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07-12 | 2018구합9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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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상 하자, 처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상 하자, 처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들의 학교폭력 조치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17년 G고등학교 2학년 8반에 재학 중 다운증후군을 앓는 피해학생 H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가했다는 신고가 접수됨.
- 2017. 6. 28. G고등학교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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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4부 판결 [사건] 2018구합90183 출석정지조치등처분 취소 [원고] 1.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C 2. D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E, 모F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움 담당변호사 정수인 [피고] G고등학교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재 담당변호사 전수민 [변론종결] 2019. 6. 7. [판결선고] 2019. 7. 1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2018. 10. 14.자 각 출석정지 3일, 특별교육 5일 조치 및 2018. 12. 7.자 각 출석정지 9일 조치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과 피해학생의 관계 및 학교폭력 조사 경위 1) 원고들은 2017년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장애학생인 H(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과 함께 G고등학교 2학년 8반에 재학 중이었다. 2) 원고들을 포함하여 총 6명의 학생들(이하 위 학생들 모두를 지칭하는 경우 '가 해학생들'이라 한다)이 점심 및 쉬는 시간에 2학년 8반 교실에서 피해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3) 이에 피고는 신고 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가해학생들 작성의 경위서를 제출받았다. 나. 원고들에 대한 종전 처분 내용 및 취소 경위 등 1) G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7. 6. 28. '가해학생들이 2017년 5~6월 사이 점심 및 쉬는 시간에 2학년 8반 교실에서 피해학생에게 소리 지르기, 시야 가리기, 인형으로 장난, 책상 흔들기, 말 끊기, 딱밤 등 언어적, 물리적 폭력을 가하였다'는 조치원인으로 가해학생들에게 아래와 같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조치 및 보호자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 제9항의 특별교육 5시간 이수 조치를 명할 것을 의결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7. 15. 가해학생들에게 각 조치사항을 통지하였다. 2) 피해학생의 아버지는 이에 불복하여 2017. 8. 2. 서울특별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청구를 하면서 가해학생들 중 원고들에 대하여는 전학 조치를 요구하였고, 지역위원회는 2017. 9. 22. 재심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7호 '학급교체'를 추가 조치할 것을 요청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원고들과 피고, 피해학생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학급교체 조치'와 위 나.1)항의 조치사항들을 통틀어 '종전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들은 종전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0. 10. 이 법원 2017구합81090호로 종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종전 처분의 위법사유로 2017. 6. 28.자 이 사건 자치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는 절차상 위법과 처분사유가 부존재하거나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실체상 위법을 주장하였다. 담당재판부는 2018. 7. 12.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절차상의 위법을 이유로 종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4) 한편, 피고는 위 소송 계속 중 원고들에 대하여 종전 처분상의 조치사항을 모두 집행하였다. 다.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및 내용 1) 피고는 위 소송 결과를 바탕으로 이 사건 자치위원회 위원을 다시 구성한 후 2018. 9. 13. 가해학생들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에 따라 이 사건 자치위원회를 2018. 10. 4. 다시 개최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2) 2018. 10. 4. 개최된 이 사건 자치위원회에 출석한 피해학생의 어머니는 가해학생들 중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의 학생은 2017. 6. 28.자 자치위원회 개최 이후 진정으로 사과를 하여 더 이상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원고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처벌을 원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같은 날 종전 처분과 동일한 조치원인으로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조치 및 보호자들에 대하여 같은 법제17조 제9항의 특별교육 5시간 이수 조치를 명하면서 나머지 4명의 학생들에 대하여는'조치없음' 결정을 하기로 의결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10. 14. 원고들에게 각 조치사항을 통지하였다. 4) 피해학생의 아버지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0. 29. 지역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였고, 지역위원회는 2018. 11. 29. 재심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6호 '출석정지 9일'을 추가 조치할 것을 요청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원고들과 피고, 피해학생에게 통지하였다. 피고는 2018. 12. 7. 재심청구에서 의결된 원고들에 대한 '출석정지 9일' 조치를 '2018. 12. 12.부터 같은 달 24.까지' 실시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결정과 위 다.3)항의 조치사항 중 각 출석정지 3일, 특별교육 5일 조치들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절차상 하자 피고는 2018. 9. 13.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자치위원회 개최를 통지하면서 '사안의 개요'로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에게 소리 지르기, 시야 가리기, 말 끊기, 딱밤 등 언어적, 물리적, 심리적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정도의 내용만이 기재된 통지서를 교부하였을 뿐, 구체적인 위반일시, 장소, 대상 행위 등에 대해서는 전혀 통지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처분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 2)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들은 피해학생의 수업방해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피해학생의 가해행위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하였을 뿐, 피해학생에게 물리적, 언어적 폭력 등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설령 처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들의 행위 동기와 경위, 다른 가해학생들에 대한 조치와의 형평성, 이 사건 처분이 가해학생들 중 원고들을 상대로만 다분히 보복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절차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처분서 등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 등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8. 9. 13.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자치위원회 개최를 통지하면서 '사안의 개요'로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에게 소리 지르기, 시야 가리기, 말 끊기, 딱밤 등 언어적, 물리적, 심리적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정도의 내용만 기재되어 있는 통지서를 교부한 사실, 위 통지서에 원고들의 구체적인 위반일 시, 장소, 대상 행위 등과 관련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의 학교폭력 조사와 두 차례에 걸친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회의 과정 및 종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진행 과정에서 경위서 제출, 의견진술 등을 통하여 자신들의 가해행위의 내용을 충분 히알수 있었던 만큼,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수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처분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행정소송에서 제재처분의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행정청에 있다. 다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형사소송에서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여 확신할 정도의 증명을 요하는 것과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참조). 한편,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같은 조 제3호는 가해학생을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위와 같은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목적, 관계 규정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학교폭력예방법상의 학교폭력은 그 유형으로 열거된 행위뿐만 아니라,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학생에 대하여 신체 · 재산 또는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그 행위의 내용이나 정도가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에 대해 선도·교육이 필요하다고 평가할 만한 것이라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해석·적용함이 타당하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위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원고들의 주도하에 가해학생들이 2017년 5~6월 사이 점심 및 쉬는 시간에 2학년 8반 교실에서 피해학생에게 '소리 지르기, 시야 가리기, 인형으로 장난, 책상 흔들기, 말 끊기, 딱밤 등'의 행위를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사유가 부존재한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가해학생들은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처분의 조치 원인인 '피해학생에 대한 소리 지르기, 시야 가리기, 인형으로 장난, 책상 흔들기, 말 끊 기, 딱밤 등'의 행위를 한 사실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특히 원고들과 I 학생이 피해학생에 대한 괴롭힘을 주도하였다는 진술도 하였다. 그와같은 진술 내용 및 가해학생들 사이의 관계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가해학생들이 원고들에게 책임을 돌리기 위하여 허위로 거짓된 진술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위 진술들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원고들 역시 조사과정에서 소리 지르기나 책상 흔들기 등 일부 행위를 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가해학생들이 2017년 5~6월 사이 점심 및 쉬는 시간에 2학년 8반 교실에서 피해학생에게 '소리 지르기, 시야 가리기, 인형으로 장난, 책상 흔들 기, 말 끊기, 딱밤 등'의 행위를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와같은 행위를 주도한 것은 원고들 및 I 학생이었다고 판단된다. 2 원고들은 피해학생이 먼저 원고들이 앉아 있는 의자를 발로 차는 등의 행동을 하여 그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책상 흔들기 등 일부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다른 가해학생들의 진술 내용 및 피해학생의 장애정도, 가해학생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피해학생의 행동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단발성으로 그와 같은 행동을 했다고 보이지 않으며, 원고들을 포함한 가해학생들은 피해학생을 괴롭힐 목적으로 피해학생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위와 같은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였다고 보인다. 3 더욱이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의 조치원인으로 규정된 행위 중 일부에 대해 이를 직접적으로 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제1의2호, 제3호는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 학생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학교폭력 행위의 일종인 '따돌림'으로 규정하면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하는 학생은 물론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까지 '가해학생'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일부 행위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가해학생에 해당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4 한편, 원고들은 피해학생 측이 원고들을 특수폭행, 상습폭행, 모욕, 상습협박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모욕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학교폭력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불기소처분 이유 등을 살펴보면, 위 불기소처분은 원고들이 피해학생을 괴롭히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와 같은 점만으로 원고들이 피해학생을 폭행, 협박하였다는 범행 일시 및 내용을 특정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한 판단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앞서 본 1 내지 3의 사실 또는 사정을 뒤집고, 원고들이 피해학생에게 학교폭력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9가지의 조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는 법 제17조 제1항의 조치별 적용기준으로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 성·고의성(제1호),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제2호),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 능성(제3호),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제4호),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제5호)를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2조 제1항 [별표]는 구체적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정도 영역을 나누고 각 영역마다 0점부터 4점까지 점수를 부과하여 총점을 산정한 후 선도가능성, 피해학생의 보호 등을 고려하여 그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해당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는 학교의 장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는 학교폭력의 내용과 성질, 조치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가해학생들이 장애가 있는 피해학생에게 한 행위는 폭력, 괴롭힘 등으로 피해학생에게 신체적 ·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가해학생들의 학교폭력 행위는 우발적이거나 단발적인 것이 아니라 원고들의 주도하에 상당한 기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그로 인하여 피해학생이 입은 고통은 쉽게 치유되기 어려워 보인다. 실제로 피해학생은 2017. 5. 23.부터 2018. 9. 15.까지 사회공포증, 외부 및 타인에 대한 공포 증상 등으로 정신과적 상담 등의 치료를 받아 왔던 것으로 확인된다. 2 종전 처분 및 그 이후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질 무렵까지 원고들이 피해학생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다거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진지하게 용서를 구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학생의 부모는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가해학생들에 대해서는 2018. 10. 4. 개최된 이 사건 자치위원회에서 더 이상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선처를 구하면서도, 원고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처벌을 원하는 입장을 유지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학생 보호자의 입장은 가해학생들의 처벌 수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가해학생들이 저지른 학교폭력 행위에 있어 원고들의 역할, 반성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다른 가해학생들에 대한 조치와 그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원고들에 대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높음'(3점)으로,'가해학생의 반성 정도'를 '낮음'(3점)으로, '학교폭력의 지속성', '학교폭력의 고의성', '화 해정도'를 '보통'(2점)으로 보고 총 판정점수를 12점으로 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출석정지조치를 의결하였다. 이는 이 사건 고시 제2조 제1항 [별표]에서 정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판단(출석정지 기준: 10~12점)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그 이후 피해학생 아버지의 재심청구로 추가된 원고들에 대한 처분 역시 출석정지 일수만 가중되는 형태였고, 더 가중된 조치인 전학 내지 퇴학처분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4 원고들은 종전 처분이 취소된 것을 이유로 피고가 보복성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종전 처분의 취소 경위 및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진행 과정 등을 살펴볼 때,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이에 관한 증거도 없다. 5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통하여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려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도 없다. 4) 소결론 원고들의 학교폭력 행위에 대하여 피고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결국 적법하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