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 2018-04-11 | 2018누1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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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검토
- 본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이 반드시 징계처분의 위법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징계처분 당시의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을 기준으로 적법성을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헌법재판소의 취소 사유가 '수사미진 내지 사실오인'인 경우, 이는 징계처분 당시에는 알 수 없었던 사정으로, 징계처분 자체의 하자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함.
- 또한, 징계절차상 기한 연장 요청에 대한 위원회의 재량권을 인정하여, 헌법소원 진행 중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징계의결 기한 연장이 의무화되지 않음을 확인함. 이는 공무원 징계 절차의 안정성과 신속성을 유지하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
2018누10036 | 부산고등법원 (창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소유예처분 취소 후 징계처분의 적법성 및 징계절차상 하자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로 음주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 음. 이 기소유예처분에 따라 2016. 8. 5. 이 사건 처분(징계)이 이루어 짐. 헌법재판소는 2017. 4. 27. 원고에 대한 음주측정 시 혈중알코올 농도 상승기였고, 입안 알코올 등이 함께 측정되었을 가능성 등으로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수사미진 및 사실오인을 이유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 함. 원고는 징계의결 전 경찰관의 교통단속처리지침 위반(음주 후 20분 미경과, 입 헹굼 요구 미이행)을 주장하였으나, 징계의결 당시 음주 후 20분 경과 후 측정, 경찰관의 입 헹굼 요구에도 원고가 거부한 사실이 확인 됨. 원고는 헌법소원심판 청구 및 기한연장 요청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가 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징계의결을 진행하여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소유예처분 취소 후 징계처분의 적법성 법리 : 헌법재판소의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이 징계처분의 하자를 의미하는지 여 부. 판단 : 헌법재판소의 기소유예처분 취소는 사실관계 자료의 정확한 조사를 통해 하자가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당초 혐의 인정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는 명백한 경우가 아 님. 따라서 징계처분 당시에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였다고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6863 판결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두7019 판결 징계절차상 기한 연장 미이행의 하자 여부 법리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3조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 기한 연장의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및 위원회의 재량권 행 사. 판단 : 헌법소원심판 청구 및 결정 대기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으며, 기한 연장 여부는 위원회의 재량에 속 판정 요지 기소유예처분 취소 후 징계처분의 적법성 및 징계절차상 하자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로 음주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 음. 이 기소유예처분에 따라 2016. 8. 5. 해당 처분(징계)이 이루어 짐. 헌법재판소는 2017. 4. 27. 근로자에 대한 음주측정 시 혈중알코올 농도 상승기였고, 입안 알코올 등이 함께 측정되었을 가능성 등으로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수사미진 및 사실오인을 이유로 해당 사안 기소유예처분을 취소 함. 근로자는 징계의결 전 경찰관의 교통단속처리지침 위반(음주 후 20분 미경과, 입 헹굼 요구 미이행)을 주장하였으나, 징계의결 당시 음주 후 20분 경과 후 측정, 경찰관의 입 헹굼 요구에도 근로자가 거부한 사실이 확인 됨. 근로자는 헌법소원심판 청구 및 기한연장 요청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가 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징계의결을 진행하여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소유예처분 취소 후 징계처분의 적법성 법리: 헌법재판소의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이 징계처분의 하자를 의미하는지 여 부. 판단: 헌법재판소의 기소유예처분 취소는 사실관계 자료의 정확한 조사를 통해 하자가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당초 혐의 인정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는 명백한 경우가 아 님. 따라서 징계처분 당시에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였다고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6863 판결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두7019 판결 징계절차상 기한 연장 미이행의 하자 여부 법리: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3조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 기한 연장의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및 위원회의 재량권 행 사. 판단: 헌법소원심판 청구 및 결정 대기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으며, 기한 연장 여부는 위원회의 재량에 속 함. 따라서 근로자의 요청대로 기한을 연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3조 제1항: "위원회는 징계의결 등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 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 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검토 본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이 반드시 징계처분의 위법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징계처분 당시의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을 기준으로 적법성을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헌법재판소의 취소 사유가 '수사미진 내지 사실오인'인 경우, 이는 징계처분 당시에는 알 수 없었던 사정으로, 징계처분 자체의 하자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 함. 또한, 징계절차상 기한 연장 요청에 대한 위원회의 재량권을 인정하여, 헌법소원 진행 중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징계의결 기한 연장이 의무화되지 않음을 확인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고등법원 (창원) 사건번호 2018누10036 판정일 2018.04.1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따라서 원고의 요청대로 기한을 연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3조 제1항: "위원회는 징계의결 등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 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 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검토 본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이 반드시 징계처분의 위법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징계처분 당시의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을 기준으로 적법성을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헌법재판소의 취소 사유가 '수사미진 내지 사실오인'인 경우, 이는 징계처분 당시에는 알 수 없었던 사정으로, 징계처분 자체의 하자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 함. 또한, 징계절차상 기한 연장 요청에 대한 위원회의 재량권을 인정하여, 헌법소원 진행 중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징계의결 기한 연장이 의무화되지 않음을 확인 함. 이는 공무원 징계 절차의 안정성과 신속성을 유지하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 함. 이는 공무원 징계 절차의 안정성과 신속성을 유지하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