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0-02-20 | 2019고정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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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을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나아가,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여부에 관하여 다투어 볼 만한 충분한 사유나 근거가 있었다고 보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 따라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참고사실
- 피고인이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함.
- 피고인은 2007년경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전후 사정 등을 참작하여 선고유예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은 엄격히 인정하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경우 사실관계의 불분명함과 피고인의 고의성 여부를 면밀히 심리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임.
- 특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부분에서 검사의 증명 책임과 합리적 의심의 원칙을 강조하며, 단순히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유죄를 단정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는 반드시 준수해야 함을 시사하며, 해고 관련 분쟁 발생 시에는 해고의 정당성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발생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확보 및 법적 검토가 중요함을 보여줌.
- 근로자 입장에서는 해고예고수당 관련 분쟁 시, 단순히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해고의 성격, 근로관계의 종
2019고정1025 | 수원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 미교부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무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위반(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 함.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는 음료제조 및 판매업체 대표 임. 피고인은 2018. 7. 2.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검사는 피고인이 2018. 10. 31. 근로자 E을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677,7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공소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여부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는지 여 부.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17조). 판단: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증인 E의 진술 및 진정서 등 증거를 종합하여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E을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의 증명은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며,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함. 이러한 정도의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함(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판단: 판정 요지 근로계약서 미교부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무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위반(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 함.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는 음료제조 및 판매업체 대표 임. 피고인은 2018. 7. 2.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검사는 피고인이 2018. 10. 31. 근로자 E을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677,7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공소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여부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는지 여 부.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17조). 판단: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증인 E의 진술 및 진정서 등 증거를 종합하여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E을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의 증명은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며,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함. 이러한 정도의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함(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판단: 근로자 E은 당초 약 한 달간만 근무하기로 하였을 가능성이 있 음. 근로자 E이 다른 일자리를 구하고도 피고인의 양해 하에 계속 근무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음. 피고인은 당시 폐업을 위해 가게를 내놓은 상태였고, 근로자들도 이를 알고 있었 음. 다른 근로자 F도 같은 시기에 '다음 달부터 가게 문을 닫게 되었으니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연락을 받고 퇴사 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을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나아가,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여부에 관하여 다투어 볼 만한 충분한 사유나 근거가 있었다고 보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 움. 따라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고정1025 판정일 2020.02.20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근로자 E은 당초 약 한 달간만 근무하기로 하였을 가능성이 있 음. 근로자 E이 다른 일자리를 구하고도 피고인의 양해 하에 계속 근무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음. 피고인은 당시 폐업을 위해 가게를 내놓은 상태였고, 근로자들도 이를 알고 있었 음. 다른 근로자 F도 같은 시기에 '다음 달부터 가게 문을 닫게 되었으니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연락을 받고 퇴사 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을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나아가,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여부에 관하여 다투어 볼 만한 충분한 사유나 근거가 있었다고 보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 움. 따라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참고사실 피고인이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 함. 피고인은 2007년경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 음.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전후 사정 등을 참작하여 선고유예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은 엄격히 인정하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경우 사실관계의 불분명함과 피고인의 고의성 여부를 면밀히 심리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임. 특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부분에서 검사의 증명 책임과 합리적 의심의 원칙을 강조하며, 단순히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유죄를 단정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는 반드시 준수해야 함 을 시사하며, 해고 관련 분쟁 발생 시에는 해고의 정당성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발생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확보 및 법적 검토가 중요함 을 보여 줌. 근로자 입장에서는 해고예고수당 관련 분쟁 시, 단순히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해고의 성격, 근로관계의 종료 경위, 사용자의 고의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참고사실 피고인이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 함. 피고인은 2007년경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 음.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전후 사정 등을 참작하여 선고유예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은 엄격히 인정하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경우 사실관계의 불분명함과 피고인의 고의성 여부를 면밀히 심리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임. 특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부분에서 검사의 증명 책임과 합리적 의심의 원칙을 강조하며, 단순히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유죄를 단정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는 반드시 준수해야 함을 시사하며, 해고 관련 분쟁 발생 시에는 해고의 정당성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발생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확보 및 법적 검토가 중요함을 보여 줌. 근로자 입장에서는 해고예고수당 관련 분쟁 시, 단순히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해고의 성격, 근로관계의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