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11-08 | 2019가합10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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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회사의 이러한 청약에 특별히 반대하지 않고 회사의 지휘·감독을 기다림으로써 승낙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함.
-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부인하고 채용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하며, 이는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다34437 판결 (계약 성립에 관한 의사의 합치 기준)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검토
- 본 판결은 사업 양도 또는 영업 양수도가 아닌, 용역 계약 변경 상황에서 새로운 용역업체가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 승계를 명시적으로 약속한 경우, 그 약속이 근로계약 승계의 청약 및 승낙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
- 특히, 새로운 업체가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 승계를 사업 안정화 계획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심사권 유보 등의 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약속이 구속력 있는 근로관계 승계 의사로 해석될 수 있음을 강조함.
- 이는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보호하고, 사업자 변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로관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는 판결로 평가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D에 용역계약 체결을 제안하며 주식회사 C의 근로자 전원을 정규 인력으로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이는 근로관계 승계 의사의 청약으로 볼 수 있음.
- 피고는 D에 제출한 설명자료에서 "전원 당사 정규인력으로 채용, 원칙1 근무희망 직원 100% 승계" 등 기존 근로자 전원에 대한 근로관계 승계 의사를 명확히 밝힘.
- 이러한 승계 계획은 '사업 안정화 운영계획'의 일환으로, D의 고객상담소 운영 연속성 확보 및 집단 민원 방지라는 목적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피고는 기존 근로자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여 복지혜택, 복무규정, 기존 처우 보장, 정착 수당 지급 등을 홍보하며 기존 근로자들의 이직을 방지하고자 하였고, 이는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확정적 의사로 판단됨.
- 피고가 기존 근로자들의 자질이나 품성 등을 심사하여 채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심사권을 유보하였다는 점은 찾아볼 수 없음.
- 원고가 피고의 이러한 청약에 특별히 반대하지 않고 피고의 지휘·감독을 기다림으로써 승낙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함.
- 피고가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부인하고 채용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하며, 이는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다34437 판결 (계약 성립에 관한 의사의 합치 기준)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검토
- 본 판결은 사업 양도 또는 영업 양수도가 아닌, 용역 계약 변경 상황에서 새로운 용역업체가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 승계를 명시적으로 약속한 경우, 그 약속이 근로계약 승계의 청약 및 승낙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
- 특히, 새로운 업체가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 승계를 사업 안정화 계획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심사권 유보 등의 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약속이 구속력 있는 근로관계 승계 의사로 해석될 수 있음을 강조함.
- 이는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보호하고, 사업자 변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로관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는 판결로 평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