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0-25 | 2015가합548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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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피고 대표이사와 동업자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대표이사와 동등한 지분을 보유한 주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부여함.
- 협력계약상 근로자의 직무는 DDR Controller 및 security IP camera Soc의 완성 내지 생산으로, 이는 위임계약 내지 도급계약에 가까움.
- 근로자는 임원인 부사장 겸 CTO로서 기술개발 업무에 대한 포괄적인 재량과 권한을 부여받았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결정하고 추진하여 높은 자율성이 보장됨.
- 근로자는 일반 직원과 달리 고액의 연봉과 복리후생(기본연봉 2억 1천만원, 주거비 월 300만원, 교육비 연 2만 달러, 차량지원 등)을 제공받음.
- 근로자는 근무기간 동안 취업규칙의 규율을 받지 않았고, 근태관리도 받지 않았으며,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복지포인트 등도 지급받지 않음.
- 근로자가 주장하는 근무시간·장소 구속, 지휘·감독,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회보험 적용 등은 일반적인 위임계약에서도 가능하며, 회사가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임원들에게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4대 보험에 가입시켰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종속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 결론적으로,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기술개발 업무를 위임받아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며, 대표이사 등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종속관계에 있
2015가합548856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CTO의 근로자성 불인정 및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등 지급 청구가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는 반도체 설계,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임. 원고는 2013. 1.경 피고에 입사하여 부사장 겸 CTO 및 기술위원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12. 8. 24.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해외인재스카우팅사업을 통해 원고를 영입하기로 하고, 2012. 11.경 원고와 협력계약을 체결 함. 피고는 2011년경 중소기업청의 'F 모듈을 적용한 G 제어기 개발' 국책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정부출연금 3억 8천만원을 지원받 음. 이 사건 국책사업은 2014. 9. 30. 최종평가위원회에서 성공 판정을 받 음. 피고는 2015. 6. 15. 원고에게 업무정지 및 자택대기를 명하고, 2015. 6. 22. 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해사행위(허위 주장 유포, 대표이사 해임 요구 등)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의결 함. 피고는 2015. 7. 3. 원고에게 해사행위를 이유로 협력계약 유지 불가능을 통보하며 해고 함. 원고는 2015. 6. 23. 대표이사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하였고,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해임의 건은 부결 됨. 원고는 2015. 10. 16. 피고 대표이사의 해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 각하 판결을 받 음. 원고와 피고 대표이사는 2016. 10. 7. 이 사건 국책사업 관련 사기죄로 구속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쟁점: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성격(대상적 성격, 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여부,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는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결정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판정 요지 CTO의 근로자성 불인정 및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등 지급 청구가 기각 됨. 사실관계 회사는 반도체 설계,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임. 근로자는 2013. 1.경 회사에 입사하여 부사장 겸 CTO 및 기술위원으로 근무 함. 회사는 2012. 8. 24.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해외인재스카우팅사업을 통해 근로자를 영입하기로 하고, 2012. 11.경 근로자와 협력계약을 체결 함. 회사는 2011년경 중소기업청의 'F 모듈을 적용한 G 제어기 개발' 국책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정부출연금 3억 8천만원을 지원받 음. 해당 사안 국책사업은 2014. 9. 30. 최종평가위원회에서 성공 판정을 받 음. 회사는 2015. 6. 15. 근로자에게 업무정지 및 자택대기를 명하고, 2015. 6. 22. 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해사행위(허위 주장 유포, 대표이사 해임 요구 등)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의결 함. 회사는 2015. 7. 3. 근로자에게 해사행위를 이유로 협력계약 유지 불가능을 통보하며 해고 함. 근로자는 2015. 6. 23. 대표이사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하였고,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해임의 건은 부결 됨. 근로자는 2015. 10. 16. 피고 대표이사의 해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 각하 판결을 받 음. 근로자와 피고 대표이사는 2016. 10. 7. 해당 사안 국책사업 관련 사기죄로 구속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쟁점: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성격(대상적 성격, 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여부,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는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결정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법원의 판단: 근로자와 회사는 브레인스카우팅 사업을 통해 근로자를 영입하고 기술개발 업무를 수행하기로 합의 함. 근로자는 피고 대표이사와 동업자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대표이사와 동등한 지분을 보유한 주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부여 함. 협력계약상 근로자의 직무는 DDR Controller 및 security IP camera Soc의 완성 내지 생산으로, 이는 위임계약 내지 도급계약에 가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가합548856 판정일 2016.10.2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는 브레인스카우팅 사업을 통해 원고를 영입하고 기술개발 업무를 수행하기로 합의 함.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와 동업자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고는 원고에게 대표이사와 동등한 지분을 보유한 주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부여 함. 협력계약상 원고의 직무는 DDR Controller 및 security IP camera Soc의 완성 내지 생산으로, 이는 위임계약 내지 도급계약에 가까 움. 원고는 임원인 부사장 겸 CTO로서 기술개발 업무에 대한 포괄적인 재량과 권한을 부여받았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결정하고 추진하여 높은 자율성이 보장 됨. 원고는 일반 직원과 달리 고액의 연봉과 복리후생(기본연봉 2억 1천만원, 주거비 월 300만원, 교육비 연 2만 달러, 차량지원 등)을 제공받 음.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취업규칙의 규율을 받지 않았고, 근태관리도 받지 않았으며,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복지포인트 등도 지급받지 않 음. 원고가 주장하는 근무시간·장소 구속, 지휘·감독,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회보험 적용 등은 일반적인 위임계약에서도 가능하며, 피고가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임원들에게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4대 보험에 가입시켰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종속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 음. 결론적으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기술개발 업무를 위임받아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며, 대표이사 등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종속관계에 있었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소결: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협력계약은 피고의 해고 통보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 음. 따라서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등 지급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고액 연봉을 받는 임원급 인사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업무 수행의 자율성, 지휘·감독의 정도, 보수의 성격, 주주로서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 음. 특히, 브레인스카우팅 사업을 통한 영입, 동업자적 지위 부여, 높은 수준의 재량권 부여 등 일반적인 근로계약과는 다른 특수성이 근로자성 부정의 주요 근거로 작용하였 음.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나 4대 보험 가입 등은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나, 본 판결에서는 이러한 형식적 요소만으로 근로자성을 단정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움. 근로자는 임원인 부사장 겸 CTO로서 기술개발 업무에 대한 포괄적인 재량과 권한을 부여받았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결정하고 추진하여 높은 자율성이 보장 됨. 근로자는 일반 직원과 달리 고액의 연봉과 복리후생(기본연봉 2억 1천만원, 주거비 월 300만원, 교육비 연 2만 달러, 차량지원 등)을 제공받 음. 근로자는 근무기간 동안 취업규칙의 규율을 받지 않았고, 근태관리도 받지 않았으며,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복지포인트 등도 지급받지 않 음. 근로자가 주장하는 근무시간·장소 구속, 지휘·감독,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회보험 적용 등은 일반적인 위임계약에서도 가능하며, 회사가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임원들에게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4대 보험에 가입시켰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종속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 음. 결론적으로,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기술개발 업무를 위임받아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며, 대표이사 등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종속관계에 있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