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06-21 | 2017구합58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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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합58373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결과 요약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세 악화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망인 B은 2008. 4. 1. 이 사건 회사에 촉탁계약직으로 입사하여 매년 고용계약을 갱신하며 근무 함. 2014. 7. 24. 주거지 인근 철재주차장에서 목을 매어 사망한 상태로 발견 됨.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22.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망인에게 업무상 스트레스가 일부 있었으나, 자살에 이를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재심사청구를 기각 함. 망인은 2014. 4. 16. 근무 중 무릎 부상을 입어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회사는 이를 산업재해로 처리하지 않고 치료비만 지원 함. 망인은 입원 기간 동안 연차를 사용 함. 망인은 현장책임자 F으로부터 안전사고 발생 시 정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재계약에 대한 불안감을 느 낌. 2014. 5. 27.과 2014. 6. 4. 병원을 방문하여 불안감을 호소하며 신경안정제를 처방받 음. 2014. 6. 24. 근무 중 철재 파편에 맞아 얼굴을 다쳤으나,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감으로 이를 숨 김. 사고가 알려지자 F은 사장으로부터 질책을 받고 망인에게 언짢은 기색을 표현 함. 망인은 두 번째 사고 이후 말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탈의실에서 혼자 잠을 자는 등 우울증세가 심화된 모습을 보 임. 망인의 사망 전 1주일 근무시간은 58시간, 사망 전 3개월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54시간으로 나타 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자살과 업무상 인과관계) 법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며,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는 없으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됨.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세 악화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 함. 핵심 쟁점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판정 근거 망인 B은 2008. 4. 1. 이 사건 회사에 촉탁계약직으로 입사하여 매년 고용계약을 갱신하며 근무 함. 2014. 7. 24. 주거지 인근 철재주차장에서 목을 매어 사망한 상태로 발견 됨.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58373 판정일 2018.06.2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이때 상당인과관계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주위상황, 자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망인은 근무 중 반복된 안전사고, 그로 인한 고용 불안감, 현장책임자와의 관계 악화에 대한 걱정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 음.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세가 유발 및 악화되었고, 신경안정제를 처방받아 복용하였으며, 주변인들의 진술을 통해 우울증세가 심화되었음이 확인 됨. 자살 직전 말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탈의실에서 잠을 자는 등 행동 변화를 보였으며, 이른 아침 목을 매어 자살 함. 달리 자살을 선택할 만한 다른 동기나 계기가 나타나지 않 음. 망인이 자살 직전 극도의 업무상 스트레스 및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여지가 충분 함.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며, 망인의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 결의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두17070 판결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참고사실 망인은 이전 직장에서부터 잘 알고 지냈던 현장책임자 F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생각하여 배우자에게 몇 차례 털어놓았 음. 망인은 평소 책임감이 강하고 참는 성격이었으며, 두 번의 안전사고를 겪는 와중에도 연장근무와 매주 토요일 특근을 하는 등 성실하게 근무하려고 노력 함. 망인의 배우자는 망인의 스트레스 정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지금 회사를 그만두면 어떡하냐, 연금 나올 때까지만 참자, 시간이 흐르면 좋아지지 않겠냐"는 취지로 다독일 수밖에 없었 음. 검토 본 판결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자살로 이어진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자살자의 개인적 취약성이나 자살 직전 정신병적 증상이 없었더라도, 업무상 스트레스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저해할 정도였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함. 반복된 안전사고, 고용 불안감, 직장 내 관계 악화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근로자에게 미치는 정신적 영향의 중요성을 인정한 판결로, 유사 사건에서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