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3-30 | 2021구합78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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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1659 판결
- 제2 징계사유: 인사관리 예규 개정 및 취업규칙 신고 해태
- 법리: 인사관리 훈령이 개정되었으므로, 이에 맞춰 인사관리 예규를 개정하고 취업규칙으로 신고하는 것은 인사담당자의 핵심적인 직무임.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인사관리 훈령 개정에 따라 인사관리 예규를 개정하여 취업규칙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수행하지 않음.
- 근로자가 격무에 시달려 업무를 처리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 근로자는 수정본을 받았으므로 실질적인 내용 수정보다는 서명 수령, 공포, 신고 등 절차적 업무 위주로 수행하면 되었음.
- 병가 시 업무대행 지정이나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없었음.
- 따라서 제2 징계사유 인정됨.
- 제3 징계사유: 허위 민원 답변
- 법리: 군무원은 군무원인사법 제16조에 따라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민원처리법 및 민원처리 훈령에 따라 민원을 공정하고 적법하며 성실하게 처리해야 함. 허위 답변은 법령준수 및 성실 직무수행 의무 위반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민원인이 인사위원회의 촉탁직 채용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인지하고 있었음.
- 그럼에도 근로자는 민원인에게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비밀이며, 번복될 수 없는 사항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허위로 답변함.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23. 3. 30. 선고 2021구합78268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행정법원 | 2023-03-30 | 2021구합78268 dismissed 법원 판례 감봉 과다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강등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8. 1. 1. 행정군무서기보로 임용되어 행정 군무사무관으로 승진, 2018. 7. 9.부터 해당 사안 부대 인사행정처에서 근무함. - 회사는 2021. 6. 18. 근로자에게 3가지 징계사유(근로계약 미체결 및 미교부, 인사관리 예규 개정 및 취업규칙 신고 해태, 허위 민원 답변)를 들어 징계의결을 요구함. - 징계위원회는 2021. 7. 22. 근로자에 대해 강등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21. 7. 29. 근로자에게 강등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근로자는 2018. 12. 31. 계약 만료된 공무직 근로자 등과 2019. 1. 1.자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었음. - 국방부가 2018. 1. 1. 해당 사안 부대 기간제 근로자 142명을 공무직 근로자로 자동 전환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 기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상, 근로자들의 불안정한 지위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함. -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및 교부 의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각 부처의 요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11명의 근로계약을 미체결하고 56명의 근로계약서를 미교부함. - 특히, 1명의 민원인(F)에게는 노동청 민원 제기 후 뒤늦게 등기우편으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 - 따라서 제1-1 및 제1-2 징계사유 모두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 인사관리 훈령 제2조 제1호, 제22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3조 제1호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2021구합78268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결과 요약 원고의 강등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8. 1. 1. 행정군무서기보로 임용되어 행정 군무사무관으로 승진, 2018. 7. 9.부터 이 사건 부대 인사행정처에서 근무 함. 피고는 2021. 6. 18. 원고에게 3가지 징계사유(근로계약 미체결 및 미교부, 인사관리 예규 개정 및 취업규칙 신고 해태, 허위 민원 답변)를 들어 징계의결을 요구 함. 징계위원회는 2021. 7. 22. 원고에 대해 강등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1. 7. 29. 원고에게 강등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원고는 2018. 12. 31. 계약 만료된 공무직 근로자 등과 2019. 1. 1.자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었 음. 국방부가 2018. 1. 1. 이 사건 부대 기간제 근로자 142명을 공무직 근로자로 자동 전환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 움. 기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상, 근로자들의 불안정한 지위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 함. 원고는 근로계약 체결 및 교부 의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각 부처의 요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11명의 근로계약을 미체결하고 56명의 근로계약서를 미교부 함. 특히, 1명의 민원인(F)에게는 노동청 민원 제기 후 뒤늦게 등기우편으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 음. 따라서 제1-1 및 제1-2 징계사유 모두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인사관리 훈령 제2조 제1호, 제22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3조 제1호 판정 요지 결과 요약 근로자의 강등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8. 1. 1. 행정군무서기보로 임용되어 행정 군무사무관으로 승진, 2018. 7. 9.부터 해당 사안 부대 인사행정처에서 근무 함. 회사는 2021. 6. 18. 근로자에게 3가지 징계사유(근로계약 미체결 및 미교부, 인사관리 예규 개정 및 취업규칙 신고 해태, 허위 민원 답변)를 들어 징계의결을 요구 함. 징계위원회는 2021. 7. 22. 근로자에 대해 강등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21. 7. 29. 근로자에게 강등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함. 근로자는 2018. 12. 31. 계약 만료된 공무직 근로자 등과 2019. 1. 1.자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었 음. 국방부가 2018. 1. 1. 해당 사안 부대 기간제 근로자 142명을 공무직 근로자로 자동 전환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 움. 기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상, 근로자들의 불안정한 지위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 함.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및 교부 의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각 부처의 요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11명의 근로계약을 미체결하고 56명의 근로계약서를 미교부 함. 특히, 1명의 민원인(F)에게는 노동청 민원 제기 후 뒤늦게 등기우편으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 음. 따라서 제1-1 및 제1-2 징계사유 모두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인사관리 훈령 제2조 제1호, 제22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3조 제1호 인사관리 예규 제35조 제1항, 제3항, 제4항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1659 판결 임. 근로자는 인사관리 훈령 개정에 따라 인사관리 예규를 개정하여 취업규칙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수행하지 않 음. 근로자가 격무에 시달려 업무를 처리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 움. 근로자는 수정본을 받았으므로 실질적인 내용 수정보다는 서명 수령, 공포, 신고 등 절차적 업무 위주로 수행하면 되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1구합78268 판정일 2023.03.3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인사관리 예규 제35조 제1항, 제3항, 제4항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1659 판결 법리 임.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인사관리 훈령 개정에 따라 인사관리 예규를 개정하여 취업규칙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수행하지 않 음. 원고가 격무에 시달려 업무를 처리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 움. 원고는 수정본을 받았으므로 실질적인 내용 수정보다는 서명 수령, 공포, 신고 등 절차적 업무 위주로 수행하면 되었 음. 병가 시 업무대행 지정이나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없었 음. 따라서 제2 징계사유 인정 됨. 법리 함. 허위 답변은 법령준수 및 성실 직무수행 의무 위반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민원인이 인사위원회의 촉탁직 채용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인지하고 있었 음. 그럼에도 원고는 민원인에게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비밀이며, 번복될 수 없는 사항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허위로 답변 함. 이는 민원처리 훈령상 성실한 민원 답변이 아닐 뿐만 아니라, 민원처리법을 위반하여 군무원으로서의 법령준수 및 성실 직무수행 의무를 위반한 것 임. 따라서 제3 징계사유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군무원인사법 제16조 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2022. 1. 11. 법률 제187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4조, 제5조 제1항 민원처리 훈령 제39조 제5항 징계양정의 적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재량권 일탈·남용 사유는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책임을 부담 함. 법원의 판단 원고는 중요한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비난가능성이 큼. 제1 징계사유는 다수의 근로자에게 불안정한 지위를 초래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위반 임. 제2 징계사유는 인사 업무에 혼란과 차질을 야기하고 부대 구성원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 음. 제3 징계사유는 고의로 허위 민원 답변을 하여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는 행위 임. 원고는 과거 2차례 징계처분(선행 징계처분 포함)을 받았음에도 반성 없이 재차 비위행위를 저지 름. 병가 시 업무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없었 음. 원고의 표창 경력은 선행 징계처분 이전의 것이므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없 음. 징계 훈령 [별표 13]에 따르면, 제3 징계사유는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정직'에 해당하며, 다른 징계사유와 경합하는 경우 1단계 위의 징계가 가능하므로 '강등'은 적정한 징계양정 범위 내에 있 음.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9540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두57564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국방부훈령 제2656호) 제33조 제1항 단서, 제74조, [별표 13] 참고사실 원고는 2019. 3. 14. 근무지이탈금지의무위반(무단이탈),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 복종의무위반(지시불이행)을 징계사유로 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 음. 원고는 이 사건 근무기간 동안 우울증 진단으로 2차례 병가를 냈 음. 원고는 한부모 가정의 양육자 임.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 특히 성실 의무 및 법령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재확인 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 있어 비위의 내용, 고의성, 파급 효과, 과거 징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 줌. 특히, 허위 민원 답변과 같이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비위의 상대방이 소수일지라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시사 함. 공무원으로서의 직무 성실성 및 책임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로, 유사 사례 발생 시 징계의 정당성 판단에 중요한 준거가 될 수 있음. 음. 병가 시 업무대행 지정이나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없었 음. 따라서 제2 징계사유 인정 됨. 함. 허위 답변은 법령준수 및 성실 직무수행 의무 위반에 해당 함. 근로자는 해당 사안 민원인이 인사위원회의 촉탁직 채용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인지하고 있었 음. 그럼에도 근로자는 민원인에게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비밀이며, 번복될 수 없는 사항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허위로 답변함. - 인사관리 예규 제35조 제1항, 제3항, 제4항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1659 판결 - 근로자는 인사관리 훈령 개정에 따라 인사관리 예규를 개정하여 취업규칙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수행하지 않음. - 근로자가 격무에 시달려 업무를 처리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 근로자는 수정본을 받았으므로 실질적인 내용 수정보다는 서명 수령, 공포, 신고 등 절차적 업무 위주로 수행하면 되었음. - 병가 시 업무대행 지정이나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없었음. - 따라서 제2 징계사유 인정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민원인이 인사위원회의 촉탁직 채용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인지하고 있었음. - 그럼에도 근로자는 민원인에게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비밀이며, 번복될 수 없는 사항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허위로 답변함.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1구합78268 군무원 강등 징계처분 취소 소송: 직무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23. 3. 30. 선고 2021구합78268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행정법원 | 2023-03-30 | 2021구합78268 dismissed 법원 판례 감봉 과다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군무원 강등 징계처분 취소 소송: 직무 불성실 및 허위 민원 답변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강등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8. 1. 1. 행정군무서기보로 임용되어 행정 군무사무관으로 승진, 2018. 7. 9.부터 해당 사안 부대 인사행정처에서 근무함. - 회사는 2021. 6. 18. 근로자에게 3가지 징계사유(근로계약 미체결 및 미교부, 인사관리 예규 개정 및 취업규칙 신고 해태, 허위 민원 답변)를 들어 징계의결을 요구함. - 징계위원회는 2021. 7. 22. 근로자에 대해 강등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21. 7. 29. 근로자에게 강등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 징계사유: 근로계약 미체결 및 미교부 의무 위반 - 법리: 구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인사관리 훈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을 교부해야 하며,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연장 시에도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2018. 12. 31. 계약 만료된 공무직 근로자 등과 2019. 1. 1.자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었음. - 국방부가 2018. 1. 1. 해당 사안 부대 기간제 근로자 142명을 공무직 근로자로 자동 전환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 기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상, 근로자들의 불안정한 지위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함. -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및 교부 의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각 부처의 요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11명의 근로계약을 미체결하고 56명의 근로계약서를 미교부함. - 특히, 1명의 민원인(F)에게는 노동청 민원 제기 후 뒤늦게 등기우편으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 - 따라서 제1-1 및 제1-2 징계사유 모두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 인사관리 훈령 제2조 제1호, 제22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3조 제1호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군무원 강등 징계처분 취소 소송: 직무 불성실 및 허위 민원 답변의 정당성 제1 징계사유: 근로계약 미체결 및 미교부 의무 위반 : 구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인사관리 훈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을 교부해야 하며,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연장 시에도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 군무원 강등 징계처분 취소 소송: 직무 불성실 및 허위 민원 답변의 정당성 제1 징계사유: 근로계약 미체결 및 미교부 의무 위반 법리: 구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인사관리 훈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을 교부해야 하며,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연장 시에도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법원의 판단: 제2 징계사유: 인사관리 예규 개정 및 취업규칙 신고 해태 법리: 인사관리 훈령이 개정되었으므로, 이에 맞춰 인사관리 예규를 개정하고 취업규칙으로 신고하는 것은 인사담당자의 핵심적인 직무 법원의 판단: 제2 징계사유: 인사관리 예규 개정 및 취업규칙 신고 해태 : 인사관리 훈령이 개정되었으므로, 이에 맞춰 인사관리 예규를 개정하고 취업규칙으로 신고하는 것은 인사담당자의 핵심적인 직무 : 제3 징계사유: 허위 민원 답변 : 군무원은 군무원인사법 제16조에 따라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민원처리법 및 민원처리 훈령에 따라 민원을 공정하고 적법하며 성실하게 처리해야 :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 제3 징계사유: 허위 민원 답변 법리: 군무원은 군무원인사법 제16조에 따라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민원처리법 및 민원처리 훈령에 따라 민원을 공정하고 적법하며 성실하게 처리해야 법원의 판단: 원문 2021구합78268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결과 요약 원고의 강등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8. 1. 1. 행정군무서기보로 임용되어 행정 군무사무관으로 승진, 2018. 7. 9.부터 이 사건 부대 인사행정처에서 근무 함. 피고는 2021. 6. 18. 원고에게 3가지 징계사유(근로계약 미체결 및 미교부, 인사관리 예규 개정 및 취업규칙 신고 해태, 허위 민원 답변)를 들어 징계의결을 요구 함. 징계위원회는 2021. 7. 22. 원고에 대해 강등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1. 7. 29. 원고에게 강등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원고는 2018. 12. 31. 계약 만료된 공무직 근로자 등과 2019. 1. 1.자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었 음. 국방부가 2018. 1. 1. 이 사건 부대 기간제 근로자 142명을 공무직 근로자로 자동 전환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 움. 기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상, 근로자들의 불안정한 지위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 함. 원고는 근로계약 체결 및 교부 의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각 부처의 요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11명의 근로계약을 미체결하고 56명의 근로계약서를 미교부 함. 특히, 1명의 민원인(F)에게는 노동청 민원 제기 후 뒤늦게 등기우편으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 음. 따라서 제1-1 및 제1-2 징계사유 모두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인사관리 훈령 제2조 제1호, 제22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3조 제1호 판정 요지 결과 요약 근로자의 강등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8. 1. 1. 행정군무서기보로 임용되어 행정 군무사무관으로 승진, 2018. 7. 9.부터 해당 사안 부대 인사행정처에서 근무 함. 회사는 2021. 6. 18. 근로자에게 3가지 징계사유(근로계약 미체결 및 미교부, 인사관리 예규 개정 및 취업규칙 신고 해태, 허위 민원 답변)를 들어 징계의결을 요구 함. 징계위원회는 2021. 7. 22. 근로자에 대해 강등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21. 7. 29. 근로자에게 강등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함. 근로자는 2018. 12. 31. 계약 만료된 공무직 근로자 등과 2019. 1. 1.자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었 음. 국방부가 2018. 1. 1. 해당 사안 부대 기간제 근로자 142명을 공무직 근로자로 자동 전환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 움. 기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상, 근로자들의 불안정한 지위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 함.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및 교부 의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각 부처의 요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11명의 근로계약을 미체결하고 56명의 근로계약서를 미교부 함. 특히, 1명의 민원인(F)에게는 노동청 민원 제기 후 뒤늦게 등기우편으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 음. 따라서 제1-1 및 제1-2 징계사유 모두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인사관리 훈령 제2조 제1호, 제22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3조 제1호 인사관리 예규 제35조 제1항, 제3항, 제4항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1659 판결 임. 근로자는 인사관리 훈령 개정에 따라 인사관리 예규를 개정하여 취업규칙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수행하지 않 음. 근로자가 격무에 시달려 업무를 처리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 움. 근로자는 수정본을 받았으므로 실질적인 내용 수정보다는 서명 수령, 공포, 신고 등 절차적 업무 위주로 수행하면 되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1구합78268 판정일 2023.03.3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인사관리 예규 제35조 제1항, 제3항, 제4항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1659 판결 법리 임.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인사관리 훈령 개정에 따라 인사관리 예규를 개정하여 취업규칙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수행하지 않 음. 원고가 격무에 시달려 업무를 처리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 움. 원고는 수정본을 받았으므로 실질적인 내용 수정보다는 서명 수령, 공포, 신고 등 절차적 업무 위주로 수행하면 되었 음. 병가 시 업무대행 지정이나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없었 음. 따라서 제2 징계사유 인정 됨. 법리 함. 허위 답변은 법령준수 및 성실 직무수행 의무 위반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민원인이 인사위원회의 촉탁직 채용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인지하고 있었 음. 그럼에도 원고는 민원인에게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비밀이며, 번복될 수 없는 사항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허위로 답변 함. 이는 민원처리 훈령상 성실한 민원 답변이 아닐 뿐만 아니라, 민원처리법을 위반하여 군무원으로서의 법령준수 및 성실 직무수행 의무를 위반한 것 임. 따라서 제3 징계사유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군무원인사법 제16조 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2022. 1. 11. 법률 제187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4조, 제5조 제1항 민원처리 훈령 제39조 제5항 징계양정의 적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재량권 일탈·남용 사유는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책임을 부담 함. 법원의 판단 원고는 중요한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비난가능성이 큼. 제1 징계사유는 다수의 근로자에게 불안정한 지위를 초래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위반 임. 제2 징계사유는 인사 업무에 혼란과 차질을 야기하고 부대 구성원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 음. 제3 징계사유는 고의로 허위 민원 답변을 하여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는 행위 임. 원고는 과거 2차례 징계처분(선행 징계처분 포함)을 받았음에도 반성 없이 재차 비위행위를 저지 름. 병가 시 업무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없었 음. 원고의 표창 경력은 선행 징계처분 이전의 것이므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없 음. 징계 훈령 [별표 13]에 따르면, 제3 징계사유는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정직'에 해당하며, 다른 징계사유와 경합하는 경우 1단계 위의 징계가 가능하므로 '강등'은 적정한 징계양정 범위 내에 있 음.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9540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두57564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국방부훈령 제2656호) 제33조 제1항 단서, 제74조, [별표 13] 참고사실 원고는 2019. 3. 14. 근무지이탈금지의무위반(무단이탈),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 복종의무위반(지시불이행)을 징계사유로 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 음. 원고는 이 사건 근무기간 동안 우울증 진단으로 2차례 병가를 냈 음. 원고는 한부모 가정의 양육자 임.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 특히 성실 의무 및 법령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재확인 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 있어 비위의 내용, 고의성, 파급 효과, 과거 징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 줌. 특히, 허위 민원 답변과 같이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비위의 상대방이 소수일지라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시사 함. 공무원으로서의 직무 성실성 및 책임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로, 유사 사례 발생 시 징계의 정당성 판단에 중요한 준거가 될 수 있음. 음. 병가 시 업무대행 지정이나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없었 음. 따라서 제2 징계사유 인정 됨. 함. 허위 답변은 법령준수 및 성실 직무수행 의무 위반에 해당 함. 근로자는 해당 사안 민원인이 인사위원회의 촉탁직 채용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인지하고 있었 음. 그럼에도 근로자는 민원인에게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비밀이며, 번복될 수 없는 사항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허위로 답변함. - 인사관리 예규 제35조 제1항, 제3항, 제4항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1659 판결 - 제2 징계사유: 인사관리 예규 개정 및 취업규칙 신고 해태 - 법리: 인사관리 훈령이 개정되었으므로, 이에 맞춰 인사관리 예규를 개정하고 취업규칙으로 신고하는 것은 인사담당자의 핵심적인 직무임.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인사관리 훈령 개정에 따라 인사관리 예규를 개정하여 취업규칙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수행하지 않음. - 근로자가 격무에 시달려 업무를 처리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 근로자는 수정본을 받았으므로 실질적인 내용 수정보다는 서명 수령, 공포, 신고 등 절차적 업무 위주로 수행하면 되었음. - 병가 시 업무대행 지정이나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없었음. - 따라서 제2 징계사유 인정됨. - 제3 징계사유: 허위 민원 답변 - 법리: 군무원은 군무원인사법 제16조에 따라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민원처리법 및 민원처리 훈령에 따라 민원을 공정하고 적법하며 성실하게 처리해야 함. 허위 답변은 법령준수 및 성실 직무수행 의무 위반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민원인이 인사위원회의 촉탁직 채용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인지하고 있었음. - 그럼에도 근로자는 민원인에게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비밀이며, 번복될 수 없는 사항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허위로 답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