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2-09-16 | 2021나2036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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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2. G법상 제재처분이 단체협약에 의한 제약을 받는지 여부
- 법리: G법은 M조합의 공공적 성격과 감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주무부장관 및 참가인의 감독권을 규정하고 있음. 참가인의 제재처분 요구에 따른 징계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하는 징계와 목적 및 근거 규정을 달리함.
- 판단: 해당 사안 단체협약 제31조의 징계 제한 규정은 G법이 정한 제재처분의 기준을 벗어나 직원에 대한 징계사유를 크게 제한하고 있음. 이러한 단체협약 조항이 G법에 따른 징계에도 적용된다고 본다면, 법이 정한 감독권이 형해화되고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따라서 해당 사안 단체협약 제31조의 징계 제한 규정은 참가인의 제재조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지는 징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G법 제1조: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G법 제2조: 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H 이외에는 M조합란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 G법 제3조: 국가 등의 H에 대한 협력의무 규정.
- G법 제74조, 제79조: 주무부장관 및 중앙회의
- G법 제74조의2 제1항: 참가인 회장이 피고의 임직원이 G법 또는 위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절차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로 하여금 임원에 대해서는 개선, 직무정지, 견책 또는 경고,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면직, 정직, 감봉, 견책, 경고 또는 주의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음.
- G법 제79조 제7항: 제74조의2 제1항은 제79조 제7항에서 준용함.
- G법 제79조의5: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에 대하여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1. 제74조의2 제1항(제79조 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원의 개선 또는 직무정지, 2. 제74조의2 제1항(제79조 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직원의 징계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명령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명령내용을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함.
- G법 제21조 제1항 제13호, 제13의2호: 명령내용의 통보를 받은 퇴임 임원이나 퇴직한 직원으로서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임원의 결격사유가 됨.
- G법 제21조 제2항: 임원에게 위와 같은 결격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임원은 당연 퇴임됨.
- 대법원 2019. 5. 20. 선고 2018두52204 판결
2. G법상 제재처분이 단체협약에 의한 제약을 받는지 여부
- 법리: G법은 M조합의 공공적 성격과 감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주무부장관 및 참가인의 감독권을 규정하고 있음. 참가인의 제재처분 요구에 따른 징계는 피고가 자체적으로 하는 징계와 목적 및 근거 규정을 달리함.
- 판단: 이 사건 단체협약 제31조의 징계 제한 규정은 G법이 정한 제재처분의 기준을 벗어나 직원에 대한 징계사유를 크게 제한하고 있음. 이러한 단체협약 조항이 G법에 따른 징계에도 적용된다고 본다면, 법이 정한 감독권이 형해화되고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따라서 이 사건 단체협약 제31조의 징계 제한 규정은 참가인의 제재조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지는 징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G법 제1조: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G법 제2조: 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H 이외에는 M조합란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 G법 제3조: 국가 등의 H에 대한 협력의무 규정.
- G법 제74조, 제79조: 주무부장관 및 중앙회의 H에 대한 감독권 규정.
- G법 제74조의2, 제79조의4: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또는 직무정지 규정.
- G법 제85조: 임직원에 대한 처벌규정.
- M조합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 [별표 1]: 위반행위의 유형으로 '5. 그 밖에 법,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절차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함.
3.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음.
- 판단: 원고 A, C, D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G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 [별표1]의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됨. 원고 A, C의 경우, 일부 징계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위반사실이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들만으로도 그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함. M조합의 설립 취지와 금융시장에서의 역할에 비추어 임직원에게 높은 준법의식과 윤리성이 요구되며, 감독기관의 지도감독권 행사는 존중되어야 함. 다른 H들의 징계 사례와 비교하여 다소 무거운 징계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재량권 남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 G법 제74조의2 제1항
- G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 [별표1]
- G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2항 제2호: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되는 경우 그중 가장 무거운 제재처분보다 1단계 위의 제재처분으로 가중할 수 있음.
참고사실
- 원고 A은 이사장으로서 이사회 운영규정을 위반한 행위, 전산 접근권한 미준수, 직제운영 부적정, 대출심의위원 수당 지급 부적정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 원고 C은 전산 접근권한 미준수, 직제운영 부적정, 대출심의위원 수당 지급 부적정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 원고 D는 대출심의위원 수당 지급 부적정 징계사유가 인정됨.
- 원고 B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M조합과 같은 특수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에 있어, 일반적인 노동법적 쟁점 외에 해당 법률(G법)의 특수성과 감독기관의 역할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단체협약의 내용이 법령의 취지와 목적에 반할 경우 그 효력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특수법인의 운영에 있어 법령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함.
- 또한, 직원의 과거 비위행위가 임원으로서의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여, 임직원의 직위 변경과 무관하게 비위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