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1-20 | 2014고단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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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건설공사 수주가 되지 않아 피고인과 F는 직원 I을 퇴사시키고 E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하였음.
- E의 자산으로는 건설업등록, 건설공제조합 출자금, 사무실 임대보증금이 있었고, 채무로는 피고인에게 2억 원, F에게 1억 8천만 원이 있었음.
- 피고인과 F는 E을 타인에게 양도하려고 하였으나 조건이 맞지 않아 성사되지 않았음.
- 2013. 9.경 E의 4대 보험료, 관리비 등이 미납되었고, 2013. 8. 중순경 E의 사무실 임대료 2개월분이 연체되어 임대인으로부터 건물명도를 요구받았음.
- 피고인은 주식회사 리빙네이처코리아로부터 화장품 유통사업에 대한 업무제휴 제안을 받고 매월 500만 원의 사무실 사용료 지급 제안을 받았음.
- 피고인은 2013. 9. 16.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2013. 10. 1. 정관변경을 목적으로 한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며, 2013. 11. 7. 주주총회에서 화장품 관련 개발, 제조, 도소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하는 결의가 되어 목적변경이 되었음.
-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업을 위하여 2014. 7. 17.까지 9,450만 원을 가
2014고단3052 | 서울중앙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건설업면허 반환에 따른 업무상 배임죄 무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의 건설업면허 반환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 음.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3. 19.부터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 임. 피고인은 2013. 3.경 F와 함께 각 3억 원을 출자하여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을 인수, 상호를 주식회사 E로 변경하고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등재 함. 피고인은 2013. 9. 9.경 주식회사 E의 건설업면허를 건설공제조합에 반환하고 출자지분 취득금 및 예수금 128,120,390원을 송금 받 음. 피고인은 2013. 9. 16. 1,000만원, 같은 달 17. 9,0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인출 함. 검사는 피고인이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건설업면허를 반환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공소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건설업면허 반환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필요 여부 법리 : 상법 제374조에 따른 주주총회 특별결의는 회사의 중요한 영업 양도, 폐지 등에 필요 함. 법원의 판단 :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150억 원 공사수주가 불가능해지자 2013. 5. 25.경 피고인에게 동업청산을 요청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구두로 합의하여 E을 양도하기로 하였 음. 그 이후 피고인이나 F 누구도 E의 건설업 영업을 하지 않았고, 직원 I도 퇴사하여 E에는 대표이사 피고인, 이사 F, J만이 있었을 뿐 다른 직원은 없었 음. 피고인과 F는 E을 양도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하였을 뿐 건설업 영업을 계속하지는 않는 점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므로 E은 이미 영업을 중단하고 있었다고 인정 됨. 따라서 피고인이 사업포기를 폐업사유로 하여 건설업폐업신고를 하여 E의 건설업등록을 말소시키기 위하여 상법 제374조에 따른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지 않 음. F의 일부 진술 등만으로는 E의 영업을 계속하려는 의사와 활동이 있었다는 점을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 음. 2. 배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건설업면허 반환에 따른 업무상 배임죄 무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의 건설업면허 반환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 음.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3. 19.부터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 임. 피고인은 2013. 3.경 F와 함께 각 3억 원을 출자하여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을 인수, 상호를 주식회사 E로 변경하고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등재 함. 피고인은 2013. 9. 9.경 주식회사 E의 건설업면허를 건설공제조합에 반환하고 출자지분 취득금 및 예수금 128,120,390원을 송금 받 음. 피고인은 2013. 9. 16. 1,000만원, 같은 달 17. 9,0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인출 함. 검사는 피고인이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건설업면허를 반환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공소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건설업면허 반환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필요 여부 법리: 상법 제374조에 따른 주주총회 특별결의는 회사의 중요한 영업 양도, 폐지 등에 필요 함. 법원의 판단: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150억 원 공사수주가 불가능해지자 2013. 5. 25.경 피고인에게 동업청산을 요청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구두로 합의하여 E을 양도하기로 하였 음. 그 이후 피고인이나 F 누구도 E의 건설업 영업을 하지 않았고, 직원 I도 퇴사하여 E에는 대표이사 피고인, 이사 F, J만이 있었을 뿐 다른 직원은 없었 음. 피고인과 F는 E을 양도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하였을 뿐 건설업 영업을 계속하지는 않는 점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므로 E은 이미 영업을 중단하고 있었다고 인정 됨. 따라서 피고인이 사업포기를 폐업사유로 하여 건설업폐업신고를 하여 E의 건설업등록을 말소시키기 위하여 상법 제374조에 따른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지 않 음. F의 일부 진술 등만으로는 E의 영업을 계속하려는 의사와 활동이 있었다는 점을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 음. 2. 배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 인정 여부 법리: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하여 성립 됨. 기업 경영에 있어 경영상 판단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경영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선의에 기하여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면 예측이 빗나가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도3131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건설공사 수주가 되지 않아 피고인과 F는 직원 I을 퇴사시키고 E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하였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고단3052 판정일 2015.01.20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하여 성립 됨. 기업 경영에 있어 경영상 판단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경영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선의에 기하여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면 예측이 빗나가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도3131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 건설공사 수주가 되지 않아 피고인과 F는 직원 I을 퇴사시키고 E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하였 음. E의 자산으로는 건설업등록, 건설공제조합 출자금, 사무실 임대보증금이 있었고, 채무로는 피고인에게 2억 원, F에게 1억 8천만 원이 있었 음. 피고인과 F는 E을 타인에게 양도하려고 하였으나 조건이 맞지 않아 성사되지 않았 음. 2013. 9.경 E의 4대 보험료, 관리비 등이 미납되었고, 2013. 8. 중순경 E의 사무실 임대료 2개월분이 연체되어 임대인으로부터 건물명도를 요구받았 음. 피고인은 주식회사 리빙네이처코리아로부터 화장품 유통사업에 대한 업무제휴 제안을 받고 매월 500만 원의 사무실 사용료 지급 제안을 받았 음. 피고인은 2013. 9. 16.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2013. 10. 1. 정관변경을 목적으로 한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며, 2013. 11. 7. 주주총회에서 화장품 관련 개발, 제조, 도소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하는 결의가 되어 목적변경이 되었 음.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업을 위하여 2014. 7. 17.까지 9,450만 원을 가수금으로 회사에 입금 함. 2013. 9.경 E은 2013. 3.경 이후로 계속하여 사무실 월차임과 관리비 등 비용만 발생하는 상태였고 건설업 영업은 포기 내지는 중단된 상태였으므로, E은 다른 주주 내지 경영자를 영입하여 건설업을 계속하던지 아니면 청산하지 않는다면 계속적인 비용의 발생으로 자본이 잠식될 위험이 있었 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건설업 등록을 포기하고 다른 사업에 사용하려고 출자금을 반환받은 것을 두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하에 의도적으로 한 행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도3131 판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법 제58조 제2항 3. 회사에 재산상 손해 발생 및 피고인의 재산상 이익 취득 여부 법원의 판단 : 피고인과 F가 E을 128,120,390원보다 많은 금액으로 그 주식을 인수한 것은 인정되나, 이 사건 당시 E은 영업실적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과 F에게 대여금 채무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E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얻는 이익이 출자금을 반환받는 것보다 더 크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 음. 피고인이 E에 2억 원의 채권이 있었고 1억 원을 위 채권의 변제로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이로 인하여 E의 채무가 변제되었 음. 2013. 9. 25. 사무실 임대료로 990만 원이 지급되었고, 같은 날 1,800만 원이 E의 수협계좌로 송금되어 그 이후 E의 집기 등 비용으로 지출되었 음. 따라서 E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기업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함 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특히, 회사의 영업이 사실상 중단되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경영 판단에 따라 자산을 처분하고 사업 목적을 변경한 경우 ,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주주총회 특별결의 등)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경영자의 재량권과 경영 판단의 특수성 을 존중하는 판결로, 유사한 상황에 처한 기업인들에게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 음. 검찰의 공소사실 입증 책임이 엄격하게 요구됨을 보여주는 사례임. E의 자산으로는 건설업등록, 건설공제조합 출자금, 사무실 임대보증금이 있었고, 채무로는 피고인에게 2억 원, F에게 1억 8천만 원이 있었 음. 피고인과 F는 E을 타인에게 양도하려고 하였으나 조건이 맞지 않아 성사되지 않았 음. 2013. 9.경 E의 4대 보험료, 관리비 등이 미납되었고, 2013. 8. 중순경 E의 사무실 임대료 2개월분이 연체되어 임대인으로부터 건물명도를 요구받았 음. 피고인은 주식회사 리빙네이처코리아로부터 화장품 유통사업에 대한 업무제휴 제안을 받고 매월 500만 원의 사무실 사용료 지급 제안을 받았 음. 피고인은 2013. 9. 16.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2013. 10. 1. 정관변경을 목적으로 한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며, 2013. 11. 7. 주주총회에서 화장품 관련 개발, 제조, 도소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하는 결의가 되어 목적변경이 되었 음.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업을 위하여 2014. 7. 17.까지 9,450만 원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