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2024-11-28 | 2024가단7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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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4가단70503 경찰 상급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 검색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11. 28. 선고 2024가단70503 판결 손해배상(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2024-11-28 | 2024가단70503 dismissed 법원 판례 직장내괴롭힘 성립 직장내괴롭힘 징계 직장내괴롭힘 부당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판정 결과 경찰 상급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근로자에게 진료비 229,000원과 위자료 3,000,000원, 총 3,229,000원 지급을 명했다. 핵심 쟁점 상급자가 부하직원에게 발로 찬다는 신체적 위협, 욕설을 섞은 장시간 질책, 모욕적 발언 등 반복적으로 가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직장 내 따돌림,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근거 법원은 상급자의 행위들이 개별적으로나 누적적으로 근로자의 인격과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로 판단했다. 괴롭힘의 동기나 원인(실적 부진 등)이 있더라도 비인격적 방식으로 반복된 언행은 위법한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킨다고 인정했다. 정신과 진료 필요성도 인정하여 실제 손해를 배상했다.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경찰 상급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과 진료비 229,000원 및 위자료 3,000,000원, 총 3,229,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1975년생 경위)와 피고(1970년생 경정)는 모두 경찰공무원임. - 피고는 2021년 2월경부터 경기남부경찰청 C계장으로 근무하며 2021년 말 C계 내 D전담수사팀을 신설하고 원고를 팀장으로 영입함. - 피고는 2022년 9월 6일 원고에게 "조인트 한대더 맞고 싶냐"라며 발로 차는 시늉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함. - 피고는 2022년 8월경 원고에게 3회에 걸쳐 오랜 시간 욕설을 섞어 질책하는 등 비인격적 대우를 함. - 피고는 2022년 6월부터 같은 해 8월경까지 원고에게 4회에 걸쳐 무시, 모욕적 발언 등 비인격적 대우를 함. - 피고는 2022년 6월부터 같은 해 8월경까지 원고에게 3회에 걸쳐 부적절한 발언을 함. - 피고는 원고의 지휘를 받는 수사팀원들에게도 비슷한 비위행위를 저지름. - 원고는 2022년 9월경 피고를 위 비위로 감찰 신고하였고, 피고는 2023년 1월 9일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았다가 2023년 5월 9일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감봉 3월로 감경 받음. - 피고의 괴롭힘으로 인해 원고는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진료비로 229,500원을 지출함. - 피고는 원고가 실적 부진, 수사 잘못, 수사팀 해체 압박에 대한 불만, 일부 팀원에 대한 따돌림을 만회하기 위해 허위로 신고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뒤집을 증거가 부족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발생 여부 -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 또는 하급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 -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하였으므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손해배상 범위 - 적극적 손해: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지출한 진료비 229,000원을 인정함. - 위자료: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상명하복을 중시하는 경찰 조직 내에서 발생한 점, 피고의 부적절한 언행과 비인격적 대우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뚜렷하게 넘어섰지만, 수사팀의 성과 부진 및 팀원 따돌림 문제 발생 시 독려, 질책 과정에서 발생한 점, 원고의 직급, 나이, 경력, 피해감수성, 피고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3,000,000원으로 정함. 참고사실 - 피고는 수사팀을 신설하고 원고를 팀장으로 영입하였음에도 수사팀의 성과가 부진하고 일부 팀원에 대한 직장 내 따돌림 등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독려, 질책하는 과정에서 비위행위가 발생한 점이 참작됨. 검토 - 본 판결은 상급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사례임. - 특히, 상명하복 관계가 강한 경찰 조직 내 괴롭힘이라는 점과 가해 행위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위자료 산정의 주요 고려 요소로 삼았음.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정신과 진료비 등 적극적 손해와 함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