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19-05-30 | 2018구합2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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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쟁점: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식시간을 부여하거나 휴식공간을 제공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정당한 휴게시간 사용을 위한 것이므로 해당 처분이 실체적으로 위법한지 여부.
- 법리: 청원경찰의 복무 규정 및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비위행위의 정당성 판단.
- 판단:
-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은 청원경찰의 복무에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르도록 규정함.
- 구 청원경찰 규정 제7조 제2항은 휴식시간에도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음을 명시함.
- 회사는 청원경찰 근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근로자를 포함한 청원경찰들에게 휴식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보아 보수를 지급해 왔음.
- 회사는 근로자를 포함한 청원경찰들에게 취사가 가능한 탕비실, 휴식 및 수면 공간 등을 제공한 것으로 보임.
-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설령 위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음.
- 따라서 해당 처분에 실체적 위법 사유가 존재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해당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범위 및 일탈·남용 판단 기준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20027 판결, 대법원 2010. 11. 11.
- 징계의결서에 구 청원경찰 규정(제81호)과 개정된 규정(제89호)이 모두 적시되어 있어 구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보임.
- 구 청원경찰 규정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비위행위는 직장이탈금지 의무, 거짓 보고 등 금지 의무, 근무 중 근무지 이탈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함이 명백함.
- 청원경찰 규정 제5조 개정은 기존 규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거나 구체화한 것이며, 새로운 임무를 추가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청원경찰 규정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된 제21조 및 제36조는 시행일 이후 개최되는 징계위원회 회의부터 적용되므로, 개정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개정 규정에 따라 구성된 징계위원회가 원고에게 불이익한 판단을 할 개연성이 높다거나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상 위법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징계 실체상 위법 여부
-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휴식시간을 부여하거나 휴식공간을 제공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고, 원고의 비위행위가 정당한 휴게시간 사용을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실체적으로 위법한지 여부.
- 법리: 청원경찰의 복무 규정 및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비위행위의 정당성 판단.
- 판단:
-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은 청원경찰의 복무에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르도록 규정함.
- 구 청원경찰 규정 제7조 제2항은 휴식시간에도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음을 명시함.
- 피고는 청원경찰 근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원고를 포함한 청원경찰들에게 휴식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보아 보수를 지급해 왔음.
-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청원경찰들에게 취사가 가능한 탕비실, 휴식 및 수면 공간 등을 제공한 것으로 보임.
- 피고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설령 위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원고의 비위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실체적 위법 사유가 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범위 및 일탈·남용 판단 기준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20027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등 참조).
- 판단: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에 따르면 이 사건 비위행위 중 일부는 '성실 의무 위반 중 부작위·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및 '직장 이탈 금지 위반 중 기타' 유형에 포함될 수 있으며, 비위의 정도에 따라 '해임' 또는 '강등-정직'에 해당할 수 있음.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음.
- 원고가 2014년 검역검사유공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7호에 의하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음.
-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 당시 전체 청원경찰의 조장 직책에 있었음에도 D와 약 6개월간 68회에 걸쳐 CCTV를 인위적으로 차단하고 수차례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비위행위를 저지름.
- 원고는 CCTV 차단이 자신이 아닌 D라고 주장하나, D가 근무지를 이탈한 시점에 CCTV가 차단된 내역이 확인되었고, D도 원고의 제안을 수락하고 자발적으로 CCTV를 계속 꺼두었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원고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 원고는 2012년 4일간 무단결근 후 허위 업무일지 작성 비위행위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비위행위를 저지름.
- 원고는 위 정직 3개월 징계 처분 당시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비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확인서까지 작성하였음.
- 청원경찰이 수행하는 직무의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 목적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20027 판결: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직장이탈금지
- 경찰공무원법 제18조: 거짓보고 등 금지
-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함.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름.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18. 5. 30. 총리령 제146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 비위 유형별 징계기준 (성실 의무 위반 중 부작위·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직장 이탈 금지 위반 중 기타 유형)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7호: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음.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음.
참고사실
- 원고는 2014년 검역검사유공(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급표창)의 포상을 받은 사실이 있음.
- 원고는 2012년경 4일간 무단결근하여 가족여행을 다녀왔음에도 정상 근무한 것처럼 업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이로 인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 원고는 위 정직 3개월 징계 처분 당시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비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까지 작성하였음.
-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 당시 B지역본부 소속 전체 청원경찰의 조장 직책에 있었음.
- 원고는 불우한 가정 형편을 주장함.
검토
- 본 판결은 청원경찰의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에 있어 절차적, 실체적 위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사례임.
- 특히, 징계 규정 개정 시점과 적용, 휴식시간 및 공간 제공 여부, 그리고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비위행위의 중대성을 상세히 판단하여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함.
- 공무원 징계에 있어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비위의 내용과 성질, 행정 목적, 징계 양정 기준, 그리고 과거 징계 전력 및 반성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비위행위의 반복성, 직책의 중요성, 과거 징계 전력 등은 징계 양정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