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9-04-10 | 2017누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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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따라 직원은 직무상 명령 지시를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명예 훼손, 재산상 손해, 직장 이탈, 직무상 질서 문란 행위를 해서는 안 됨.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처분 사유가 됨. 그러나 정당한 업무명령이 아닌 경우 불응이 직무상 명령 위반이나 불성실한 직무 수행으로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승무근무표와 다르게 명한 1인 승무 시범실시 명령은 정당한 업무명령이 아니므로, 원고들이 이에 불응한 것 자체가 직무상 명령 위반이 아님.
- 원고들의 행위는 소극적 저항에 그쳤고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위력의 정도가 약하고 물리력 행사도 상대방 신체에 직접 행사되지 않아 직무상의 질서가 문란해졌다고 볼 수 없음.
- 원고들의 행위로 참가인의 명예와 위신이 훼손되거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음.
- 결론적으로, 1인 승무 시범실시 방해 행위가 독립하여 징계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취업규칙 제6조, 제8조
- 인사규정 제32조, 제52조
순환전보 관련 사업소장 폭행의 징계사유 인정 여부
- 쟁점: 원고 7, 원고 8의 사업소장 폭행 주장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따라 조직의 위계질서와 근무질서를 문란케 하는 중대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가 됨. 그러나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사실관계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
2017누90225 | 서울고등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철도노조 2차 파업 및 징계사유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들,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철도노조는 2013. 11. 20.부터 2013. 11. 22.까지 2013년 임금협상에 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 함. 철도노조는 2014. 2. 25. 2013년 임금협상과 현안사항(징계·손해배상·가압류 철회, 순환전보 및 1인 승무 반대 등)을 요구사항으로 하는 2차 파업을 진행 함.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들의 2차 파업 참여, 1인 승무 시범실시 방해, 순환전보 관련 사업소장 폭행 등을 징계사유로 주장 함. 1인 승무 시범실시 명령은 참가인이 승무근무표와 다르게 명한 것으로, 원고들이 이에 불응한 행위가 문제 됨. 원고 7, 원고 8은 순환전보 관련하여 사업소장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폭언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차 파업 참여의 징계 사유 인정 여부 쟁점 : 2차 파업이 절차적 위법성을 가지는지 여부 및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 노동쟁의 상태가 발생한 후 종전 노동쟁의 발생 당시의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그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조정신청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야만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되지 않 음. 찬반투표의 실시시기는 노동조합이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조정신청 이전에 요구사항과 교섭대상이 확정된 상태에서 조정기간 중 찬반투표를 하더라도 조정절차를 잠탈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2차 파업의 목적에 2013년도 임금협상 요구가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 찬반투표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2차 파업의 주된 목적 중 하나인 2013년도 임금협상에 관하여 종전 1차 파업 당시의 분쟁상태가 해소되지 않았으므로, 별도의 조정신청 및 찬반투표 없이 쟁의행위를 할 수 있 음. 철도노조가 조정신청 이전에 요구사항과 교섭대상을 확정하였고, 조정기간 중 찬반투표를 한 것은 조정절차를 잠탈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결론적으로, 2차 파업에 절차적인 위법이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판정 요지 철도노조 2차 파업 및 징계사유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들,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철도노조는 2013. 11. 20.부터 2013. 11. 22.까지 2013년 임금협상에 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 함. 철도노조는 2014. 2. 25. 2013년 임금협상과 현안사항(징계·손해배상·가압류 철회, 순환전보 및 1인 승무 반대 등)을 요구사항으로 하는 2차 파업을 진행 함.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들의 2차 파업 참여, 1인 승무 시범실시 방해, 순환전보 관련 사업소장 폭행 등을 징계사유로 주장 함. 1인 승무 시범실시 명령은 참가인이 승무근무표와 다르게 명한 것으로, 원고들이 이에 불응한 행위가 문제 됨. 원고 7, 원고 8은 순환전보 관련하여 사업소장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폭언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차 파업 참여의 징계 사유 인정 여부 쟁점: 2차 파업이 절차적 위법성을 가지는지 여부 및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노동쟁의 상태가 발생한 후 종전 노동쟁의 발생 당시의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그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조정신청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야만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되지 않 음. 찬반투표의 실시시기는 노동조합이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조정신청 이전에 요구사항과 교섭대상이 확정된 상태에서 조정기간 중 찬반투표를 하더라도 조정절차를 잠탈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2차 파업의 목적에 2013년도 임금협상 요구가 포함되어 있어 해당 사안 찬반투표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2차 파업의 주된 목적 중 하나인 2013년도 임금협상에 관하여 종전 1차 파업 당시의 분쟁상태가 해소되지 않았으므로, 별도의 조정신청 및 찬반투표 없이 쟁의행위를 할 수 있 음. 철도노조가 조정신청 이전에 요구사항과 교섭대상을 확정하였고, 조정기간 중 찬반투표를 한 것은 조정절차를 잠탈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결론적으로, 2차 파업에 절차적인 위법이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1인 승무 시범실시 방해의 징계사유 인정 여부 쟁점: 1인 승무 시범실시 명령에 불응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의 행위가 독립적인 징계사유가 되는지 여 부. 법리: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따라 직원은 직무상 명령 지시를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명예 훼손, 재산상 손해, 직장 이탈, 직무상 질서 문란 행위를 해서는 안 됨.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처분 사유가 됨. 그러나 정당한 업무명령이 아닌 경우 불응이 직무상 명령 위반이나 불성실한 직무 수행으로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승무근무표와 다르게 명한 1인 승무 시범실시 명령은 정당한 업무명령이 아니므로, 원고들이 이에 불응한 것 자체가 직무상 명령 위반이 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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