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5-05-15 | 2014가합13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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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징계처분 취소 소송: 따돌림 해당 여부 및 절차적 하자 판단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징계처분 취소 소송: 따돌림 해당 여부 및 절차적 하자 판단
결과 요약
- 피고(학교법인)가 원고(학생)에게 내린 2014. 7. 16.자 징계처분(서면사과)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F고등학교 학생으로, 피고는 해당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임.
- 피고는 학교 내 휴대폰 사용을 금지해왔으며, 원고는 2014. 6. 23. G의 휴대폰 사용을 지적하다 말다툼이 발생함.
- 2014. 6. 24. 원고는 G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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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13281 징계처분취소 [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피고] 학교법인 D [변론종결] 2015. 4. 24. [판결선고] 2015. 5. 15.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7. 16.자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양천구 E 소재 F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는 위 F고등 학교를 설치· 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나. 피고는 등교 후 학생들로부터 휴대폰을 수거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하교하기 전에 다시 나눠주는 방식으로 학교 내에서의 휴대폰 사용을 금지해 오고 있었다. 원고는 2014. 6. 23. G이 교실에서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서 이를 지적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와 G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다. 다. 원고는 2014. 6. 24. 친구 H으로부터 'G이 전날 있었던 말다툼 당시 원고가 G에게 욕을 하였다는 거짓말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전해 듣고서 G을 찾아가 이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 항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행위'라고 한다). 원고와 G이 다투자 주위에 있던 학생들이 몰려들어 저런 애랑 상종하지 마라', '저런 애 워낙 그랬다'는 등으로 G에 대하여 험담을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행위가 따돌림에 해당한다고 보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의 소집을 요청하였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4. 7. 10. 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행위에 관하여 논의한 결과 원고에게 G에 대한 서면사과의 이행을 명하는 결의를 하였다. 피고는 2014. 7. 16. 위 결의에 따라 원고에게 G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2호증, 을 4호증의 2 내지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비공개대상인 목격자들 작성의 경위서를 G의 부모에게만 공개하는 등 이 사건 징계처분에는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 또한, 이 사건 행위는 원고가 G을 집단으로 따돌림한 것이 아니라 원고와 G 사이에 발생한 사소한 말다툼에 불과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 학교폭력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기에 앞서 원고 측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목격자들 작성의 경위서는 G 부모의 신청에 따라 목격자들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서 공개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 절차에 하자가 없다. 또한, 이 사건 행위는 원고가 20여명의 학생들과 집단으로 G에게 몰려가 항의한 행위로 이로 인하여 G이 심리적으로 고통을 입었으므로 이는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따돌림에 해당하며, 그 징계양정도 가장 경미한 처분으로 적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에 실체적 하자도 없다. 나. 절차적 하자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의견진술기회 부여절차 위반 여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5항에 의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①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제1호), ②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2호), ③ 학교에서의 봉사(제3호), ④ 사회봉사(제4호), ⑤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제5호), ⑥ 출석정지(제6호), ⑦ 학급교체(제7호), ⑧ 전학 (제8호), ⑨퇴학처분(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되, 위와 같은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을 2,3,5호증, 을 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행위와 관련하여 원고와 G 사이에 화해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G이 원고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에 따라 2014. 7. 7.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한 사실, 피고는 2014. 7. 9. 오전에 원고의 부모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2014. 7. 10.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의 개최 사실을 통지한 사실, 원고 및 원고의 부모는 위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및 원고의 부모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앞서 피고로부터 징계사유 등에 관하여 충분히 고지 받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받았음을 알수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비밀누설금지 절차 위반 여부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1, 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하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즉, ①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②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 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③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또는 가해학생· 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3항에 의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되, 다만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그런데 목격자들 작성의 경위서가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가 정한 비공개 대상 문서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위와 같은 문서가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공개한 행위자에 대한 형사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이 사건 징계절차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실체적 하자의 존부에 관한 판단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에 대하여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의 2호는 "따돌림"에 대하여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의 2호 소정의 따돌림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1호증, 을2,3호증, 을 4호증의 1, 을7호증의 1 내지 26의 각 기재가 있다. 그러나 을 4호증의 2 내지 17, 을 7호증의 1 내지 2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G의 말다툼을 지켜보던 학생들은 원고와 G의 말다툼이 시작되자 이를 구경하기 위해 몰려든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행위 이외에 원고가 G을 공격하여 고통을 느끼도록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위 각 증거만으로 원고를 포함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지속적이거나 반복적 으로' G을 공격하여 괴롭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의 학교폭력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징계처분에는 실체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