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20-01-08 | 2019나2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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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 회사는 강사들의 출근 시간, 강의시간, 이동 경로 등을 관리·감독하였고, 수업 내용과 방법, 교구 등도 피고 회사가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제한함.
-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개발한 교구와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교구나 프로그램 임차 또는 사용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개발 비용을 분담하지도 않음.
- 피고 회사는 강사계열의 위계질서를 가지고 인사체계와 지시 및 보고 체계를 운영하였으며, 강사들의 업무와 강의 능력을 평가하고 제재를 가함.
-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업무 외 다른 강의 업무를 병행한 사실이 없으며, 이는 전속계약 내용에도 위반됨.
- 원고들은 성과 및 배분 비율에 따라 보수를 받았으나, 이는 피고 회사가 우월적 지위에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사유가 아님.
- 피고 회사가 원고들의 보수에서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가입시키지 않은 사정 또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음.
- 피고 회사에서 근무했던 E의 경우도 근로자로 인정받은 판례가 있으며, 원고들과 E의 근로의 종속성과 계속성, 지휘·감독의 정도는 다르지 않음.
- 결론: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 18. 선고 2016나22860 판결
- 대법원 2017. 5. 16. 선고 2017다211818 판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2. 22. 선고 2017가합102844 판결
- 서울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9나22700 유아체육교육 강사의 근로자성 및 퇴직금 ← 검색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 8. 선고 2019나22700 판결 퇴직금청구의소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0-01-08 | 2019나22700 overturned 법원 판례 수습 해고 서면통지 미비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유아체육교육 강사의 근로자성 및 퇴직금 청구 결과 요약 - 원고 A과 B는 피고 회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인정됨. - 회사는 원고 A에게 33,028,886원, 원고 B에게 12,583,263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 B에 대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 기간 내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임금만 포함됨. -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가 실효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유아체능단 설립 및 운영, 유아체육교육 강사 양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임. - 원고 A은 2008. 9. 1.부터 2014. 5. 31.까지, 원고 B은 2011. 6. 1.부터 2014. 8.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강사로 근무하다 퇴사함. -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개발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유치원, 백화점, 대형마트 문화센터 등에서 유아체육교육을 진행함. - 피고 회사에서 근무했던 다른 강사 E와 F도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을 지급받은 판례가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들과 피고 회사는 매년 '전속계약' 및 '교육 소프트웨어 및 지적재산권 사용계약'을 체결함. - 전속계약에 따르면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출강교섭이나 강사활동을 할 수 없으며,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강사활동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짐. - 피고 회사는 강사활동의 내용, 장소, 보수, 조건 등을 결정하며, 원고들이 지휘·감독에 위반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음. - 피고 회사는 백화점, 대형마트 문화센터와 강의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들을 포함한 강사들에게 출강하도록 하였고, 강사들은 강의일정 및 내용을 조정할 권한이 없었음. - 강사료는 피고 회사에 직접 지급되었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를 통하지 않고 스스로 영업하여 강의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음. - 피고 회사의 강사지침서(C 맥, C 십계명)에는 강사들의 업무태도, 행동지침, 주의사항, 벌칙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 회사는 인터넷 카페, SNS를 통해 업무 지시 및 보고를 수시로 주고받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 원고 A의 퇴직금: 33,028,886원 (1일 평균임금 191,449원, 재직기간 2,099일) 원고 B의 퇴직금: 12,583,263원 (1일 평균임금 128,869원, 재직기간 1,188일) : 피고는 원고 A에게 33,028,886원, 원고 B에게 12,583,263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 권리 행사가 실효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결론: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 원문 2019나22700 | 서울동부지방법원 overturn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유아체육교육 강사의 근로자성 및 퇴직금 청구 결과 요약 원고 A과 B는 피고 회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인정 됨. 피고는 원고 A에게 33,028,886원, 원고 B에게 12,583,263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 B에 대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 기간 내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임금만 포함 됨.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가 실효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 음.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유아체능단 설립 및 운영, 유아체육교육 강사 양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원고 A은 2008. 9. 1.부터 2014. 5. 31.까지, 원고 B은 2011. 6. 1.부터 2014. 8.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강사로 근무하다 퇴사 함.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개발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유치원, 백화점, 대형마트 문화센터 등에서 유아체육교육을 진행 함. 피고 회사에서 근무했던 다른 강사 E와 F도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을 지급받은 판례가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원고들과 피고 회사는 매년 '전속계약' 및 '교육 소프트웨어 및 지적재산권 사용계약'을 체결 함. 전속계약에 따르면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출강교섭이나 강사활동을 할 수 없으며,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강사활동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 짐. 피고 회사는 강사활동의 내용, 장소, 보수, 조건 등을 결정하며, 원고들이 지휘·감독에 위반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 음. 피고 회사는 백화점, 대형마트 문화센터와 강의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들을 포함한 강사들에게 출강하도록 하였고, 강사들은 강의일정 및 내용을 조정할 권한이 없었 음. 강사료는 피고 회사에 직접 지급되었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를 통하지 않고 스스로 영업하여 강의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 음. 판정 요지 유아체육교육 강사의 근로자성 및 퇴직금 청구 결과 요약 원고 A과 B는 피고 회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인정 됨. 회사는 원고 A에게 33,028,886원, 원고 B에게 12,583,263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 B에 대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 기간 내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임금만 포함 됨.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가 실효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 음.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유아체능단 설립 및 운영, 유아체육교육 강사 양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원고 A은 2008. 9. 1.부터 2014. 5. 31.까지, 원고 B은 2011. 6. 1.부터 2014. 8.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강사로 근무하다 퇴사 함.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개발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유치원, 백화점, 대형마트 문화센터 등에서 유아체육교육을 진행 함. 피고 회사에서 근무했던 다른 강사 E와 F도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을 지급받은 판례가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함. 원고들과 피고 회사는 매년 '전속계약' 및 '교육 소프트웨어 및 지적재산권 사용계약'을 체결 함. 전속계약에 따르면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출강교섭이나 강사활동을 할 수 없으며,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강사활동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 짐. 피고 회사는 강사활동의 내용, 장소, 보수, 조건 등을 결정하며, 원고들이 지휘·감독에 위반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 음. 피고 회사는 백화점, 대형마트 문화센터와 강의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들을 포함한 강사들에게 출강하도록 하였고, 강사들은 강의일정 및 내용을 조정할 권한이 없었 음. 강사료는 피고 회사에 직접 지급되었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를 통하지 않고 스스로 영업하여 강의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 음. 피고 회사의 강사지침서(C 맥, C 십계명)에는 강사들의 업무태도, 행동지침, 주의사항, 벌칙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 회사는 인터넷 카페, SNS를 통해 업무 지시 및 보고를 수시로 주고받 음. 피고 회사는 강사들의 출근 시간, 강의시간, 이동 경로 등을 관리·감독하였고, 수업 내용과 방법, 교구 등도 피고 회사가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제한 함.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개발한 교구와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교구나 프로그램 임차 또는 사용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개발 비용을 분담하지도 않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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