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5-09-10 | 2015구합59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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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의 비위로 인해 다른 반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이 제기되었고, 결국 3학년 자연계 학생들 전체가 재시험을 치러야 했음.
- 근로자는 징계절차 진행 중에도 비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을 징계해서는 안 된다는 태도를 보였으며, 징계 이후에는 참가인을 규탄하는 시위를 하여 학부모의 민원을 야기함.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학생 성적 관련 비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해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감경할 수 없음. 근로자의 비위는 적어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징계는 위 규칙이 정한 범위에 속함.
- 근로자가 제시한 다른 징계사례들은 해당 사안과 비위의 행태, 정도, 결과, 고의 또는 과실의 경중, 뉘우치는 정도 등이 같지 않아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근로자를 해임한 해당 징계는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사안 결정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징계양정 시 참고자료의 범위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학생 성적 관련 비위 징계기준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3호: 학생 성적 관련 비위 징계
서 울 행 정 법 원 제 7 부 판 결 사건 2015구합59877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원고 A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B 변론종결 2015. 7. 23. 판결선고 2015. 9.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 7.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사이의 C 해임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결정 가. 참가인은 D고등학교(이하 'D고'라고 한다)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1986. 7. 10. 참가인의 신규교사로 임용되어 참가인 산하 E중학교에서 근무하다가 2007. 3. 1.부터 D고로 전보되어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4. 9. 26. 원고에 대하여 별지 징계처분이유 기재 사유로 해임(2014. 10. 1.부)의 징계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10. 21. 피고에게 이 사건 징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5. 1. 7.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비위는 그 정도가 무겁다고 할 수 없고, 고의의 정도가 약한 우발적인 행위이며, 결과가 시정되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 밖에 원고의 성실성과 근무성적, 공적, 다른 사례에서의 징계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는 징계양정이 너무 무거워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징계사유 D고 2014년 3학년 1학기 기말고사(2014. 7. 3. 실시) 자연계 수학시험 출제교사인 원고가 위 시험문제를 출제한 상태에서 2014. 6. 27. 수업시간에 별지 징계처분이유 기재와 같이 자신이 담당하는 B반 학생들에게만 EBS 수능특강 교재 가운데 위 수학시험 총 24개 문항 중 14개 문항과 동일 또는 유사한 문제가 수록된 30~40페이지(위 14개 문항 중 9개 문항은 위 페이지에 수록된 문제와 똑같이 출제되었고, 나머지 5개 문항은 위 페이지에 수록된 문제를 변형하여 출제되었다)의 페이지 수를 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학생 성적과 관련된 비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사립 학교법 제61조 제1항,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 [별표] 제1호 라목). (2) 징계양정 사립학교 교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등 참조).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이외에도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징계사유와 갑 제1~5호증, 을 제1~23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고를 해임한 이 사건 징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적법하다. ① 청소년을 지도하는 교사에게는 다른 일반 직업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된다. 고등학교 3학년 자연계 학생들에게 1학기 기말고사 수학성적은 대학진학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시험출제 교사로서는 위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고도의 주의의무와 성실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원고가 위 의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은 비위를 저지름으로써 B반 학생들이 다른 반 학생들보다 훨씬 유리한 지위에서 시험을 치르게 되었고, 그 결과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B반 학생들이 위 시험에서 원고의 비위가 없었더라면 획득하기 어려운 점수를 얻어 위 시험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었다. ③ 원고는 다른 교사가 출제한 2014년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수학시험에서 B반 학생들이 출제비중에 관한 잘못된 정보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던 중, B반 학생들이 기말고사에서 이를 만회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위와 같은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위 비위 이후 시험일까지, 다른 반 학생들에게도 해당 페이지 수를 알려 주거나 시험문제를 재출제하는 등 위 비위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④ 원고의 위 비위에 대하여 다른 반 학생과 학부모가 D고와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결국 대학입시를 앞둔 D고 3학년 자연계 학생들 전체가 2014. 7. 7. 재시험을 치러야만 했다. ⑤ 원고는 위 비위로 징계절차가 진행되던 중 위 비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위와 같은 사안으로 자신을 징계해서는 안 된다는 태도를 보였다. ⑥ 원고는 이 사건 징계가 있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등과 함께 D고 교문에서 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간 등에 이 사건 징계가 교권탄압이고 부당징계라면서 참가인을 규탄하는 시위를 하였고, 이에 대학입시를 앞둔 3학년 학생의 학부모가 D고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⑦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 [별표]는 별지 징계기준과 같이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로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임으로 징계기준을 정하고 있다. 같은 규칙 제4조 제2항 제3호는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위 비위는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로서, 적어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징계는 위 규칙이 정한 징계양정의 범위에 속한다. ⑧ 원고가 든 다른 징계사례들은 비위의 행태와 정도 및 결과, 고의 또는 과실의 경중, 뉘우치는 정도 등이 이 사건과 같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징계가 다른 징계사례에 비하여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조한창(재판장) 이도행 김정철 별지 별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