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24-07-25 | 2021가합111524,2022가합109627(병합)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해당 사안 각 해고 전후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각하 판정은 회사가 제출한 근무표에 근거한 것이나, 해당 근무표는 회사의 임의적·사후적 기재가 가능하여 신뢰하기 어려움.
- 근무표의 근로일수 기재는 변경 근로계약 내용과 부합하지 않으며, 급여 지급 내역과도 불일치함.
- 회사의 변경 근로계약에 따르면 사무국장 F 1명, 원고들 2명, 격일 근무한 2명(G 외 3인)을 합하여 산정기간 동안 회사가 사용한 상시 근로자 수는 5명이 됨.
- 회사의 직제규정상 근로자 정원은 9명이며, 2020년 8월 1일자 직원 급여 삭감 결정 통보서에도 사무국장을 제외한 6명이 기재되어 있어 2021년 1월 19일 이전까지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였음이 인정됨.
- 원고 A 해고 직후인 2021년 5월부터 G 외 3인의 급여가 증액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해당 사안 각 해고 이후 근로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