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21-05-13 | 2020구합5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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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법률 제21조 (품위유지의 의무)
-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 제3호 (징계사유)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함.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봄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 법원의 판단:
- 제1, 2징계사유(불륜 및 근무 태만): 비위행위의 유형, 기간, 횟수 및 비위의 정도 등을 감안할 때, 해임과 같은 중징계를 할 만한 사안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움.
- 제3징계사유(신고자들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 근로자가 회사의 부대 진단 후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신고자들을 비난하며 폭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 신고자들에게 신고 철회를 강요하거나, 신체·재산 위해 고지, 폭행, 상급자 지위·직무상 권한을 이용한 부당 지시, 차별적 처우 또는 불이익 처분을 한 바는 없음.
- 해당 사안 훈령에서 정한 징계 가중사유인 '상급자로서의 지위 또는 직무상 권한을 이용한 경우' 또는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한 경우'로 볼 수 없음.
- 제3징계사유의 구체적 내용 및 비위행위의 정도, 횟수,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의 다른 가중
2020구합54119 | 창원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인 해임처분 취소 소송: 불륜 및 근무 태만 징계 사유의 인정과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해임징계처분을 취소 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2. 3. 9. 임관하여 2020. 1. 1.부터 해군교육사령부 기초군사교육단 생도대 B대대 2중대 2소대 소대장으로 근무 함. 피고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20. 7. 1. 원고에게 해임 징계처분을 내 림. 징계사유는 **C과의 불륜관계 및 근무 태만(제1, 2징계사유)**과 신고자들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제3징계사유) 임.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20. 10. 2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 2징계사유(품위유지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의 존부 법리 :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서의 '불륜'은 배우자 이외의 자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도를 넘어서는 친밀하고 이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간음으로 나아갈 것을 전제로 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 피고는 2020. 5. 21.경 원고와 C의 비위행위에 관한 익명의 민원을 받고 부대 진단을 실시, 설문 응답자 26명 중 18명이 원고와 C이 불륜관계에 있으며 근무를 태만히 한다는 응답을 함. 동료들의 진술서에 원고와 C이 훈육요원 동행 또는 배치가 필요한 업무에 나타나지 않거나 소홀하였고, 당직 중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장시간 영상통화를 하는 등 근무 태만 사실이 기재 됨. 원고의 상사인 B대대장은 원고의 배우자가 원고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OO모텔로 와라', '사랑해')을 확인한 뒤 대대장에게 진위 여부를 물어온 사실을 보고받았으며, 원고와 C이 교제 사실을 인정하거나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말한 사실을 진술 함. C은 B대대장에게 원고와 자신을 떼어놓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 냄. 원고는 징계위원회에서 제1, 2징계사유를 부인하면서도 카카오톡 메시지 등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 함. 원고 배우자의 처벌불원서 내용 또한 원고가 배우자 아닌 자와 부적절한 이성관계에 있었음을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보 판정 요지 군인 해임처분 취소 소송: 불륜 및 근무 태만 징계 사유의 인정과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해임징계처분을 취소 함.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2. 3. 9. 임관하여 2020. 1. 1.부터 해군교육사령부 기초군사교육단 생도대 B대대 2중대 2소대 소대장으로 근무 함. 회사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20. 7. 1. 근로자에게 해임 징계처분을 내 림. 징계사유는 C과의 불륜관계 및 근무 태만(제1, 2징계사유)과 신고자들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제3징계사유) 임. 근로자는 해당 사안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20. 10. 2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 2징계사유(품위유지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의 존부 법리: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서의 '불륜'은 배우자 이외의 자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도를 넘어서는 친밀하고 이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간음으로 나아갈 것을 전제로 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회사는 2020. 5. 21.경 근로자와 C의 비위행위에 관한 익명의 민원을 받고 부대 진단을 실시, 설문 응답자 26명 중 18명이 근로자와 C이 불륜관계에 있으며 근무를 태만히 한다는 응답을 함. 동료들의 진술서에 근로자와 C이 훈육요원 동행 또는 배치가 필요한 업무에 나타나지 않거나 소홀하였고, 당직 중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장시간 영상통화를 하는 등 근무 태만 사실이 기재 됨. 근로자의 상사인 B대대장은 근로자의 배우자가 근로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OO모텔로 와라', '사랑해')을 확인한 뒤 대대장에게 진위 여부를 물어온 사실을 보고받았으며, 근로자와 C이 교제 사실을 인정하거나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말한 사실을 진술 함. C은 B대대장에게 근로자와 자신을 떼어놓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 냄.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서 제1, 2징계사유를 부인하면서도 카카오톡 메시지 등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 함. 원고 배우자의 처벌불원서 내용 또한 근로자가 배우자 아닌 자와 부적절한 이성관계에 있었음을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보 임. 근로자가 간음 여부와 무관하게 C과 불륜관계에 있었고, 그 과정에서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근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법률 제21조 (품위유지의 의무)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 제3호 (징계사유)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봄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구합54119 판정일 2021.05.13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 원고가 간음 여부와 무관하게 C과 불륜관계에 있었고, 그 과정에서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근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법률 제21조 (품위유지의 의무)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 제3호 (징계사유)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봄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법원의 판단 : 제1, 2징계사유(불륜 및 근무 태만) : 비위행위의 유형, 기간, 횟수 및 비위의 정도 등을 감안할 때, 해임과 같은 중징계를 할 만한 사안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움. 제3징계사유(신고자들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 원고가 피고의 부대 진단 후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신고자들을 비난하며 폭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 음. 신고자들에게 신고 철회를 강요하거나, 신체·재산 위해 고지, 폭행, 상급자 지위·직무상 권한을 이용한 부당 지시, 차별적 처우 또는 불이익 처분을 한 바는 없 음. 이 사건 훈령에서 정한 징계 가중사유인 '상급자로서의 지위 또는 직무상 권한을 이용한 경우' 또는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한 경우'로 볼 수 없 음. 제3징계사유의 구체적 내용 및 비위행위의 정도, 횟수,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의 다른 가중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종합 판단 : 원고가 약 20년간 군인으로 성실히 복무하였고,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다른 징계 전력이 없 음. 제3징계대상행위의 피해자 중 2명과 합의하였고, 일부 동료들이 선처를 구 함. 원고는 배우자 및 자녀를 둔 가장이며, 배우자 또한 처벌을 원하지 않 음. 이 사건 해임처분은 원고의 제1, 2, 3징계사유의 구체적 내용, 비위행위의 유형, 횟수, 기간, 비위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중한 것으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으므로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9조 제2항 (신고자에 대한 보호)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 제3호 (징계사유)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2020. 7. 28. 국방부령 제10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1], 제3조 제4항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조 제1호, 제2호, 제12조 제1항, [별표 6], 제31조 제1항, [별표7], 제33조 제4항 참고사실 원고는 2002년 임관 이래 약 20년간 군인으로 복무하였 음. 원고는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였고, 이 사건 해임처분 외에 다른 징계처분 전력이 없 음. 제3징계대상행위의 피해자 중 2명과 합의하였고, 이들을 비롯한 원고의 일부 동료들이 원고에 대한 선처를 구 함. 원고는 배우자 및 자녀를 둔 가장이며, 원고의 배우자 또한 원고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함. 검토 본 판결은 군인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서의 '불륜' 개념을 간음 여부와 무관하게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도를 넘어서는 친밀한 관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하여 징계사유의 존재를 인정 함. 이는 군 조직의 특수성과 군인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 임. 그러나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엄격히 심사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 함. 특히, 제3징계사유의 경우, 비록 부적절한 언행이었으나 그 내용이 협박이나 강요에 이르지 않았고, 상급자 지위 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징계 가중사유로 인정하지 않 음. 또한, 제1, 2징계사유의 비위 정도가 해임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원고의 장기 복무, 표창 경력, 징계 전력 없음, 피해자와의 합의, 가족의 선처 요청 등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임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 함. 이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존중하면서도, 징계처분이 공익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비례의 원칙을 강조한 판결로, 공무원 징계 사건에서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법원의 판단: 제1, 2징계사유(불륜 및 근무 태만): 비위행위의 유형, 기간, 횟수 및 비위의 정도 등을 감안할 때, 해임과 같은 중징계를 할 만한 사안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 움. 제3징계사유(신고자들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근로자가 회사의 부대 진단 후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신고자들을 비난하며 폭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 음. 신고자들에게 신고 철회를 강요하거나, 신체·재산 위해 고지, 폭행, 상급자 지위·직무상 권한을 이용한 부당 지시, 차별적 처우 또는 불이익 처분을 한 바는 없 음. 해당 사안 훈령에서 정한 징계 가중사유인 '상급자로서의 지위 또는 직무상 권한을 이용한 경우' 또는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한 경우'로 볼 수 없 음. 제3징계사유의 구체적 내용 및 비위행위의 정도, 횟수,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의 다른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