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22-11-17 | 2021나66077(본소),2021나66084(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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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21나66077(본소) 용역비 2021나66084(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태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명철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6. 17. 선고 2019가단31735(본소), 2020가단130935(반소) 판결 [변론종결] 2022. 10. 20. [판결선고] 2022. 11. 17.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05,249,43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본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피고 : 제1심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8쪽 마지막 행에서 9쪽 2행까지의 괄호 부분을 "(원고는 E이 새로운 현장 PM이라고 주장하나, 7 이 사건 계약은 단순히 원고가 피고에게 인력을 공급한 다음 피고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현장 PM을 통하여 시스템 설치 및 설정, 결과물 제출 등의 용역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점, L 통상 현장 PM은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일정과 품질을 관리하고 상황을 조율하는 통합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이 사건 공사는 해외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현장 PM의 역할이 특히 중요한 점, 드 이 사건 계약에서는 용역업무를 이행하는 자로서 PM과 설치지원근무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피고의 승인 없이 현장 PM을 교체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이에 대응하여 PM의 인건비로 월 12,000,000원을 책정하고 있는 점, 2 원고는 2018. 11. 20.경 현장 PM으로 활동하던 G를 해고한 후 2019. 1. 5.경 E을 파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고, E의 직무수행 능력이나 경력 등에 관한 자료도 제공하지 않은 점, ☑ 원고는 추가공사에 따른 인건비를 청구하면서 E에 대하여 설치지원근무자 I과 동일한 금액을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설령 E이 G가 담당하던 업무를 일부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당초 이 사건 계약에서 약정한 용역 제공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10쪽 8~9행의 "원고는"을 "피고는"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10쪽 12행의 "사실" 다음에 "5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수행하여야 할 용역업무 중 시스템 설정, 업무 인수인계 및 교육, 운영매뉴얼·검수지료·교육 자료를 포함한 문서 작성과 업무수행결과물 제출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12쪽 12행의 "여지가 있는 점" 다음에 "G가 해고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았고, G와 E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에서 현장 PM의 근무기간으로 예정한 8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는 이 사건 계약기간이 경과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수행하여야 할 용역업무 중 미이행 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부분 등을 지적하며 해결을 요구한 점,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용역업무의 구체적인 내역 및 추가용역대금 산정에 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13쪽 12행의 "2021. 6. 12.경"을 "2019. 6. 12.경"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13쪽 13행의 "2021. 8. 5.경"을 "2019. 8. 5.경"으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