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 2023-07-20 | 2020헌바330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심판대상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2021. 8. 31. 2019헌바73
- 별정우체국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것)
- 제10조(인사관리)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및 징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2017. 7.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로 개정된 것)
- 제25조(직위의 해제)
① 국장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국장에 대하여, 총괄우체국장은 직원에 대하여 직위를 부
2020헌바330 | 헌법재판소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별정우체국법 제10조 중 '복무' 및 '징계'에 관한 부분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합헌) 결과 요약 별정우체국법 제10조 중 '복무' 및 '징계'에 관한 부분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해당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 함. 사실관계 청구인은 1982. 10. 18.부터 별정우체국 피지정인 겸 국장으로 근무 함. 2018. 4. 30. 부산지방우정청장은 청구인의 비위행위(근무시간 중 음주, 폭언·폭행, 근무태만 등)에 대해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에 따라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직위해제 함. 2018. 5. 10. 징계위원회는 청구인에 대한 해임 징계를 의결하고, 2018. 5. 17. 부산지방우정청장은 청구인을 해임 함. 청구인은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됨. 항소심 계속 중 별정우체국법 제10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 및 기각되자, 2020. 6. 19.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별정우체국법 제10조 중 '복무' 및 '징계'에 관한 부분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법리 : 헌법 제75조는 위임입법의 근거를 마련하며 대통령령으로 입법할 수 있는 사항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으로 한정 함. 헌법 제95조는 부령에의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법률의 위임에 의한 대통령령에 가해지는 헌법상의 제한은 당연히 법률의 위임에 의한 부령의 경우에도 적용 됨. 따라서 법률로 부령에 위임을 하는 경우라도 적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부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관련 법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위임의 필요성 : 별정우체국 직원은 업무의 내용과 공공적인 성격에 비추어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과 지위가 유사 함. 별정우체국은 사인인 피지정인 또는 국장의 관여가 있는 특징이 있으며,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이므로 모두 법률에서 직접 정할 필요는 없 음. 따라서 국회제정의 법률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한 필요성이 인정 됨. 예측가능성 : 별정우체국 직원의 지위는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과 유사하여, 복무 및 징계의 내용이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의 그것과 유사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 판정 요지 별정우체국법 제10조 중 '복무' 및 '징계'에 관한 부분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합헌) 결과 요약 별정우체국법 제10조 중 '복무' 및 '징계'에 관한 부분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해당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 함. 사실관계 청구인은 1982. 10. 18.부터 별정우체국 피지정인 겸 국장으로 근무 함. 2018. 4. 30. 부산지방우정청장은 청구인의 비위행위(근무시간 중 음주, 폭언·폭행, 근무태만 등)에 대해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에 따라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직위해제 함. 2018. 5. 10. 징계위원회는 청구인에 대한 해임 징계를 의결하고, 2018. 5. 17. 부산지방우정청장은 청구인을 해임 함. 청구인은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됨. 항소심 계속 중 별정우체국법 제10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 및 기각되자, 2020. 6. 19.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별정우체국법 제10조 중 '복무' 및 '징계'에 관한 부분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법리: 헌법 제75조는 위임입법의 근거를 마련하며 대통령령으로 입법할 수 있는 사항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으로 한정 함. 헌법 제95조는 부령에의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법률의 위임에 의한 대통령령에 가해지는 헌법상의 제한은 당연히 법률의 위임에 의한 부령의 경우에도 적용 됨. 따라서 법률로 부령에 위임을 하는 경우라도 적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부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관련 법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위임의 필요성: 별정우체국 직원은 업무의 내용과 공공적인 성격에 비추어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과 지위가 유사 함. 별정우체국은 사인인 피지정인 또는 국장의 관여가 있는 특징이 있으며,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이므로 모두 법률에서 직접 정할 필요는 없 음. 따라서 국회제정의 법률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한 필요성이 인정 됨. 예측가능성: 별정우체국 직원의 지위는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과 유사하여, 복무 및 징계의 내용이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의 그것과 유사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 됨. 국가공무원법은 복무와 관련하여 성실 의무, 복종의 의무, 직장 이탈 금지, 친절·공정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고, 징계와 관련하여 그 사유로 법 위반, 직무상의 의무 위반이나 직무 태만, 위신 손상 등을, 징계의 종류로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을 규정하고 있 음. 따라서 별정우체국 직원의 복무 내용이나 징계 사유 및 종류 등도 위와 유사한 내용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 음. 또한, 별정우체국의 설치·운영에 있어 피지정인 또는 국장의 관여에 따른 특징을 반영한 규정들이 될 것이라는 점도 예측 가능 함. 판단: 심판대상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헌법재판소 사건번호 2020헌바330 판정일 2023.07.2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헌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국가공무원법은 복무와 관련하여 성실 의무, 복종의 의무, 직장 이탈 금지, 친절·공정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고, 징계와 관련하여 그 사유로 법 위반, 직무상의 의무 위반이나 직무 태만, 위신 손상 등을, 징계의 종류로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을 규정하고 있 음. 따라서 별정우체국 직원의 복무 내용이나 징계 사유 및 종류 등도 위와 유사한 내용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 음. 또한, 별정우체국의 설치·운영에 있어 피지정인 또는 국장의 관여에 따른 특징을 반영한 규정들이 될 것이라는 점도 예측 가능 함. 판단 : 심판대상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재판소 2021. 8. 31. 2019헌바73 별정우체국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인사관리)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및 징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 다.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2017. 7.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로 개정된 것) 제25조(직위의 해제) ① 국장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국장에 대하여, 총괄우체국장은 직원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 다.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매우 나쁜 사람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사람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제36조(징계) ① 국장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총괄우체국장이 지방우정청에 설치된 별정우체국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 다.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공무수탁자로서의 본분을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37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한 다. 검토 본 판결은 별정우체국 직원의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에 위임한 별정우체국법 제10조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이는 별정우체국 직원의 업무 특성(공공성, 사인 관여)과 복무 및 징계 사항의 세부적·기술적 성격을 고려하여 행정입법 위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관련 법령 및 공무원 규정을 통해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 것 임. 청구인이 주장한 공무담임권, 재산권 침해 및 평등원칙 위배 주장은 법률이 아닌 부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심리하지 않음. 헌법재판소 2021. 8. 31. 2019헌바73 별정우체국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인사관리)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및 징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 다.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2017. 7.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로 개정된 것) 제25조(직위의 해제) ① 국장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국장에 대하여, 총괄우체국장은 직원에 대하여 직위를 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