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10-17 | 2019구합53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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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전문분야 등록을 위해서는 해당 변호사의 법조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전문분야 등록신청 전 최근 5년 내에 B협회가 인정하는 연수 또는 해당 전문분야 관련 교육을 5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전문분야별로 일정 건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함(전문분야 등록규정 제8조).
-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각 호의 광고금지 사항은 법률서비스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임.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B협회에 전문분야를 등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문 변호사', '각 분야의 전문', '중국 전문', '최고의 실력', '국내 최고' 등 표시를 하여 업무광고를 한 사실은 다툼이 없음.
- 근로자가 전문분야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업무광고에 '전문' 및 '최고' 표시를 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그 표시를 하게 된 동기가 원고 스스로의 각오를 다지기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B협회가 금지되는 유형으로 정한 광고를 함으로써 변호사법을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함.
- 전문분야 등록규정이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거나 위법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원고가 사용한 '최고'라는 단어는 자신의 각오를 표시하는 의미로 사용하였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법리:
- 변호사는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B협회가 정하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되며, C단체와 B협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함(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 제25조).
- 변호사가 변호사법을 위반한 경우, C단체나 B협회 회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됨(변호사법 제91조 제2항 제1, 2호).
- B협회는 변호사법의 위임에 따라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제정하여 변호사의 업무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변호사는 자신이 주로 취급하는 업무를 광고할 수 있지만 '전문' 표시의 경우 B협회의 전문분야 등록규정에 따른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만이 사용할 수 있고(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7조 제1항),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 "최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 광고할 수 없음(같은 조 제2항).
- 전문분야 등록규정에 의하면, 변호사가 전문분야로 등록할 수 있는 업무는 건설법, 보건·의료법 등이며, 2개까지 전문분야를 등록할 수 있음(전문분야 등록규정 제2조 [별표 1]).
- 전문분야 등록을 위해서는 해당 변호사의 법조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전문분야 등록신청 전 최근 5년 내에 B협회가 인정하는 연수 또는 해당 전문분야 관련 교육을 5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전문분야별로 일정 건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함(전문분야 등록규정 제8조).
-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각 호의 광고금지 사항은 법률서비스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임.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B협회에 전문분야를 등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문 변호사', '각 분야의 전문', '중국 전문', '최고의 실력', '국내 최고' 등 표시를 하여 업무광고를 한 사실은 다툼이 없음.
- 원고가 전문분야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업무광고에 '전문' 및 '최고' 표시를 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그 표시를 하게 된 동기가 원고 스스로의 각오를 다지기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B협회가 금지되는 유형으로 정한 광고를 함으로써 변호사법을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함.
- 전문분야 등록규정이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거나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특정 변호사가 실제로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수임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업무광고의 전문분야 표시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할 수밖에 없음.
- 변호사의 전문분야 등록이나 이를 이용한 광고를 규제하지 아니하여 변호사 업무광고에 무분별한 '전문' 표시를 허용하게 된다면 검증되지 않은 광고로 인한 피해나 위험은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어 부당하므로 변호사의 전문분야에 대한 광고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
- B협회가 변호사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분야를 등록·관리하는 전문분야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변호사가 업무광고에 전문분야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B협회에 전문분야 등록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은 규제의 필요성에 따른 것임.
- 전문분야 등록규정이 전문분야 등록의 요건으로 정한 법조경력, 해당 분야에 대한 연수 및 교육 경력, 해당 분야 관련 수임 건수 등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일응의 기준으로서 그 요건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여하여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 위 규정이 등록 가능한 전문분야를 한정하고 있는 것은 등록요건의 심사 및 관리를 위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변호사는 업무광고에 '전문'이라는 표시만 사용하지 않는다면 전문분야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자유롭게 주로 취급하는 업무에 대하여 광고할 수 있고, '주요취급업무', '주로 취급하는 분야', '주요취급분야'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광고를 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
- 변호사법 제25조
- 변호사법 제91조 제2항 제1호, 제2호
- 변호사법 제90조
-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7조 제1항, 제2항
- 전문분야 등록규정 제2조 [별표 1]
- 전문분야 등록규정 제8조
- 변호사법 제1조, 제2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원고의 주장:
- 원고가 홈페이지에 기재한 내용은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치거나 그릇된 광고를 신뢰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정도의 허위 광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원고 소속 변호사들이 오랜 기간 수행하여 온 업무에 대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공익이 미비하며, 원고가 법조윤리위원회의 소명요청 이후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즉시 수정하여 공익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함.
- 이 사건 징계처분은 이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원고에 대한 불이익이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 또는 이익교량의 원칙에 위배되며, 다른 징계처분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과중한 처분이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음.
- 법원의 판단:
-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바, 변호사가 제공하는 법률서비스는 단순 영리만을 목적으로 한 용역의 제공과는 구별되어야 함.
- 따라서 변호사의 업무광고는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에게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하고,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여 이를 신뢰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광고에 대하여는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 일반인들은 어떤 변호사가 우수하고 자신에게 적합한지 알기 어려워 변호사들의 광고를 보고 사건의 수임 여부를 결정할 경우가 많을 터인데, 변호사들의 광고 방법 또는 내용에 따라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그릇된 광고를 신뢰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변호사들의 광고 방법 또는 내용을 규제할 필요가 있고, 그와 같은 규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음.
- 이 사건 징계처분은 변호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를 고려할 때 경미한 편에 속하고, B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가 유사 사례에서 한 징계처분의 수위와 비교해 볼 때 과태료의 액수가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음.
- 원고는 소속 변호사가 실제로 중국법 분야 등에 실질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양정이 과중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지만, 전문분야 등록제도 및 변호사 업무광고의 제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이 정한 방법을 위반하여 업무광고를 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실제로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위법성의 정도를 달리 평가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음.
- 원고는 징계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문제되는 광고를 모두 삭제하였다는 사정을 징계양정에 있어서 유리한 참작요소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사정은 이미 이 사건 징계처분 당시에 고려되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추가적인 감경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음.
참고사실
- B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면서, 원고가 법조윤리위원회의 소명요청서를 수령한 다음,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 부분을 바로 삭제 내지 수정한 점을 징계양정의 유리한 사유로 참작함.
검토
- 본 판결은 변호사의 광고 행위가 공공성과 공정한 수임 질서 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며, 변호사 업무광고규정의 준수 의무를 명확히 함.
- 특히, '전문' 및 '최고'와 같은 표현 사용에 대한 엄격한 규제는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하고 법률서비스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임을 재확인함.
- 전문분야 등록규정이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과 규제의 합리성을 들어 이를 기각하였으며, 이는 변호사 광고 규제가 단순한 직업의 자유 제한이 아닌 공익적 목적을 가진다는 점을 시사함.
-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서도, **징계처분의 경미함과 유사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