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1-08-19 | 2010나5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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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계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속가산금 등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초과근무수당을 재산정하여, 실제 지급된 초과근무수당과의 차액을 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다13070 판결
-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다4816 판결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제2항
- 근로기준법 제56조
- 근로기준법 제26조
- 근로기준법 제53조
- 근로기준법 부칙(제8372호, 2007. 4. 11.) 제4조, 제6조
- 근로기준법시행령 부칙(제20142호, 2007. 6. 29.) 제3조
-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52조, 부칙(제6974호, 2003. 9. 15.) 제1조, 제3조
- 구 근로기준법시행령(2007. 6. 29. 대통령령 제201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제18805호, 2005. 4. 27.) 제2항
미지급 퇴직금 청구
- 법리:
- 노사 간 합의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에서 제외된 급여가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보장한 하한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합의가 무효는 아님.
- 통상임금의 범위를 한정하는 합의는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까지 제한할 의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임.
- '일률적' 지급은 모든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하며, '일정한 조건'은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함.
-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간 합의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임.
-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르며, 합의 전부가 무효가 아니라 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한하여 무효임.
- 판단:
- 근속가산금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함: 원고들에게 지급된 근속가산금 등은 실제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매월 또는 매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됨.
- 노사 합의의 효력: 근속가산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 합의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한하여 무효임.
- 계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속가산금 등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초과근무수당을 재산정하여, 실제 지급된 초과근무수당과의 차액을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다13070 판결
-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다4816 판결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제2항
- 근로기준법 제56조
- 근로기준법 제26조
- 근로기준법 제53조
- 근로기준법 부칙(제8372호, 2007. 4. 11.) 제4조, 제6조
- 근로기준법시행령 부칙(제20142호, 2007. 6. 29.) 제3조
-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52조, 부칙(제6974호, 2003. 9. 15.) 제1조, 제3조
- 구 근로기준법시행령(2007. 6. 29. 대통령령 제201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제18805호, 2005. 4. 27.) 제2항
미지급 퇴직금 청구
- 법리:
- 노사 간 합의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에서 제외된 급여가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보장한 하한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합의가 무효는 아님.
- 통상임금의 범위를 한정하는 합의는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까지 제한할 의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근로기준법의 규정과 단체협약의 규정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요소만을 취사선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 판단:
- 원고 M, O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근속가산금 등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이 노사 합의에 따른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들의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음.
- 원고 M, O의 경우, 증액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재산정하면 차액이 발생하므로, 이들의 퇴직금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근로기준법 제22조 제1항, 제2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초과지급금 공제 또는 상계
- 법리:
-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권으로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계산 착오 등으로 초과 지급된 임금의 경우, 그 행사의 시기가 합리적으로 밀접하고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 미지급 임금/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상계가 허용됨.
-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 시, 같은 기간 다른 법정수당의 초과지급 부분이 있다면 상계 또는 공제가 허용됨.
- 단체협약의 성질상 근로조건을 통일적, 획일적으로 정립하기 위한 법규범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지급액이 부족한 경우에만 단체협약이 무효라고 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을 소급적으로 동의/승인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효력은 단체협약 시행 이후에 종사하는 노동조합원/근로자에게만 발생하며,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없음.
- 판단:
- 군복무기간 근속년수 착오 산입 및 평균임금 착오 산정 주장:
- 피고가 노사 합의와 다르게 일부 원고들의 군복무기간을 과다 산입하거나 상여금을 과다하게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초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됨.
- 이는 업무상 착오에 기한 것으로 보이며, 해당 원고들은 초과 지급받은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 다만, 원고 R, AB의 경우 단체협약에 따라 군복무기간과 무관하게 1년을 근속년수에 산입해야 하므로, 피고의 이들에 대한 초과지급 주장은 이유 없음.
- 퇴직금 중간정산 후 임금협약 소급적용에 따른 초과 지급 주장:
- 임금인상을 결정하는 노사 합의 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마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에게 인상된 임금을 기초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차액을 지급할 의무는 없음.
- 피고는 해당 원고들의 요구에 따라 착오로 차액을 지급한 것이므로, 해당 원고들은 추가 지급받은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 상계: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해당 원고들의 초과근무수당 등 임금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으므로, 대등액에서 소멸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28737 판결
-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8529 판결
-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18553 판결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4559 판결
-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8조
검토
- 본 판결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노사 합의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할 경우 그 효력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법리를 적용함.
- 특히, 근속가산금, 명절휴가비 등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퇴직금 산정 시 노사 합의에 따른 평균임금과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요소만을 취사선택할 수 없음을 강조함.
- 사용자의 착오로 인한 초과지급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근로자의 임금채권 간 상계 가능성을 인정하여, 실제 지급된 임금과 법정 임금 간의 차액 정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
- 이 판결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상용직 근로자 및 공원관리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산정에 있어 통상임금의 중요성과 노사 합의의 한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