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7-05-11 | 2016구합10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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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참가인이 캐디들의 업무수행과정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했다고 볼 수 없음.
- 참가인은 캐디들이 수령하는 캐디 피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고, 원고 역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1항 제1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검토
- 본 판결은 캐디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계약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종속 관계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음.
- 특히, 보수의 성격(내장객으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캐디 피), 지휘·감독의 정도(자율규정 및 캐디조장의 역할), 근로계약서의 부재, 세금 원천징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 법원은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판단 근거:
- 참가인과 원고 사이에 근로계약서 등 어떠한 형태의 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음.
- 캐디의 경기보조업무는 골프장 측이 내장객에게 당연히 제공해야 하는 용역이 아니므로 골프장 시설 운영에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원고를 비롯한 캐디들은 내장객으로부터 직접 캐디 피를 수령할 뿐, 참가인으로부터 어떠한 금품도 지급받지 않았고, 용역 제공 불가 시에도 캐디 피나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않음.
- 캐디들은 캐디들 사이의 관행으로 형성된 '이 사건 자율규정'과 캐디조장이 작성한 순번표에 따라 근무했으며, 참가인이 캐디조장의 순번표 작성 등에 관하여 지시·감독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음.
- 이 사건 자율규정은 참가인에 의해 제정된 것이 아니라 관행에 의해 형성되었고, 캐디들의 최소한의 복무관리에 그치며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임금 등에 대한 정함이 없어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참가인이 캐디들의 업무수행과정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했다고 볼 수 없음.
- 참가인은 캐디들이 수령하는 캐디 피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고, 원고 역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1항 제1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검토
- 본 판결은 캐디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계약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종속 관계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음.
- 특히, 보수의 성격(내장객으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캐디 피), 지휘·감독의 정도(자율규정 및 캐디조장의 역할), 근로계약서의 부재, 세금 원천징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캐디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점이 주목됨.
- 이는 골프장 캐디와 같이 특수한 고용 형태를 가진 직종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 다만, 경제적 약자인 캐디의 지위를 고려할 때, 사용자의 경제적 우월성을 이용한 임의적 결정이 근로자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법원의 경고(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를 충분히 반영했는지에 대한 논의의 여지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