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12-19 | 2022가단5268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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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는 채권추심 업무수행 방법을 정하고 원고들로 하여금 이에 따르도록 함.
- 채권추심 업무는 피고 사업의 핵심적 부분이며, 관련 법령 및 금융 감독기관의 강한 규제를 받아 회사의 상시 지휘·감독 필요성이 큼.
- 회사는 회의를 통해 실적 달성 및 채무자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지시를 하고, 유의사항 및 민원대처요령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함.
- 회사는 원고들로 하여금 매월 초 채권추심 목표치를 보고하게 하고, 매일 업무 진행 상황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게 하여 실적을 점검하고 평가함. 실적 저조 시 불이익을 부여함.
- 회사는 사무실에 원고들을 위한 지정석을 배정하고 컴퓨터 등 비품을 제공하며, 채권추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함.
- 원고들은 제3자로 하여금 채권추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음.
- 위임직 운용규정은 징계 해고, 정리 해고 사유 및 정년을 규정하는 등 사실상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에 준하는 내용을 포함함.
- 회사는 근태, 민원 발생, 실적 등에 관한 Cut-Off 제도를 시행하고, 기준 미달 시 계약해지 사유로 삼음.
- 원고들은 성과급 형태로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나, 이는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지님.
- 4대 보험 미가입, 사업소득세 납부, 비용 자부담 등은 피고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종전 양식의 위임계약 기간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판단: 원고 A, C, E, F, G, H은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함.
- 근거:
- 원고들은 장기간 피고에서 근무하여 업무의 계속성이 있었고, 다른 채권추심회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전속되어 근무함.
- 피고는 채권추심 업무수행 방법을 정하고 원고들로 하여금 이에 따르도록 함.
- 채권추심 업무는 피고 사업의 핵심적 부분이며, 관련 법령 및 금융 감독기관의 강한 규제를 받아 피고의 상시 지휘·감독 필요성이 큼.
- 피고는 회의를 통해 실적 달성 및 채무자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지시를 하고, 유의사항 및 민원대처요령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함.
- 피고는 원고들로 하여금 매월 초 채권추심 목표치를 보고하게 하고, 매일 업무 진행 상황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게 하여 실적을 점검하고 평가함. 실적 저조 시 불이익을 부여함.
- 피고는 사무실에 원고들을 위한 지정석을 배정하고 컴퓨터 등 비품을 제공하며, 채권추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함.
- 원고들은 제3자로 하여금 채권추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음.
- 위임직 운용규정은 징계 해고, 정리 해고 사유 및 정년을 규정하는 등 사실상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에 준하는 내용을 포함함.
- 피고는 근태, 민원 발생, 실적 등에 관한 Cut-Off 제도를 시행하고, 기준 미달 시 계약해지 사유로 삼음.
- 원고들은 성과급 형태로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나, 이는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지님.
- 4대 보험 미가입, 사업소득세 납부, 비용 자부담 등은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근로자성을 부정하기에 부족함.
- 위임직 운용규정 폐지 후 최초 계약한 원고 A, H의 경우에도, 규정 폐지가 피고의 퇴직금 소송 패소에 따른 조치였고, 지휘·감독이 곧바로 사라졌다고 보기 어려움.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 기간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판단: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 체결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 근거:
-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 내용과 성격: 피고는 종전 퇴직금 소송 패소 후 위임직 운용규정을 폐지하고, 위임계약의 실질에 맞게 계약 내용을 수정함. 개정 계약은 취업규칙 적용 배제, 민법상 위임 규정 적용 명시, 업무 시간 및 장소 자율 결정, 겸업 허용, 추심활동비용 수임인 부담, 보증보험 가입 등을 규정하여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요소를 배제함.
-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 이후 근무방식 변경:
- 실적 관리 및 평가, 이익과 불이익 부여: 원고들의 실적 보고는 위임관계에서 수임인의 보고 의무 이행으로 볼 수 있으며, 피고의 실적 집계는 수수료 관련 사무 처리 및 업무 효율성 제고, 신용정보법상 기록 보존 의무, 채권추심원 관리·감독 의무 이행을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음. 실적 저조를 이유로 계약 해지 또는 채권 배정 제재를 가했다는 자료가 없고, 2015. 8. 1.부터는 기계적인 채권 배정 방식을 시행함. 일부 지점의 독려는 피고 본사 차원의 지휘·감독으로 보기 어려움.
- 연수교육 등에의 참석: 채권추심원의 교육은 관계 법령 준수 및 위임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으므로, 교육 실시만으로 근로자로서 지휘·감독했다고 보기 어려움.
- 근무시간 및 장소의 규제와 근태관리: 개정 계약은 업무 시간 및 장소를 자유재량에 따라 결정하도록 명시함. 출퇴근 시간 준수가 강제되었거나, 피고가 이를 관리하여 불이익을 주었다는 자료가 없음. 사무실, 컴퓨터, 아이디 제공은 신용정보법 규정 준수 및 업무 편의 제공을 위한 것으로, 근태관리 목적의 규제로 보기 어려움.
- 수수료의 근로관계 대가성 및 기타 요소: 원고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채권 회수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며, 이는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의 돈으로 보기 어려움. 추심활동비용을 직접 부담하였고, 겸업이 가능했음.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 체결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단: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 체결이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가 없고, 피고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를 중시하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특히, 계약 내용의 변경이 실제 업무 방식 및 환경의 변화로 이어졌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형식적인 계약 변경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으나, 실질적인 변화가 동반될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상 성과급 지급 방식, 법령상 관리·감독 의무 등을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줌.
- 피고가 종전 퇴직금 소송 패소 이후 계약 내용을 변경하고 실제 업무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점이 근로자성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