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2023-09-01 | 2022가단7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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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쟁점: 회사의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및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 해당 여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
- 판단:
- 회사가 해당 해고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가 관리비 횡령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재산상 손해를 야기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1개월간의 통상임금 2,266,133원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급여 미정산금 청구 부분
- 쟁점: 해고일 이후 급여 미정산금 지급 의무.
- 판단:
- 근로자가 해고일(2020. 6. 8.)부터 같은 달 23.까지 실제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함.
변호사 수임료 및 무고·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부분
- 쟁점: 회사의 고소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피고소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46360 판결 등 참조).
- 고소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2022가단7976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관리소장의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청구 및 무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5,399,396원과 해고예고수당 2,266,1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경비직 근무기간 퇴직금, 급여 미정산금, 변호사 수임료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2003. 1. 27. 피고 관리사무소 경비직으로 입사하여 2012. 5. 31. 사직 후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20. 6. 8. 피고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고, 피고는 원고를 관리비 횡령 등으로 형사 고소하였으나 2022. 8. 4.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 짐. 원고는 해고 직전인 2020. 5월분 임금으로 기본급, 직책수당, 심야수당, 상여금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금 청구 부분 쟁점 : 원고의 경비직 및 관리소장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 및 소멸시효, 중간정산의 효 력. 법리 :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른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3 년. 2012. 7. 26.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 됨. 판단 : 원고가 피고에게 경비직 및 관리소장으로 고용되어 계속 근무기간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판단 함. 경비직 근무기간(2003. 1. 27. ~ 2012. 5. 31.) 퇴직금 청구는 퇴직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여 소멸되었다고 판단 함. 관리소장 근무기간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 1.부터 2020. 6. 8.까지의 관리소장 근무기간 퇴직금 5,399,39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49조 : (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 3년) 판정 요지 관리소장의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청구 및 무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5,399,396원과 해고예고수당 2,266,1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경비직 근무기간 퇴직금, 급여 미정산금, 변호사 수임료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3. 1. 27. 피고 관리사무소 경비직으로 입사하여 2012. 5. 31. 사직 후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근로자는 2020. 6. 8.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고, 회사는 근로자를 관리비 횡령 등으로 형사 고소하였으나 2022. 8. 4.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 짐. 근로자는 해고 직전인 2020. 5월분 임금으로 기본급, 직책수당, 심야수당, 상여금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금 청구 부분 쟁점: 근로자의 경비직 및 관리소장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 및 소멸시효, 중간정산의 효 력. 법리: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른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3 년. 2012. 7. 26.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 됨. 판단: 근로자가 회사에게 경비직 및 관리소장으로 고용되어 계속 근무기간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판단 함. 경비직 근무기간(2003. 1. 27. ~ 2012. 5. 31.) 퇴직금 청구는 퇴직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여 소멸되었다고 판단 함. 관리소장 근무기간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8. 1. 1.부터 2020. 6. 8.까지의 관리소장 근무기간 퇴직금 5,399,39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49조: (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 3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개정, 2012. 7. 26. 시행):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제한) 해고예고수당 청구 부분 쟁점: 회사의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및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 해당 여 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해고예고의 예외 사 유. 판단: 회사가 해당 해고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사건번호 2022가단7976 판정일 2023.09.01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개정, 2012. 7. 26. 시행) :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제한) 해고예고수당 청구 부분 쟁점 : 피고의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및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 해당 여 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 해고예고의 예외 사 유. 판단 : 피고가 이 사건 해고 30일 전에 원고에게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관리비 횡령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재산상 손해를 야기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피고는 원고에게 1개월간의 통상임금 2,266,133원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 : (해고의 예고) 급여 미정산금 청구 부분 쟁점 : 해고일 이후 급여 미정산금 지급 의 무. 판단 : 원고가 해고일(2020. 6. 8.)부터 같은 달 23.까지 실제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변호사 수임료 및 무고·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부분 쟁점 : 피고의 고소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 피고소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46360 판결 등 참조). 고소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등 참조).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하여 정황을 다소 과장하거나 법률을 잘못 적용한 것에 불과한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음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29481 판결 등 참조). 판단 : 피고가 원고를 관리비 횡령 등으로 고소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실만으로 피고가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채 고소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따라서 원고의 변호사 수임료 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46360 판결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29481 판결 참고사실 피고는 원고를 관리비 횡령 등으로 고소하며 법무법인에 550만 원의 변호사 비용을 지출 함. 원고는 2020. 5월분 임금으로 기본급 1,910,000원, 직책수당 200,000원, 심야수당 50,000원, 상여금 318,400원을 지급받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권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권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은 법령이 정한 요건을 엄격히 충족해야 함을 강조 함. 사용자의 고소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어야 함을 재확인 함. 이는 무고죄 성립 요건과 유사하게 고소인의 주관적 인식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보 임.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예고 없이 해고한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의무임을 명확히 함.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가 관리비 횡령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재산상 손해를 야기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회사는 근로자에게 1개월간의 통상임금 2,266,133원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급여 미정산금 청구 부분 쟁점: 해고일 이후 급여 미정산금 지급 의 무. 판단: 근로자가 해고일(2020. 6. 8.)부터 같은 달 23.까지 실제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변호사 수임료 및 무고·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부분 쟁점: 회사의 고소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피고소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46360 판결 등 참조). 고소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