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2024-04-18 | 2023가단119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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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근로자의 소송대리권 관련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다300364 판결
-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5289 판결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4561 판결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5556 판결
- 변호사법 제7조, 제31조, 제90조
- 민법 제124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9조 제19항
갱신기대권 침해 관련 청구
- 쟁점: 기간제 근로자인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피고 회사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 법리:
-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음.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근로계약 내용: 근로계약서에 갱신 가능 조항이나 갱신 기준 및 절차 규정이 없고, 인사평가 제도나 그 결과에 따른 갱신 증거도 없음.
- 근로계약 체결 경위 및 수행 업무 내용: 근로자의 업무는 해당 사안 영업소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한시적인 업무로 보이며, 피고 회사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영업소 폐점으로 인해 상시·계속적 업무로
- 변호사윤리장전 위반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소송대리권이나 위임계약 효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감사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소송대리인의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위임의 본지는 위임계약의 목적과 사무의 성질에 따라 가장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함.
- 법원의 판단:
- 변호사윤리장전 위반은 소송대리권의 효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감사위원 선임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법무법인의 소송대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피고 회사와 법무법인 율촌 간 위임계약의 본지는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승소하는 것이므로, 피고 E, D을 함께 대리하는 것이 위임의 본질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 회사가 법무법인 율촌의 소송대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 소송대리권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원고의 소송대리권 관련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다300364 판결
-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5289 판결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4561 판결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5556 판결
- 변호사법 제7조, 제31조, 제90조
- 민법 제124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9조 제19항
갱신기대권 침해 관련 청구
- 쟁점: 기간제 근로자인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피고 회사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 법리:
-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음.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근로계약 내용: 근로계약서에 갱신 가능 조항이나 갱신 기준 및 절차 규정이 없고, 인사평가 제도나 그 결과에 따른 갱신 증거도 없음.
- 근로계약 체결 경위 및 수행 업무 내용: 원고의 업무는 이 사건 영업소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한시적인 업무로 보이며, 피고 회사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영업소 폐점으로 인해 상시·계속적 업무로 평가하기 어려움. 영업소 폐점이 원고와의 근로계약 종료를 위한 편법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 근로계약 갱신 실태: 짧은 근로계약 기간이 반복되었고, 피고 회사 전체에 갱신 관행이 존재한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다른 지방 영업소 근로자의 본사 전보는 근로계약 기간이 남아있었기 때문인 불가피한 조치로, 원고에 대한 갱신 거부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음.
- 사용자의 언동 및 신뢰 부여 여부: 마케팅 부서 직원의 영업소 존속 결정 권한 부족, 메일을 통한 간접적 언급 등으로 형성된 원고의 기대는 간접적, 추상적인 것에 불과함.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은 영업소 폐점 전까지의 조직 관리 측면으로 보이며, 장기간 존속을 전제로 했다고 보기 어려움. 지방 영업소 확대 계획 증거도 부족함. 원고 스스로도 영업소 폐점을 예상하고 있었음을 인정하는 대화 내용이 존재함.
- 따라서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갱신 거부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음성권 침해 관련 청구
- 쟁점: 피고 E의 이 사건 녹음행위가 원고의 음성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음성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해 보장되는 인격권이자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속하는 권리임.
- 발언자의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형사처벌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음성권 침해로서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음.
- 다만, 음성권 침해 행위의 위법성은 구체적 사안에서 이익형량을 통해 판단되며, 침해행위의 목적, 필요성, 효과성, 보충성, 긴급성, 상당성 등과 피해이익의 내용, 중대성, 피해 정도, 보호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27455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대화 내용 및 장소: 녹음된 대화는 원고의 사생활이 아닌 근로계약 관련 공통 관심사에 관한 것이며, 녹음 장소인 영업소 사무실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관련성이 떨어짐.
- 녹음의 목적 및 효과성: 피고들은 영업소 폐점에 대한 원고의 반응을 확인하여 갱신기대권 유무를 파악하고자 했으며, 이는 노동자의 주관적 인식을 확인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침해행위의 효과성, 보충성을 인정할 수 있음.
- 침해 방법의 상당성: 피고 E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대화를 유도하거나 유리한 부분만 발췌하여 녹음했다고 보이지 않고, 대화 전 과정이 녹음되어 왜곡될 가능성이 낮으므로 침해 방법의 상당성이 충족됨.
- 녹음 파일 사용: 피고들은 녹음 파일 및 녹취록을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만 사용한 것으로 보임.
- 원고의 피해 정도: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발언 왜곡 가능성이 낮으며, 사용 방식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피해는 크지 않다고 판단됨.
- 따라서 이 사건 녹음행위는 원고가 수인해야 하는 범위에 속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원고의 음성권 침해 관련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 제10조
- 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7헌마1092 결정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27455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계약 내용, 체결 경위, 수행 업무의 한시성, 갱신 실태, 사용자의 언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영업소 폐점과 같은 경영상 판단에 따른 업무의 한시성을 인정하여 갱신기대권을 부정하는 근거로 삼았다는 점이 주목됨.
- 또한, 음성권 침해 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발언자의 동의 없는 녹음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으나, 대화의 내용, 장소, 녹음의 목적, 방법, 사용 방식,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을 확인함. 특히,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된 대화 녹음의 경우 사용자의 갱신기대권 유무 확인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대화 왜곡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들어 위법성을 부정하였다는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참고할 만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