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6-08 | 2022구합85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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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하더라도,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해고에 해당함.
- 참가인은 원고 회사의 지속적인 사직 종용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것으로 인정됨.
- 원고 회사가 참가인의 사직서를 수리하여 퇴직 처리한 것은 실질적으로 원고 회사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해고에 해당함.
-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며, 원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두11076 판결
참고사실
- 원고 회사가 2021. 12.경부터 2022. 3. 24.경까지 지속적으로 참가인에게 사직을 종용함.
- 대표이사 D과 이사 E가 참가인에게 모욕감을 주는 말을 하고, 참가인의 업무를 업무보조로 변경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기, 컴퓨터 등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을 주지 않는 등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함.
- 참가인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힘.
- 참가인은 2022. 3. 28. 사직사유를 "지속적인 사직 강요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원고 회사는 이를 그대로 수리함.
- 원고 회사 대표이사 등은 직접 참가인에게 사직을 종용하고, 참가인이 사직하지 않자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참가인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고 언어적 폭력을 가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함.
-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사직서가 참가인의 진정한 의사로 제출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음.
-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참가인의 비위행위는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
- 참가인은 원고 회사에서 계속 근무할 의사가 분명하였고, 이직할 회사 등 아무런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사직한 것은 사직 종용과 직장 내 괴롭힘 외에는 설명할 수 없음.
-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관련된 사정은 구체적인 퇴사일 결정에 관한 부수적인 사정에 불과함.
- 갑 제7호증의 사실확인서는 D의 아들이자 원고 회사 상무(사내이사)인 F이 작성한 것으로, 중립적인 진술을 기대하기 어려움.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의 지속적인 사직 종용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사직서 제출이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에 의의가 있음.
- 이는 형식적으로는 의원면직의 형태를 띠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근로자의 사직 의사 형성 과정에서의 사용자의 행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보여줌.
-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이 사직 의사 형성에 미친 영향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았다는 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근로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로 활용될 수 있음.
-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사직 종용이나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