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5-02-12 | 2013노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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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관계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 대법원 2002. 11. 16. 선고 2002도5044판결: '임금 등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입법취지
-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1도204 판결: '임금 등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1490판결: 경영부진만으로는 책임 면할 수 없음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파기 사유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이 2013. 12. 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4. 10. 확정된 사실이 있음. 위 확정된 죄와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 형을 정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므로 직
2013노2750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함.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D의 사업주로서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혐의로 기소 됨. D는 2012. 2. 27. 사실상 폐업 상태에 들어갔으나, 근로자들은 대전시의 D 인수 및 고용승계 기대로 간헐적으로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 함. 피고인 A은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시 급여 지급을 약속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들은 2012. 8. 21. 대전시의 인수 불가 확정 후 퇴사 함. 피고인 B는 공동대표로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책임을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사업주의 고의 및 책임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며, 임금지급의무는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 의무와 쌍무적 견련관계에 있 음.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고의를 부정할 수 있 음. 또한,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 체불을 방지할 수 없었거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 사정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책임조각사유가 됨. 단순한 사업 부진이나 기업 불황만으로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정되기 어려 움. 법원의 판단 : D가 사실상 폐업 상태였음에도 피고인 A은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를 부여하며 출근 시 급여 지급을 약속한 것으로 보 임. 근로자들이 휴업 이후에도 간헐적으로 출근하며 업무를 수행한 것은 피고인 A을 비롯한 사업주 측의 고용 유지에 대한 기대 부여가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 됨. D가 정식 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근로자들이 임금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며, 피고인 측이 변제 노력이나 변제 계획을 제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함. 피고인 A이 수사 과정에서 임금지급의무를 인정하고, 근로자들의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에 자필 서명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 음. 판정 요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함.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D의 사업주로서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혐의로 기소 됨. D는 2012. 2. 27. 사실상 폐업 상태에 들어갔으나, 근로자들은 대전시의 D 인수 및 고용승계 기대로 간헐적으로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 함. 피고인 A은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시 급여 지급을 약속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들은 2012. 8. 21. 대전시의 인수 불가 확정 후 퇴사 함. 피고인 B는 공동대표로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책임을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사업주의 고의 및 책임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며, 임금지급의무는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 의무와 쌍무적 견련관계에 있 음.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고의를 부정할 수 있 음. 또한,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 체불을 방지할 수 없었거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 사정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책임조각사유가 됨. 단순한 사업 부진이나 기업 불황만으로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정되기 어려 움. 법원의 판단: D가 사실상 폐업 상태였음에도 피고인 A은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를 부여하며 출근 시 급여 지급을 약속한 것으로 보 임. 근로자들이 휴업 이후에도 간헐적으로 출근하며 업무를 수행한 것은 피고인 A을 비롯한 사업주 측의 고용 유지에 대한 기대 부여가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 됨. D가 정식 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근로자들이 임금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며, 피고인 측이 변제 노력이나 변제 계획을 제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함. 피고인 A이 수사 과정에서 임금지급의무를 인정하고, 근로자들의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에 자필 서명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43조 제1항 본문: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퇴직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관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대법원 2002. 11. 16. 선고 2002도5044판결: '임금 등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입법취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3노2750 판정일 2015.02.1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43조 제1항 본문 :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 퇴직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 : 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 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 경합범 관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경합범 가중 형법 제62조 제1항 : 집행유예 대법원 2002. 11. 16. 선고 2002도5044판결 : '임금 등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입법취지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1도204 판결 : '임금 등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1490판결 : 경영부진만으로는 책임 면할 수 없음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파기 사유 법원의 판단 : 피고인 A이 2013. 12. 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4. 10. 확정된 사실이 있 음. 위 확정된 죄와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 형을 정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므로 직권파기 사유에 해당 함.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 법원의 판단 : 피고인 B의 경제적 어려움은 참작할 만하나, 원심에서 이미 이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 임. 과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여겨지지 않으므로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 음. 참고사실 피고인 A : 동종 전과 없 음. 항소심에서 근로자 AR과 추가 합의 함.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해왔고 미지급 임금 등 상당 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보 임. 회사 내 금전적 부분은 주로 공동대표인 AW과 그의 아들 AC이 주도적으로 관리했으며, 피고인의 실질적인 관여 정도가 낮아 임금 미지급 책임을 피고인 개인에게만 묻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 음.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 함. 피고인 B :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나, 원심에서 이미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 함. 2011년과 2012년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사업주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책임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 음. 특히, 회사의 폐업 상태에서도 근로자들에게 고용 유지에 대한 기대를 부여하고 실질적인 퇴사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임금 지급 의무가 계속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경영 악화나 자금 부족이 임금 체불의 불가피한 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는 구체적인 징표가 있어야 함을 강조 함. 이는 사업주가 단순히 경영난을 이유로 임금 지급을 회피할 수 없다는 점을 시사 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여, 원심 판결의 직권파기 사유로 삼음으로써 법 적용의 정확성을 기하고 있 음.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임금 등 금품이 조속히 지급되도록 강제하는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를 재확인한 판결임.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1도204 판결: '임금 등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1490판결: 경영부진만으로는 책임 면할 수 없음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파기 사유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이 2013. 12. 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4. 10. 확정된 사실이 있 음. 위 확정된 죄와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 형을 정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므로 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