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1-11-04 | 2020구합76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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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참가인은 정규직 전환 시험에 불합격한 근로자들에게 임금보전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근로자도 팀장 직책수당을 제외한 기본급 하락을 보전하는 수당을 받고 있어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
- 해당 사안 재단법인은 '알리오'에 정규직 현원이 0명으로 공시되어 왔고, 1년 단위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운영되어 정규직 정원을 승인받지 못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혼용했을 뿐, 근로자가 주장하는 의미의 '정규직'으로 근무했다고 보기 어려움.
- 근로자는 특수법인 전환 시 제한경쟁 및 공개경쟁 채용시험 절차를 통해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고 있었고, 채용 절차에 동의했음. 조직 개편으로 기존 직무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가 소멸되거나 사업장이 폐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의 없이 이루어진 전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130 판결
-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752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공공기관의 법적 성격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사 문제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보여줌.
- 특히, 기존 직급 유지의 기대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0구합76876 특수법인 전환 과정에서의 전보 발령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21. 11. 4. 선고 2020구합76876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1-11-04 | 2020구합76876 dismissed 법원 판례 무기계약 전환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특수법인 전환 과정에서의 전보 발령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전보 발령이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8. 1. 1. 해당 사안 사단법인 D센터 팀장으로 입사함. - 2009. 4. 3. 해당 사안 재단법인으로 고용승계되어 F센터 팀장으로 근무함. - 2018. 12. 18.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으로 피고보조참가인(특수법인) 설립 근거가 신설됨. - 해당 사안 재단법인은 특수법인 전환 과정에서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협의 및 노사협의, 근로자 동의를 거쳐 제한경쟁 및 공개경쟁 채용 절차를 정함. - 근로자는 설명회 및 워크숍에 참석하고 채용 절차 안에 서명함. - 근로자는 1, 2차 제한경쟁채용 및 1차 공개경쟁채용에 모두 불합격함. - 참가인은 2019. 12. 26. 근로자를 F센터 교육지원팀(팀장)에서 G 팀원으로 전보 발령함. - 근로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 발령의 정당성 (취업규칙 위반 및 불이익 변경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에 속하며,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권리남용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볼 수 없음.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됨. 업무상의 필요는 업무능률 증진, 직장질서 유지, 근로자 간 인화 등도 포함됨. - 법원의 판단: - 강등에 준하는 불리한 처분 여부: 근로자의 직위와 보직이 변경되었을 뿐,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거나 보수가 차감된 바 없어 취업규칙상 징계인 '강등'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근로자의 직급 상실 및 연봉 조건 불리는 근로자가 채용에 탈락하여 기존 보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이며, 참가인의 취업규칙 변경에 기인한 것이 아니므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 업무상 필요성 및 권리남용 여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특수법인 전환 과정에서의 전보 발령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전보 발령이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1. 1. 이 사건 사단법인 D센터 팀장으로 입사함. - 2009. 4. 3. 이 사건 재단법인으로 고용승계되어 F센터 팀장으로 근무함. - 2018. 12. 18.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으로 피고보조참가인(특수법인) 설립 근거가 신설됨. - 이 사건 재단법인은 특수법인 전환 과정에서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협의 및 노사협의, 근로자 동의를 거쳐 제한경쟁 및 공개경쟁 채용 절차를 정함. - 원고는 설명회 및 워크숍에 참석하고 채용 절차 안에 서명함. - 원고는 1, 2차 제한경쟁채용 및 1차 공개경쟁채용에 모두 불합격함. - 참가인은 2019. 12. 26. 원고를 F센터 교육지원팀(팀장)에서 G 팀원으로 전보 발령함.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 발령의 정당성 (취업규칙 위반 및 불이익 변경 여부) - 특수법인 설립 및 조직 변경, 고용승계 과정에서 근로자가 채용에 탈락했음에도 기존 신뢰 보호 차원에서 부여할 수 있는 보직으로 직무를 변경한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 참가인은 정규직 전환 시험에 불합격한 근로자들에게 임금보전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근로자도 팀장 직책수당을 제외한 기본급 하락을 보전하는 수당을 받고 있어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 - 해당 사안 재단법인은 '알리오'에 정규직 현원이 0명으로 공시되어 왔고, 1년 단위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운영되어 정규직 정원을 승인받지 못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혼용했을 뿐, 근로자가 주장하는 의미의 '정규직'으로 근무했다고 보기 어려움. - 근로자는 특수법인 전환 시 제한경쟁 및 공개경쟁 채용시험 절차를 통해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고 있었고, 채용 절차에 동의했음. 조직 개편으로 기존 직무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가 소멸되거나 사업장이 폐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의 없이 이루어진 전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130 판결 -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752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공공기관의 법적 성격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사 문제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보여줌. - 특히, 기존 직급 유지의 기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에 속하며,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권리남용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볼 수 없음.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됨. 업무상의 필요는 업무능률 증진, 직장질서 유지, 근로자 간 인화 등도 포함됨. - 법원의 판단: - 강등에 준하는 불리한 처분 여부: 원고의 직위와 보직이 변경되었을 뿐,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거나 보수가 차감된 바 없어 취업규칙상 징계인 '강등'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원고의 직급 상실 및 연봉 조건 불리는 원고가 채용에 탈락하여 기존 보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이며, 참가인의 취업규칙 변경에 기인한 것이 아니므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 업무상 필요성 및 권리남용 여부: - 특수법인 설립 및 조직 변경, 고용승계 과정에서 원고가 채용에 탈락했음에도 기존 신뢰 보호 차원에서 부여할 수 있는 보직으로 직무를 변경한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 참가인은 정규직 전환 시험에 불합격한 근로자들에게 임금보전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원고도 팀장 직책수당을 제외한 기본급 하락을 보전하는 수당을 받고 있어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재단법인은 '알리오'에 정규직 현원이 0명으로 공시되어 왔고, 1년 단위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운영되어 정규직 정원을 승인받지 못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혼용했을 뿐, 원고가 주장하는 의미의 '정규직'으로 근무했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는 특수법인 전환 시 제한경쟁 및 공개경쟁 채용시험 절차를 통해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고 있었고, 채용 절차에 동의했음. 조직 개편으로 기존 직무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가 소멸되거나 사업장이 폐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의 없이 이루어진 전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130 판결 -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752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공공기관의 법적 성격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사 문제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보여줌. - 특히, 기존 직급 유지의 기대권과 새로운 조직의 인사 재량권 사이의 균형을 중요하게 고려함. -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할 만한 수준인지, 그리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전보 발령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임을 재확인함.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판단 시, 직급 변경이 조직 변경 및 채용 탈락의 결과이지 취업규칙 변경 자체의 결과가 아님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