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16-06-02 | 2015누1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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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재임용 통지 지연은 징계 절차 진행으로 인한 교원인사위원회의 결정 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음.
- 따라서 통지 기한 위반만으로 재임용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 "재임용 심의 신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월 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재임용 거부처분의 불합리성 및 자의성 여부
- 쟁점: 해당 사안 재임용 거부처분이 징계양정과 비교할 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며 임용권자의 자의가 개입된 것인지 여부.
- 법리: 재임용 거부는 징계파면이나 징계해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님.
- 판단: B 대학교가 징계사유를 이유로 '근로자가 교원으로서 불미스러운 행동을 한 자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재임용 거부처분을 한 것은 합리적 기준에 기초한 심사 결과로 보이며, 임용권자의 자의가 개입되었다거나 불합리,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움.
검토
- 본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 거부처분과 관련하여, 교원인사규정의 객관성, 재임용 통지 기한 준수 여부, 그리고 재임용 거부의 합리성 및 자의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사례임.
- 특히, 재임용 통지 기한 위반의 경우에도 징계 절차 진행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위법성을 부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재임용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재확인한 판결임.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두13418 판결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 B 교원인사규정 제40조의2 제3호: "교원으로서 불미스러운 행동을 한 자"
2. 재임용 통지 기한 위반 여부
- 쟁점: B 대학교가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재임용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을 위반하여 위법한지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의 취지는 기간제 교원의 임용기간을 보장하고, 재임용 탈락 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는 데 있음.
- 판단:
- 원고는 징계 절차를 통해 재임용 탈락을 예상할 수 있었음.
- 재임용 통지 지연은 징계 절차 진행으로 인한 교원인사위원회의 결정 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음.
- 따라서 통지 기한 위반만으로 재임용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 "재임용 심의 신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월 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재임용 거부처분의 불합리성 및 자의성 여부
- 쟁점: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이 징계양정과 비교할 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며 임용권자의 자의가 개입된 것인지 여부.
- 법리: 재임용 거부는 징계파면이나 징계해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님.
- 판단: B 대학교가 징계사유를 이유로 '원고가 교원으로서 불미스러운 행동을 한 자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재임용 거부처분을 한 것은 합리적 기준에 기초한 심사 결과로 보이며, 임용권자의 자의가 개입되었다거나 불합리,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움.
검토
- 본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 거부처분과 관련하여, 교원인사규정의 객관성, 재임용 통지 기한 준수 여부, 그리고 재임용 거부의 합리성 및 자의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사례임.
- 특히, 재임용 통지 기한 위반의 경우에도 징계 절차 진행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위법성을 부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재임용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재확인한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