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16-10-13 | 2016가합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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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전보된 미래전략실의 업무는 근로자의 방송기자 업무와 연관성이 낮았음.
- 근로자의 2012년 게시글은 회사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라기보다는 파업 과정에서 표출된 노조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불과함.
- 회사는 2013년 게시글에 대해 정직 6월 처분을 하면서도 그 이전에 이루어진 나머지 비위사실들을 문제 삼지 않았으나, 종전 징계처분 무효 확인 판결이 확정되자 약 3년이 지난 후 나머지 비위사실들을 포함하여 해당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3년 게시글을 게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삭제함.
- 근로자의 종전 정직처분 등이 무효로 확인된 이상,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다고 할 수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 피고 취업규칙 제3조, 제4조, 제66조 제1호
참고사실
- 근로자는 전국언론노동조합 B본부 노조원으로서 2012. 1. 30.부터 2012. 7. 17.까지 약 6개월간 진행된 해당 사안 파업에 참가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파업 중단 후 종전 근무지인 보도국 정치부로 복귀하였으나, 회사는 2012. 7. 18. 보도국 중부권취재센터로, 2012. 10. 2. 스포츠국 스포츠취재부로, 2013. 1. 2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임.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라고 판단함.
- 원고의 게시글은 해고된 동료 직원 복직 및 피고의 정상화, 부당한 전보발령에 대한 항의의 취지에서 비롯됨.
- 피고는 약 6개월간의 파업 중단 직후 원고에게 6개월도 안 되는 기간에 3차례나 전보발령을 하였고, 이는 원고와 사전 협의 없이 이루어졌으며 상당한 업무상,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함.
- 원고가 처음 전보된 보도국 중부권취재센터는 파업 종료 직후 신설된 부서로 기본적인 사무실 집기조차 없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웠음.
- 원고가 전보된 미래전략실의 업무는 원고의 방송기자 업무와 연관성이 낮았음.
- 원고의 2012년 게시글은 피고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라기보다는 파업 과정에서 표출된 노조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불과함.
- 피고는 2013년 게시글에 대해 정직 6월 처분을 하면서도 그 이전에 이루어진 나머지 비위사실들을 문제 삼지 않았으나, 종전 징계처분 무효 확인 판결이 확정되자 약 3년이 지난 후 나머지 비위사실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13년 게시글을 게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삭제함.
- 원고의 종전 정직처분 등이 무효로 확인된 이상,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다고 할 수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 피고 취업규칙 제3조, 제4조, 제66조 제1호
참고사실
- 원고는 전국언론노동조합 B본부 노조원으로서 2012. 1. 30.부터 2012. 7. 17.까지 약 6개월간 진행된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함.
- 원고는 이 사건 파업 중단 후 종전 근무지인 보도국 정치부로 복귀하였으나, 피고는 2012. 7. 18. 보도국 중부권취재센터로, 2012. 10. 2. 스포츠국 스포츠취재부로, 2013. 1. 2. 미래전략실로 총 3차례 전보발령을 함.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게시글을 통한 비판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그 배경과 경위, 회사의 부당한 인사 조치, 징계의 시기 및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 남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회사의 부당한 전보발령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선행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근로자의 항의성 표현에 대해 징계재량권 행사에 더욱 신중해야 함을 시사함.
- 이미 무효로 확정된 징계사유를 다시 포함하여 새로운 징계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권 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