도 '권고 사직으로 어쩔 수 없이 퇴사하게 되었다, 권고사직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퇴직하였다고 진술함.
-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증거가 없음.
- 결론: 원고는 자의에 의하여 피고의 사내이사직을 사임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2016. 5. 31. 원고를 일방적으로 해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원고는 2016. 3. 31. 3년 임기의 사내이사로 중임등기되었으므로 임기는 2019. 3. 31.까지임.
- 피고가 2016. 5. 31. 원고를 해임하면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은 다툼이 없음.
- 결론: 피고는 상법에 위반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원고를 임기 만료 전 사내이사직에서 해임한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은 무효임.
-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되지 않았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여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가 해임 직전해인 2015년 1년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73,351,620원임.
- 원고가 해임된 다음날인 2016. 6. 1.부터 임기 만료일인 2019. 3. 31.까지 34개월분의 급여는 207,829,590원(= 73,351,620원 ÷ 12개월 × 34개월)임.
-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207,829,5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법 제385조 제1항 (이사의 해임)
- 상법 제434조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 요건보다는 실질적인 업무 내용과 지위, 회사 운영에 대한 관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줌. 특히, 등기이사로서의 지위와 실제 업무 수행의 자율성, 의사결정 참여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하였음.
- 이사의 임기 중 해임에 있어서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판결임. 특별결의 없이 이루어진 이사 해임은 무효이며, 회사는 해임된 이사에게 잔여 임기 동안의 급여 상당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이사의 임기 보장과 관련된 상법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 관련 민사소송 및 형사사건의 경과가 본 소송의 사실관계 인정 및 판단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음. 특히 원고 스스로의 진술이 근로자성 부인 및 사내이사 지위 인정의 근거가 된 점은 주목할 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