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17-10-10 | 2017구합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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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공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과 준법성, 비위행위의 동기, 경위, 내용, 기간,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의 필요성을 판단함.
- 판단:
- 근로자는 무기계약근로자로 근무하는 동안에도 토지 임대 사업을 계속 영위하며 여러 차례 건축법 등 법령을 위반하였고, 일부 혐의는 현재 재판 중임.
- 근로자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건축법 위반 등으로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해서 법규 위반 행위를 함.
- 근로자가 공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저지른 비위행위의 내용,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징계를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음.
- 근로자의 표창장 수상 경력을 감안하더라도 해당 해고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려움.
참고사실
- 근로자는 2007. 10. 19. 구리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2014. 12. 31. 구리시장으로부터 표창장을, 2015. 12. 31. 경기도지사로부터 자원재활용 유공표창을 받음.
- 근로자는 2016. 11. 30. 건축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근로자가 직접 또는 공모하여 컨테이너를 설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으며, 시정명령의 적법성과는 무관함.
- 근로자가 해당 해고처분 이후 가설건축물을 철거했다고 주장하나, 이
- 2016. 7.경부터 8.경까지 언론에서 원고의 그린벨트 훼손, 불법 가설건축물 축조, 특혜 의혹 등이 보도됨.
- 원고는 2016년 피고로부터 여러 차례 가설건축물 철거 등 시정명령을 받았고, 일부 위반행위는 현재까지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원고의 행위는 구리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7호에 해당하므로, 해고사유가 존재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리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50조 제1항 제2호: "공무집행 방해 또는 잦은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
- 구리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50조 제1항 제7호: "폭언, 폭행, 음주운전, 성희롱 행위 등 시의 질서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밖에 각종 사회 상규 등을 위반한 사유로 징계의 필요성이 상당한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원고의 업무 관련 표창장 수상 경력에도 불구하고 해고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 법리: 공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과 준법성, 비위행위의 동기, 경위, 내용, 기간,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의 필요성을 판단함.
- 판단:
- 원고는 무기계약근로자로 근무하는 동안에도 토지 임대 사업을 계속 영위하며 여러 차례 건축법 등 법령을 위반하였고, 일부 혐의는 현재 재판 중임.
- 원고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건축법 위반 등으로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해서 법규 위반 행위를 함.
- 원고가 공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저지른 비위행위의 내용,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징계를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음.
- 원고의 표창장 수상 경력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려움.
참고사실
- 원고는 2007. 10. 19. 구리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2014. 12. 31. 구리시장으로부터 표창장을, 2015. 12. 31. 경기도지사로부터 자원재활용 유공표창을 받음.
- 원고는 2016. 11. 30. 건축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가 직접 또는 공모하여 컨테이너를 설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으며, 시정명령의 적법성과는 무관함.
- 원고가 이 사건 해고처분 이후 가설건축물을 철거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해고처분 적법성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공공기관 무기계약근로자의 사적 영역에서의 불법행위가 기관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고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과거 위반 전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이로 인해 언론 보도까지 발생하여 기관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점이 중대한 징계 사유로 인정됨.
- 공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준법성 의무가 사적 영역에까지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공직기강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함.
- 비록 원고가 업무 관련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반복적이고 중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기관 명예 실추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정도가 더 크게 고려되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지 않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