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2023-10-26 | 2022가단105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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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결과
피고 C은 원고 회사에 그랜저 미사용 기간 104일간의 렌트비 상당액 2,935,50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D는 원고 회사에 소렌토 미사용 기간 104일간의 렌트비 상당액 2,154,04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기각됨.
핵심 쟁점
전직 임직원의 법인 차량 및 비품 반환 거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판정 근거
원고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기각됨.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2가단105069 손해배상(기) 원고: 1. 주식회사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감 담당변호사 한준엽 피고: 1.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 담당변호사 원혜진 2.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우송 담당변호사 최진규 변론종결: 2023. 6. 22. 판결선고: 2023. 10. 26. [주문] 1. 원고 주식회사 A에게, 가. 피고 C은 2,935,504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6.부터 2023. 10.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D는 2,154,048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6.부터 2023. 10.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A과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는 원고 주식회사 A이, 나머지는 피고 C이 각 부담하고, 원고 주식회사 A과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의 8/10은 원고 주식회사 A이, 나머지는 피고 D가 각 부담하며, 원고 B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2018. 8. 16. 설립되어 서울 마포구 E, 5층 F호에 본점을 두고 상시 약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포털 및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 B는 원고 회사 설립자이자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C은 2021. 1. 1. 경 원고 회사에 전무(임원)으로 입사하여 관리부서에서 근무하다가 2021. 4. 1. 원고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21. 4. 1.부터 2024. 3. 31.까지, 업무내용 경영전반(전략 기회, IR, M&A, 마케팅, 인사, 법무 업무 포함)으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안양시 동안구 G건물, H호 ~ I호에 위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2가단105069 손해배상(기) 원고: 1. 주식회사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감 담당변호사 한준엽 피고: 1.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 담당변호사 원혜진 2.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우송 담당변호사 최진규 변론종결: 2023. 6. 22. 판결선고: 2023. 10. 26. [주문] 1. 원고 주식회사 A에게, 가. 피고 C은 2,935,504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6.부터 2023. 10.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D는 2,154,048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6.부터 2023. 10.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A과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는 원고 주식회사 A이, 나머지는 피고 C이 각 부담하고, 원고 주식회사 A과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의 8/10은 원고 주식회사 A이, 나머지는 피고 D가 각 부담하며, 원고 B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2018. 8. 16. 설립되어 서울 마포구 E, 5층 F호에 본점을 두고 상시 약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포털 및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 B는 원고 회사 설립자이자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C은 2021. 1. 1. 경 원고 회사에 전무(임원)으로 입사하여 관리부서에서 근무하다가 2021. 4. 1. 원고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21. 4. 1.부터 2024. 3. 31.까지, 업무내용 경영전반(전략 기회, IR, M&A, 마케팅, 인사, 법무 업무 포함)으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안양시 동안구 G건물, H호 ~ I호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