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5-01-14 | 2014나30232,2014나30249(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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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해당 사안 전적명령은 무효이므로, H는 원고들의 사용자 지위를 유지하며,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해당 사안 전적명령으로 인해 H에 근무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2. 원고 B의 고용관계 종료 시점 및 임금 청구 범위
- 쟁점: 원고 B의 H와의 고용관계가 언제 종료되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임금 청구 범위.
- 법리: 근로자가 전적무효 판결 확정 후에도 자의로 다른 회사에 근무하며 복직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은 경우, 신의칙상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음.
- 판단: 원고 B는 해당 사안 전적무효 소송 중 신설회사에서 자의로 퇴직하고 J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으며, 전적무효 판결 확정 후에도 H에 복직하지 않았으므로, H와의 고용관계는 늦어도 J에서 퇴임한 2011. 12. 30.경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원고 B의 2011. 12. 31. 이후 임금 청구는 이유 없음.
3. 원고 A의 미지급 임금 산정 방식 및 범위
- 쟁점: 원고 A의 미지급 임금 산정 시 '퇴직 전 1년간의 총임금'에 포함될 항목 및 그 범위.
- 법리: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나, 일시적, 우발적, 업무와 무관한 성격의 금품은 임금으로 보기 어려움.
- 판단:
- V
2014나30232,2014나30249(병합)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무효 전적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 및 중간수입 공제 범위 결과 요약 원고 A의 피고 파산자 C의 파산관재인 N에 대한 2011. 6. 1.부터 2014. 8. 7.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각하 함. 피고 파산자 C의 파산관재인 N는 원고 A에게 54,684,113원 및 2014.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피고 F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3,314,189원 및 2011. 6. 1.부터 2014. 5. 2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피고 G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5,736,096원 및 2011. 6. 1.부터 2014. 5. 2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 A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B의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H 주식회사는 2006. 10. 1. 회사분할을 통해 신설회사를 설립 함. H는 원고들의 동의 없이 2009. 6. 30. 원고 B, 2009. 8. 1. 원고 A에 대해 퇴직인사명령을 내리고, 신설회사는 같은 날 원고들을 채용하는 인사발령을 함(이 사건 전적명령). 원고들은 H를 상대로 이 사건 전적명령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사용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1. 4. 28. 이 사건 전적명령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는 확정 됨. 원고 B는 2010. 12. 29. 신설회사에서 퇴직하고 다음날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11. 12. 30. 퇴직 함. 원고 A은 이 사건 전적무효 판결 확정 후 2011. 6. 1. H에 복직 함. H는 2011. 8. 10.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2011. 12. 19. 회생계획에 따라 피고 G 주식회사 및 피고 F 주식회사가 분할 설립되고, 존속회사 H는 C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됨. C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2014. 8. 7.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 N가 선임되어 소송을 수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무효 전적에 따른 임금지급 의무 쟁점 부. 법리 판정 요지 무효 전적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 및 중간수입 공제 범위 결과 요약 원고 A의 피고 파산자 C의 파산관재인 N에 대한 2011. 6. 1.부터 2014. 8. 7.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각하 함. 피고 파산자 C의 파산관재인 N는 원고 A에게 54,684,113원 및 2014.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피고 F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3,314,189원 및 2011. 6. 1.부터 2014. 5. 2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피고 G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5,736,096원 및 2011. 6. 1.부터 2014. 5. 2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 A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B의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H 주식회사는 2006. 10. 1. 회사분할을 통해 신설회사를 설립 함. H는 원고들의 동의 없이 2009. 6. 30. 원고 B, 2009. 8. 1. 원고 A에 대해 퇴직인사명령을 내리고, 신설회사는 같은 날 원고들을 채용하는 인사발령을 함(해당 사안 전적명령). 원고들은 H를 상대로 해당 사안 전적명령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사용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1. 4. 28. 해당 사안 전적명령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는 확정 됨. 원고 B는 2010. 12. 29. 신설회사에서 퇴직하고 다음날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11. 12. 30. 퇴직 함. 원고 A은 해당 사안 전적무효 판결 확정 후 2011. 6. 1. H에 복직 함. H는 2011. 8. 10.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2011. 12. 19. 회생계획에 따라 피고 G 주식회사 및 피고 F 주식회사가 분할 설립되고, 존속회사 H는 C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됨. C은 해당 소송 계속 중 2014. 8. 7.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 N가 선임되어 소송을 수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효 전적에 따른 임금지급 의무 부. 함. 신설회사와 H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이므로, 신설회사에 대한 근로 제공 및 임금 수령을 H에 대한 그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 음. 음. 2. 원고 B의 고용관계 종료 시점 및 임금 청구 범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4나30232,2014나30249(병합) 판정일 2015.01.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신설회사와 H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이므로, 신설회사에 대한 근로 제공 및 임금 수령을 H에 대한 그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 음. 판단 음. 2. 원고 B의 고용관계 종료 시점 및 임금 청구 범위 쟁점 위. 법리 음. 판단 함. 따라서 원고 B의 2011. 12. 31. 이후 임금 청구는 이유 없 음. 3. 원고 A의 미지급 임금 산정 방식 및 범위 쟁점 위. 법리 움. 판단 VADD 추가지원금 함. 세금환불금 함. 특별지원금1(우리사주조합 대출 이자) 함. 특별지원금2(회사발전기금 이자) 함. 계산 됨. 4. 중간수입 공제 범위 쟁점 부. 법리 름.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46조를 중간수입 공제 한도의 표준으로 삼을 필요가 없 음. 판단 음. 원고 A이 신설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48,112,326원 전액을 공제하여 최종 미지급 임금은 63,734,398원이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538조 제1항 다. 민법 제538조 제2항 다. 이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 다.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다.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다. 5. 회생계획상 공익채권의 분할회사 책임 분담 쟁점 부. 법리 음. 회생계획에서 공익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정할 수는 없으며, 설령 규정을 두었더라도 공익채권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한 그 권리변경의 효력은 공익채권자에게 미치지 않 음. 판단 음.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10호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2조 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40349 판결 다. 6. 파산선고 후 지연손해금의 재단채권 해당 여부 쟁점 성. 법리 함.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재단채무 이행을 지체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 소정의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으로 인정 됨. 판단 함. 파산선고 후(2014. 8. 8.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재단채권에 해당하므로 청구 가능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4호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10호 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판결 다. 검토 본 판결은 무효 전적의 경 위. 음. 함. 따라서 원고 B의 2011. 12. 31. 이후 임금 청구는 이유 없 음. 3. 원고 A의 미지급 임금 산정 방식 및 범위 위. 움. V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2014나30232,2014나30249(병합)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무효 전적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 및 중간수입 공제 범위 결과 요약 원고 A의 피고 파산자 C의 파산관재인 N에 대한 2011. 6. 1.부터 2014. 8. 7.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각하 함. 피고 파산자 C의 파산관재인 N는 원고 A에게 54,684,113원 및 2014.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피고 F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3,314,189원 및 2011. 6. 1.부터 2014. 5. 2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피고 G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5,736,096원 및 2011. 6. 1.부터 2014. 5. 2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 A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B의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H 주식회사는 2006. 10. 1. 회사분할을 통해 신설회사를 설립 함. H는 원고들의 동의 없이 2009. 6. 30. 원고 B, 2009. 8. 1. 원고 A에 대해 퇴직인사명령을 내리고, 신설회사는 같은 날 원고들을 채용하는 인사발령을 함(이 사건 전적명령). 원고들은 H를 상대로 이 사건 전적명령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사용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1. 4. 28. 이 사건 전적명령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는 확정 됨. 원고 B는 2010. 12. 29. 신설회사에서 퇴직하고 다음날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11. 12. 30. 퇴직 함. 원고 A은 이 사건 전적무효 판결 확정 후 2011. 6. 1. H에 복직 함. H는 2011. 8. 10.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2011. 12. 19. 회생계획에 따라 피고 G 주식회사 및 피고 F 주식회사가 분할 설립되고, 존속회사 H는 C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됨. C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2014. 8. 7.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 N가 선임되어 소송을 수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무효 전적에 따른 임금지급 의무 쟁점 : 이 사건 전적명령이 무효인 경우,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법리 : 전적명령이 무효인 경우, 종전 회사와의 고용관계는 존속하며, 근로자가 전적 전 회사에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전적 전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임금 청구가 가능 판정 요지 무효 전적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 및 중간수입 공제 범위 결과 요약 원고 A의 피고 파산자 C의 파산관재인 N에 대한 2011. 6. 1.부터 2014. 8. 7.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각하 함. 피고 파산자 C의 파산관재인 N는 원고 A에게 54,684,113원 및 2014.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피고 F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3,314,189원 및 2011. 6. 1.부터 2014. 5. 2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피고 G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5,736,096원 및 2011. 6. 1.부터 2014. 5. 2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 A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B의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H 주식회사는 2006. 10. 1. 회사분할을 통해 신설회사를 설립 함. H는 원고들의 동의 없이 2009. 6. 30. 원고 B, 2009. 8. 1. 원고 A에 대해 퇴직인사명령을 내리고, 신설회사는 같은 날 원고들을 채용하는 인사발령을 함(해당 사안 전적명령). 원고들은 H를 상대로 해당 사안 전적명령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사용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1. 4. 28. 해당 사안 전적명령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는 확정 됨. 원고 B는 2010. 12. 29. 신설회사에서 퇴직하고 다음날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11. 12. 30. 퇴직 함. 원고 A은 해당 사안 전적무효 판결 확정 후 2011. 6. 1. H에 복직 함. H는 2011. 8. 10.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2011. 12. 19. 회생계획에 따라 피고 G 주식회사 및 피고 F 주식회사가 분할 설립되고, 존속회사 H는 C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됨. C은 해당 소송 계속 중 2014. 8. 7.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 N가 선임되어 소송을 수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효 전적에 따른 임금지급 의무 쟁점: 해당 사안 전적명령이 무효인 경우,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법리: 전적명령이 무효인 경우, 종전 회사와의 고용관계는 존속하며, 근로자가 전적 전 회사에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전적 전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임금 청구가 가능 함. 신설회사와 H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이므로, 신설회사에 대한 근로 제공 및 임금 수령을 H에 대한 그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 음. 판단: 해당 사안 전적명령은 무효이므로, H는 원고들의 사용자 지위를 유지하며,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해당 사안 전적명령으로 인해 H에 근무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2. 원고 B의 고용관계 종료 시점 및 임금 청구 범위 쟁점: 원고 B의 H와의 고용관계가 언제 종료되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임금 청구 범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4나30232,2014나30249(병합) 판정일 2015.01.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신설회사와 H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이므로, 신설회사에 대한 근로 제공 및 임금 수령을 H에 대한 그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 음. 판단 : 이 사건 전적명령은 무효이므로, H는 원고들의 사용자 지위를 유지하며,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전적명령으로 인해 H에 근무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2. 원고 B의 고용관계 종료 시점 및 임금 청구 범위 쟁점 : 원고 B의 H와의 고용관계가 언제 종료되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임금 청구 범 위. 법리 : 근로자가 전적무효 판결 확정 후에도 자의로 다른 회사에 근무하며 복직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은 경우, 신의칙상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 음. 판단 : 원고 B는 이 사건 전적무효 소송 중 신설회사에서 자의로 퇴직하고 J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으며, 전적무효 판결 확정 후에도 H에 복직하지 않았으므로, H와의 고용관계는 늦어도 J에서 퇴임한 2011. 12. 30.경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따라서 원고 B의 2011. 12. 31. 이후 임금 청구는 이유 없 음. 3. 원고 A의 미지급 임금 산정 방식 및 범위 쟁점 : 원고 A의 미지급 임금 산정 시 '퇴직 전 1년간의 총임금'에 포함될 항목 및 그 범 위. 법리 :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나, 일시적, 우발적, 업무와 무관한 성격의 금품은 임금으로 보기 어려 움. 판단 : VADD 추가지원금 : 신용카드 신규회원 모집 포상금으로 일시적, 우발적 성격이 강하고 업무와 무관하므로 총임금에서 제외 함. 세금환불금 : 과오납 부분 확인 시 발생하는 것으로 정기적이지 않으며, 총임금에 포함 시 이중 계산이 되므로 제외 함. 특별지원금1(우리사주조합 대출 이자) : H가 우리사주조합과의 약정에 따라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지급 의무가 있으므로 총임금에 포함 함. 특별지원금2(회사발전기금 이자) : H가 회사발전기금 모금에 참여한 직원들에게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지급 의무가 있으므로 총임금에 포함 함. 계산 : 원고 A의 미지급 임금은 111,846,724원으로 산정 됨. 4. 중간수입 공제 범위 쟁점 : 무효 전적의 경우 중간수입 공제 시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 한도를 적용할지 여 부. 법리 : 부당해고의 경우와 달리, 전적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전적 후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수령하므로, 휴업수당 규정의 취지인 '취로불능 상태로 인한 생존권 보호'와는 상황이 다 름.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46조를 중간수입 공제 한도의 표준으로 삼을 필요가 없 음. 판단 : 전적이 무효인 경우 전적 후 회사에서 얻은 수입 전부를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 음. 원고 A이 신설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48,112,326원 전액을 공제하여 최종 미지급 임금은 63,734,398원이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538조 제1항 :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 다. 민법 제538조 제2항 :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전항과 같 다. 이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 다.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 해고 기간에 중간수입의 공제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정하고 있는 휴업수당의 한도 내에서는 이를 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하여야 한 다.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 해고의 경우와 같이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휴업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 다. 5. 회생계획상 공익채권의 분할회사 책임 분담 쟁점 : 회생계획에서 공익채권의 책임 분담을 정한 것이 공익채권자에게 효력이 있는지 여 부. 법리 :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공익채권으로 정하고 있 음. 회생계획에서 공익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정할 수는 없으며, 설령 규정을 두었더라도 공익채권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한 그 권리변경의 효력은 공익채권자에게 미치지 않 음. 판단 : 원고 A의 임금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하며, 회생계획에서 분할 신설회사 중 피고 G만이 책임을 부담하고 나머지 회사들은 책임을 면하는 규정에 대해 원고 A의 동의를 얻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회생계획 규정은 원고 A에게 효력이 없 음.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10호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공익채권으로 한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2조 : 회생계획에 의하여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분할되는 경우 상법 제527조의5 소정의 채권자보호절차 없이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서 정한 분할로 인하여 신설 또는 존속하는 회사가 분할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한다는 원칙과 달리 정할 수 있 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40349 판결 : 회생계획에서 공익채권에 관하여 공익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정할 수는 없고, 설령 회생계획에서 그와 같은 규정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공익채권자가 이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한 그 권리변경의 효력은 공익채권자에게 미치지 않는 다. 6. 파산선고 후 지연손해금의 재단채권 해당 여부 쟁점 : 파산선고 전후 지연손해금 채권의 성격 및 파산관재인에 대한 청구 가능 성. 법리 : 파산선고 전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파산채권에 해당하여 파산절차에 의해서만 행사 가능 함.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재단채무 이행을 지체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 소정의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으로 인정 됨. 판단 : 원고 A의 지연손해금 채권 중 C의 파산선고 전(2011. 6. 1.부터 2014. 8. 7.까지) 발생한 부분은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여 각하 함. 파산선고 후(2014. 8. 8.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재단채권에 해당하므로 청구 가능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 :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여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4호 :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한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10호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재단채권으로 한 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판결 :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에 재단채권인 근로자의 임금 등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 소정의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이라고 할 것이 다. 검토 본 판결은 무효 전적의 경 위. 법리: 근로자가 전적무효 판결 확정 후에도 자의로 다른 회사에 근무하며 복직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은 경우, 신의칙상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 음. 판단: 원고 B는 해당 사안 전적무효 소송 중 신설회사에서 자의로 퇴직하고 J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으며, 전적무효 판결 확정 후에도 H에 복직하지 않았으므로, H와의 고용관계는 늦어도 J에서 퇴임한 2011. 12. 30.경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따라서 원고 B의 2011. 12. 31. 이후 임금 청구는 이유 없 음. 3. 원고 A의 미지급 임금 산정 방식 및 범위 쟁점: 원고 A의 미지급 임금 산정 시 '퇴직 전 1년간의 총임금'에 포함될 항목 및 그 범 위. 법리: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나, 일시적, 우발적, 업무와 무관한 성격의 금품은 임금으로 보기 어려 움. 판단: V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