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2019-08-14 | 2019고정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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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인은 일부 법정진술에서 자신의 사용자 지위를 부인함.
-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의 사용자가 아니거나, 고용형태상 해고예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함.
검토
- 본 판결은 사업자 등록 없이 여러 현장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가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특정 공정의 종료를 이유로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된다는 주장은, 실제 고용 형태 및 근로 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단순히 공정 단위의 계약이라는 주장만으로는 해고예고 의무를 면할 수 없음을 시사함.
- 이는 건설 일용직 등 불안정한 고용 형태에 있는 근로자들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짐.
2019고정64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 함.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일정한 사업자 등록 없이 여러 현장에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도장)을 행한 사업주이자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17. 11. 28.부터 도장공으로 고용된 근로자 E에게 해고예고 적용제외 사유 없이 2018. 6. 8. 반장 F를 통하여 "내일부터 그만두라"고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 함. 피고인은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7,405,713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의 지위 및 해고예고 의무 쟁점 : 피고인이 근로자 E의 사용자인지 여부 및 해고예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 부. 법리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이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또는 근로자의 고의로 인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법원의 판단 :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의 사용자인 사실이 충분히 인정 됨. 피고인이 E를 당해 공정의 도장공사를 위해서만 채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당시 고용형태가 당해 공정 종료 시 근로관계도 종료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해고예고 대상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 함.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일정한 사업자 등록 없이 여러 현장에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도장)을 행한 사업주이자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17. 11. 28.부터 도장공으로 고용된 근로자 E에게 해고예고 적용제외 사유 없이 2018. 6. 8. 반장 F를 통하여 "내일부터 그만두라"고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 함. 피고인은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7,405,713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의 지위 및 해고예고 의무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E의 사용자인지 여부 및 해고예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 부. 법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이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또는 근로자의 고의로 인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의 사용자인 사실이 충분히 인정 됨. 피고인이 E를 당해 공정의 도장공사를 위해서만 채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당시 고용형태가 당해 공정 종료 시 근로관계도 종료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해고예고 대상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 움. 따라서 해당 사안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참고사실 피고인은 일부 법정진술에서 자신의 사용자 지위를 부인 함.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의 사용자가 아니거나, 고용형태상 해고예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함. 검토 본 판결은 사업자 등록 없이 여러 현장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가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사건번호 2019고정64 판정일 2019.08.14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참고사실 피고인은 일부 법정진술에서 자신의 사용자 지위를 부인 함.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의 사용자가 아니거나, 고용형태상 해고예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함. 검토 본 판결은 사업자 등록 없이 여러 현장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가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특정 공정의 종료를 이유로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된다는 주장은, 실제 고용 형태 및 근로 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단순히 공정 단위의 계약이라는 주장만으로는 해고예고 의무를 면할 수 없음을 시사 함. 이는 건설 일용직 등 불안정한 고용 형태에 있는 근로자들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짐. 특히, 특정 공정의 종료를 이유로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된다는 주장은, 실제 고용 형태 및 근로 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단순히 공정 단위의 계약이라는 주장만으로는 해고예고 의무를 면할 수 없음을 시사 함. 이는 건설 일용직 등 불안정한 고용 형태에 있는 근로자들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