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11-24 | 2023구합56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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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제3징계사유 (무단이석):
- 참가인이 2022. 1.부터 2022. 6.까지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하고도 원고 사무실 외부에서 상당 시간 보냈고, 이에 대한 사전 보고나 승인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됨.
- 그러나 근로자가 제시한 101시간 44분이라는 무단이석 시간은 화장실 출입, 일상적인 휴식, 업무 관련 타층 방문 등 업무와 무관하지 않은 사유까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전부 인정하기 어려움.
- 법원의 판단: 제3징계사유는 취업규칙 제10조 제2항, 제22조 제3항, 복무규정 제11조 위반으로서 취업규칙 제62조 제5, 8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중 일부 부분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판단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징계 목적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위법함. 징계처분에서 재량권 행사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는 징계사유의 내용, 정도, 경위, 행위자의 직위, 평소 소행, 징계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4두45734 판결
-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두46670 판결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상사의 업무 지시에 따라 수행한 업무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보이며, 추가적인 업무 지시나 독촉이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정황이 없음.
- 법원의 판단: 제1징계사유는 취업규칙 제62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제2징계사유 (2022. 7. 1. 업무 지시 불이행 및 복귀 거부):
- 참가인이 퇴근 임박 시간에 이루어진 업무 보완 지시를 거부하고, 퇴근 후 대표이사의 복귀 지시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됨.
- 이 사건 사고 분석 업무는 회사의 중요한 사항이었고, 원고의 업무 지시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근로계약에 월 25시간의 연장근로 약정이 있었고, E 팀장 및 원고 대표이사의 지시는 연장근로 명령에 해당함.
- 참가인이 부친 생일 등을 이유로 들었으나, 당시 불가피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양해를 구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제2징계사유는 취업규칙 제8조의 복무의무 위반으로서 취업규칙 제62조 제5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 제3징계사유 (무단이석):
- 참가인이 2022. 1.부터 2022. 6.까지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하고도 원고 사무실 외부에서 상당 시간 보냈고, 이에 대한 사전 보고나 승인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됨.
- 그러나 원고가 제시한 101시간 44분이라는 무단이석 시간은 화장실 출입, 일상적인 휴식, 업무 관련 타층 방문 등 업무와 무관하지 않은 사유까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전부 인정하기 어려움.
- 법원의 판단: 제3징계사유는 취업규칙 제10조 제2항, 제22조 제3항, 복무규정 제11조 위반으로서 취업규칙 제62조 제5, 8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중 일부 부분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판단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징계 목적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위법함. 징계처분에서 재량권 행사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는 징계사유의 내용, 정도, 경위, 행위자의 직위, 평소 소행, 징계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4두45734 판결
-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두46670 판결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 법원의 판단:
- 제1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제3징계사유는 일부만 인정되며,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이 사건 정직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는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음.
- 제2징계사유는 1차례에 그쳤고, 업무 지시가 퇴근 임박 시간에 이루어졌으며, 대표이사의 복귀 지시는 퇴근 이후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움.
- 제3징계사유는 무단이석 시간이 원고 주장만큼 이르지 않고, 원고가 다른 직원들에게는 시말서 작성이나 경고 처분에 그쳤던 점, 참가인의 무단이석으로 업무에 특별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 어려움.
- 참가인이 원고 입사 이후 이 사건 정직 외 다른 징계처분을 받거나 시정 기회를 받은 사실이 없음.
- 취업규칙상 정직은 '중대 징계사유 발생자'에 대한 처분인데, 인정되는 비위행위만으로는 '중대 징계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정직 처분은 과도하게 무거움.
- 원고의 병역지정업체 인원배정 제한 처분 사전 통지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근거로 한 병무청장의 재량사항이므로, 이 사건 정직의 타당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노동위원회가 법령에 따라 구제명령을 한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이 사건 정직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함.
참고사실
- 원고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상습지각', '무단이석', '사내 다툼'을 사유로 다른 직원들에게 시말서 작성이나 경고 처분을 하였음.
- 원고는 2022. 6. 29. 광주도시관리공사로부터 이 사건 사고 분석의 빠른 처리를 요청받았음.
- 이 사건 근로계약에는 월 25시간의 연장근로를 약정하며, 회사의 연장근로 명령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참가인은 2022. 7. 1. 부친의 생일이었고, 원고 대표이사의 복귀 명령 시 이미 약속 장소로 이동 중이었다고 주장함.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사유의 개별적인 인정 여부와 더불어, 인정된 징계사유의 경중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특히, 회사의 취업규칙상 '중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징계권 남용을 방지하려는 태도를 보임.
- 사용자는 징계 처분 시 단순히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넘어, 해당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 발생 경위, 근로자의 평소 근무 태도,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그리고 징계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 징계양정을 결정해야 함을 시사함.
- 또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법령에 따른 의무이며, 근로자의 퇴사 등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유효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사용자가 징계 처분의 부당성을 다툴 때 고려해야 할 법적 한계를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